뇌물수수·공여2007노343춘천지방법원 2심2007-07-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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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노34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7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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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피고인 1이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 법원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져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도구로서 행위를 했다고 보고, 피고인 1의 행위는 피고인 2의 행위로 평가되어 무죄 판결함.
  • 검사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범행 경위와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 2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법적으로 피고인 2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만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고, 보조자가 지출하려면 서면 위임이 필요하다고 규정함.
  • 보조자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갖고 지출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됨.
  • 피고인 1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의 완전한 지시에 따라 단순히 인터넷뱅킹을 실행하는 역할만 했음.
  •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는 독립적인 지출 행위가 아니며, 법적으로 피고인 2의 행위로 봐야 함.
  • 원심은 이 점을 근거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했지만, 이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른 단순한 실행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피고인 2의 행위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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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손우창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웅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89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정치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그 보조가 필요한 경우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6.경까지 회계책임자가 아닌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인피고인 2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인피고인 2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여 위 행위는피고인 2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하는 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이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피고인 2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검사가 법리오해를 다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6.경까지 회계책임자가 아닌피고인 1이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단서,같은 법 제39조,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이란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회계책임자인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지고 오면피고인 1이피고인 2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따른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인피고인 2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피고인 1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는 것이므로,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위 규정 단서에 따른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 단서에 의하더라도 회계사무보조자는 지출의 대강 내역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게 되어 있고,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는 회계사무보조자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영수증 등 제출서류 그 밖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자를 뜻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위에서 말하는 회계사무보조자에 의한 지출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위 정치자금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이 그와 같은 지출행위에 대해서까지 독립적인 가벌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2가 2006. 5. 31. 실시된 원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고등학교 친구인피고인 1에게 인터넷뱅킹 방법을 모르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위 부탁을 수락한피고인 1이피고인 2를 돕기 위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8.경까지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져 오면,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선거사무실에 있는피고인 2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피고인 2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기재된 계좌로 그에 기재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피고인 1의 행위는 회계책임자인피고인 2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피고인 2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법리오해를 다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범죄는 그로 인해 지출된 선거비용이 소액에 그치고,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는 피고인들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선거비용 지출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인터넷뱅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6면 제1행과 제7행의 각 ‘피고인 유준상’은 각 ‘피고인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에 따라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시진국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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