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61523창원지방법원 2심2020-06-19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은행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고, 원고가 회생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아 질권설정계약 해지 통지와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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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공공기관으로부터 두 건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고, 하자보증을 위해 보증보험과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회사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 아래 보증보험을 위해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고, 보증보험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발주처에 제출했다.
  • 소외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4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가진 채권자였다.
  • 원고는 2015년 7월 회생채권에 기해 청구금액 38,056,620원으로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5년 9월 확정되었다.
  •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지나 보증보험의 구상채권이 소멸했고 이에 따라 질권도 소멸했으므로, 채무자를 대위해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전부금을 지○○라고 청구했다.
  • 보증보험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 발생 기간일 뿐이라 책임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맞섰고, 은행은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미 질권 대항요건이 갖춰져 전부명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회생채권에 기해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예금채권에는 이미 보증보험을 위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 보증보험의 구상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질권도 함께 소멸했으므로,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해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전부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질권 설정은 채권을 질권자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변제가 안 될 때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유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질권은 피담보채권에 붙어 있는 부종성이 있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 보증보험의 구상채권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 소외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져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질권도 소멸했고,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 질권이 소멸한 이상 은행의 대항요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전부금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질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부종성 원칙이 핵심이다. 하자보증보험의 구상채권이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던 예금 질권도 효력을 잃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질권을 정리하고 전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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