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건설이 원고로부터 쇄석장비를 임대받았고, 피고는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으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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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7월경 정도건설이 원고로부터 쇄석장비(싸이몬스 1300 크랴샤 2대)를 월 임료 30,000,000원, 기간 1997년 9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대받았다.
- 1998년 5월 피고는 정도건설에 대한 어음금 채권(15,000,000원)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 1998년 6월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998년 10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8년 11월 27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1998년 5월 도시엔지니어링에 월 임료 28,000,000원, 기간 1998년 6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0일까지로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압류로 인해 위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 원고는 압류로 인해 1998년 6월 28일부터 1998년 11월 27일까지 5개월 중 설치·시운전 2개월을 공제한 3개월분 임대료 8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압류로 인해 쇄석장비를 도시엔지니어링에 임대하지 못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지만 제3자이의의 소장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압류를 계속 유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탁 등으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60% 참작하여 피고는 33,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참조).
- 피고는 원고와 같은 중기임대업자로서 크랴샤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압류 당시 채무자인 정도건설의 자재관리과장이 이 사건 동산은 정도건설 소유가 아니라며 압류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3자이의의 소 소장을 받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상당한 기간인 같은 해 6월 27일까지 내에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 따라서 피고는 위 상당기간이 경과한 1998년 6월 28일부터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채권자가 압류집행한 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고액인 반면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여 차이가 크므로, 제3자로서도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금액 및 지연이자 상당금을 추가한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압류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압류를 계속 유지하면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제3자도 공탁 등으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된다. 이 사건은 채권자의 압류 유지 책임과 제3자의 과실을 함께 인정한 사례로, 원고의 과실 60%가 참작되어 피고는 33,600,000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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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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