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 후 공시송달로 출석하지 않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로24 상해 사건(1985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56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은 공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이후 발송한 기일소환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 6개월 후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2회의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983년 7월 24일로 정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소환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금고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1983년 12월에야 판결 선고 사실을 알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선고기일 소환 없이 결석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 내의 소송절차에만 미치며, 송달과 같은 공판기일 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석재판이 가능하더라도, 선고기일 소환은 반드시 공시송달 방식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 선고기일 소환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소권회복 청구는 이유 있고, 원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기일 소환 없이 결석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 없는 사유라면 상소권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송달 절차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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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미치는 범위.
- 2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의 소환없이 피고인이 불출도한 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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