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4로24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01-22 선고검수완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 후 공시송달로 출석하지 않은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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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로24 상해 사건(1985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56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은 공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이후 발송한 기일소환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 6개월 후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2회의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983년 7월 24일로 정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소환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금고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1983년 12월에야 판결 선고 사실을 알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선고기일 소환 없이 결석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 내의 소송절차에만 미치며, 송달과 같은 공판기일 외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석재판이 가능하더라도, 선고기일 소환은 반드시 공시송달 방식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 선고기일 소환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소권회복 청구는 이유 있고, 원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기일 소환 없이 결석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 없는 사유라면 상소권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송달 절차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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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미치는 범위.

  2. 2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의 소환없이 피고인이 불출도한 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신 청 인】 【항 고 인】 검사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초996 결정) 【주 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3. 4. 19.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같은법원 83고단1802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되었는바, 같은법원은 같은달 25 신청인에게 공소장부본을 발송하여 위 공소장부본은 같은달 28 신청인에게 송달 되었으나 같은 해 5. 26. 발송한 기일소환장은 수취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같은달 30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되었는데 그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신청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1984. 6. 18.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소환장등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같은해 7. 3. 및 7. 10.자의 각 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하였으나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같은법원은 신청인의 출석없이 피고 사건을 심리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같은해 7. 24. 로 정한 후 위 기일에 신청인의 출석없이 신청인에 대하여 금고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신청인은 같은해 12. 12.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여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같은달 17. 위 판결은 신청인에 대하여 선고기일 소환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불출석한 채로 선고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못한 것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서 첫째 신청인에 대한 피고 사건의 선고기일의 공판조서상 신청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선고기일의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히 송달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신청인에 대하여 선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그릇된 사실인정 하에 신청인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허가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회의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출석없이 피고 사건을 심리하여 변론을 종결한 이상 별도로 선고기일소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선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못한 것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신청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한 원심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상소권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절대적 증명력이 미치는 사항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한하는 것이고 공판기일외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에 관한 사항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신청인에 대하여 선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 하였다는 내용의 공시송달 보고서가 기록에 편철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신청인에 대한 선고기일소환장은 송달되지 아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기일의 소환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출석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신청인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송흥섭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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