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727서울고등법원 1심1983-02-08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장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근거로 도매시장 폐쇄와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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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2월, 원고인 중앙농수산물시장주식회사는 서울 성북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함.
- 1981년 4월, 서울특별시장이 농수산부장관에게 원고가 도매시장 운영 지시를 어겼다며 도매시장 폐쇄와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를 요청함.
- 농수산부장관은 직접 결정을 하지 않고 수산청장에게 이 일을 넘겼고, 수산청장은 이를 승인한다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알림.
- 서울특별시장은 1981년 6월 8일 도매시장 폐쇄와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도매시장 폐쇄와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했지만, 법에 따라 이런 권한은 농수산부장관에게만 있고, 부장관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권한 없는 수산청장이 승인했다고 통보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적 권한 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 폐쇄와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 권한은 농수산부장관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넘길 수 없다.
- 서울특별시장이 폐쇄와 취소를 요청했으나 농수산부장관은 직접 결정을 하지 않고 수산청장에게 넘겼다.
- 수산청장은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승인을 통보했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
- 따라서 처분은 법에 정해진 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장이 도매시장 폐쇄와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 처분을 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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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산청장의 승인통첩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한 농수산물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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