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3914 행정 사건(1990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3월 18일 군에 입대해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1967년 12월 1일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되어 1969년 2월 15일 전역함.
- 1970년 11월 26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년 4월 11일 의원면직함.
- 원고는 공무원 퇴직 시 군복무기간 중 1967년 12월 1일부터 1969년 2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합산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함.
- 원고는 자신이 지원에 의하지 않은 하사관 기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인정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합산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 거절당했다. 쟁점은 해당 군복무기간이 지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르면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은 합산 신청 절차 없이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지원에 의한 하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 신청을 해야만 재직기간에 포함됨.
- 원고는 사병으로 복무 중 파월근무를 위해 장기복무를 지원했고, 하사관후보를 거쳐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되어 월남전에 파병된 사실이 인정됨.
- 귀국 후 원고가 희망에 따라 단기하사로 전역한 군복무제도가 임시로 운용된 점도 확인됨.
- 따라서 원고의 1967년 12월 1일부터 1969년 2월 15일까지의 복무기간은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 기간으로 인정됨.
- 원고가 합산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
핵심 정리
군복무기간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본인이 합산 신청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원고는 이를 하지 않아 군복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으로서 그에 대한 합산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임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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