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2161 횡령·배임 사건(2005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9월 27일, 피고인A는 부산 OO지역에서 피해자B와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지갑을 강취하는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2004년 4월 7일,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4월 16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5년 1월 14일, 피고인A는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피해자와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허위 진술을 한 위증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증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증죄는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증인의 진실성을 보호한다.
- 공동피고인인 경우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만, 피고인A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A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었고, 확정된 유죄 판결과 달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증언을 기대하기 어렵다.
- 피고인A가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공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증죄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확정 판결과 증언 사이에 모순이 있어도 증언 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허위 진술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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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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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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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다음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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