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168창원지방법원 2심2015-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해상에서 부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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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3일, 피고인들이 신고 절차 없이 해상에서 선박 해체 작업을 시작함
  • 해체 대상은 길이 28m, 폭 8m, 높이 1.5m, 무게 75톤인 부선으로,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승선 보조용 선착장 역할을 함
  • 피고인들은 이 부선이 선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검찰은 부선이 해양환경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부선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신고 없이 해상에서 부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선이 신고 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와 신고 의무 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선이 신고 대상 선박에 해당하고 신고 의무 면제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선은 수밀성과 부유 능력을 갖추고 다른 선박에 의해 끌려 이동할 수 있어 선박법상 선박에 해당함
  • 부선은 승선 보조용 선착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일시적으로 고정되어 있어도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고 대상 선박임
  •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해체 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 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 신고 의무 면제는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을 육지에서 해체할 때만 인정되며, 해상에서 일부 해체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해상에서 신고 없이 해체 작업을 시작한 점,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점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부선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며, 해상에서 신고 없이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해상에서 일부 해체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는 신고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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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범행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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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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