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46광주고등법원 1심1973-12-14 선고검수완료
선박 소유자가 몰수된 선박의 점유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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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46 민사 사건(1973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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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관세법 위반 사건으로 세 명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선박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해당 판결은 같은 해 12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 선박의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이 몰수되었으나, 자신은 피고인이 아니므로 몰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유자는 선박이 방치되어 부패·침몰 우려가 있다며, 선박 점유를 풀고 자신에게 보관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 피신청인(대한민국)은 몰수판결에 따라 선박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박 소유자는 몰수판결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몰수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미치며,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소유자는 선박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박이 수개월간 압수되어 운항되지 않고 바다에 정박해 있어 내부 기계가 녹슬고 선체 부패·침몰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고,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몰수판결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선박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방치되어 손상될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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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몰수선고의 효력범위
【신청인, 피항소인】 손래호
【피신청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2카106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의 별지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광주지방
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달리에게 보관케한다.
(2) 집달리는 신청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 선박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
으로 신청인에게 사용 운항케 할 수 있다.
(3) 집달리는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위 선박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이 유】 먼저 본건 피보존권리에 관하여 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972.11.23. 위 지원 72고합98 관세법위반사건으로 신청외 손
정호, 김길남, 김여조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와 아울러 본건 선박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동 판결은 동년 1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3호증(선박원부원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선박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소명이 없다.
그런데 위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 있어서 본건 선박이 밀수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사유로
몰수의 선고가 있었다고 하드라도 동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등(위 신청
외인들)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치고 피고인이 아닌 신청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소유자로서 본건 몰수선박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에는 아무런 영
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즉 본건 피보전권리
에 관하여는 그 소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음 본건 보존의 필요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몰수판결에 의하여 본건 선박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심증인 이원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해보면 본건 선박은 복선으로서 이미 수개월전부터 압수되어 운항을 하지 않고
바다에 매달아 놓아 내부 기계도 녹이 슬어가 시급히 수리를 하여 자주 운항을 하지 아니하
면 선체가 부패되며 침몰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
무런 소명도 없으므로 본건 선박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박해두면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건
가처분을 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즉 본건 보존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
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
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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