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39296서울고등법원 1심2019-10-17 선고검수완료

9개 건설사가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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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9개 건설사는 2015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들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 구간에 투찰하기로 하고, 27개 입찰에서 이를 실행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며 경쟁제한성이 없고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9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 발주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합의 사실과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등이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합의는 입찰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합의 부인, 경쟁제한성 없음 등)은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담합 사실과 경쟁제한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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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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