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로38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5-09-30 선고검수완료

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서를 구치소에 제출했으나 직원 착오로 법원 도달이 지연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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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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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로38 형사 사건(2005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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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7월 25일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에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 같은 달 29일,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구치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구치소 직원의 착오로 인해 청구서는 2005년 8월 3일에야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정식재판청구기간(7일)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므로 청구가 유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구치소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구치소 직원의 실수로 법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가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정식재판청구를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소장과 달리 정식재판청구서에는 구치소 제출 시 법원 도달로 간주하는 특별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청구서가 기간 내에 구치소에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에 기간 내 도달하지 못하면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청구서가 기간 경과 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는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구금 중인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기간 내에 구치소에 제출했더라도, 법원에 기간 내 도달하지 못하면 청구는 무효입니다. 교도소 직원의 실수로 지연되어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제출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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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9. 12.자 2005고정16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인 같은 달 29.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성동구치소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구치소 직원의 착오로 2005. 8. 3.에서야 위 정식재판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시키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7. 25.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에서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9. 위 구치소의 담당직원에게 정식재판청구소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2005. 8. 3.에서야 이 법원에 도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의 경우에는 상소장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 중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위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 정식재판청구서가 위의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식재판청구서가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구치소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박찬익 나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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