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2655서울고등법원 2심2023-11-08 선고검수완료

법원을 속여 허위 서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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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허위로 만든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이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얻었으나, 채권 자체를 직접 이전받은 것은 아니었음.
  • 실제로 약 1억 7천만 원을 추심했으나, 각 청구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는 부족했음.
  • 피해자들은 재정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추심한 금액을 돌려주고 합의함.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법원을 속여 허위 서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검찰이 실제로 청구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법원을 속여 얻은 권리의 실제 재산적 가치와 이를 입증할 증거의 유무였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을 직접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절차임.
  •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수 있고, 실제 추심 시 압류 경합 등으로 인해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법원을 속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검찰이 실제 추심액이나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이상의 이익 취득도 증명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어렵다고 봄.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법원을 속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 청구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증명 책임을 엄격히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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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하여 작성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6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2번의 압류결정을 받아 소송사기 범행을 감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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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丙 또는 丁 주식회사로 하여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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