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고단378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택배로 선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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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하고 싶어 새 휴대전화 번호를 만들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 5일 후인 3월 초, 피고인은 다시 새벽에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성 속옷 세트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로 택배로 보냈다.
  • 피해자는 새벽에 낯선 번호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속옷 선물로 인해 수치심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다.
  • 피해자는 택배를 즉시 반품하고, 발신 번호가 없는 문자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새 번호로 몰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속옷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와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새벽에 낯선 번호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사적인 정보가 담긴 내용과 속옷 선물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발신 번호가 없는 문자와 신원 미기재 택배 송장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도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했다.
  • 문자 발송 시간과 방법, 선물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문자와 속옷 선물을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줬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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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음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음
  •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란 메시지 전력
↓ 감경 사유1건
  • 스토킹행위의 내용 및 횟수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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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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