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2고단442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426 스토킹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2년 6월 중순경 결별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22년 6월 30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 식당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서운함을 토로하였다.
  • 이후 2022년 8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OO지역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식당과 집에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한두 번의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각 행위 사이에 일시나 장소가 밀접하고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첫 번째 식당 방문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전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에게 곧바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두 번째 주거지 방문은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으나, 첫 번째 방문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두 번째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설령 첫 번째 방문을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방문 횟수가 단 2회에 불과하고 약 1개월의 간격이 있으며, 두 번째 방문 시 문을 두드리다 곧바로 돌아선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체를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
  •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마찰로 발생한 두 차례의 방문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반복적 스토킹범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단순히 횟수가 적고 상황의 맥락이 연속적이지 않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42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홍광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4.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6.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 으로, 피해자와 결별하며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30. 20: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피해 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2 - 가 ‘나야, 문 좀 열여줘, 할 얘기 있어,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 려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1) 를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 범죄는 구 성요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 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 벌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 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ᆞ전화ᆞ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 건이나 글ᆞ말ᆞ부호ᆞ음향ᆞ그림ᆞ영상ᆞ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3 - ① 피고인이 2022. 6. 30.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1차 접근행위)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로 식당 운영 관련 금전 정산문제도 남아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언행에 과도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의 접근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식 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아들도 영업방해로 112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112신고사건 처리 표에도 스토킹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② 피고인이 2022. 8. 1.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2차 접근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1차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2차 접근행위만으 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1차 접근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스 토킹행위가 단 2회이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2차 접근행위의 경우 피고 인은 피해자와 화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것으로(CCTV 영상 재생, 시청결과 2분 이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동기, 태양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 가하기 어렵다. ③ 그 밖에 공소제기 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과 통화한 내용, 2022. 8. 17.경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 등은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 4 - 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석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