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6고정7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8-12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 피해자의 온라인 게시물을 열람해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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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71 스토킹 사건(202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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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교제하다가 2025년 3월경 헤어졌다.
  • 피해자B는 2025년 6월경 피고인A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연락·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7월 1일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받아 피해자B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2025년 7월 12일경부터 7월 31일경까지 피해자B의 온라인 게시물을 총 9회 열람하고, 그곳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해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게시물을 열람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였는지 따져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연인인 피해자B의 온라인 게시물을 9회 열람해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게시물 열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날짜에 실제 열람했는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게시물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하려면 프로필 화면에서 여러 메뉴를 직접 찾아 들어가 열람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게시물을 누군가 열람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게시물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열람 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게시물을 열람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B가 제출한 캡처 사진의 날짜는 피고인A가 게시물을 본 날이 아니라 피해자B가 그 열람 사실을 확인한 날로 보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에 열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열람 기록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물 열람을 글이나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해석하면, 형벌 규정의 문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게시물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열람이 피해자에게 정보나 그림을 전달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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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 7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휘소(기소 ), 강희윤(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도헌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와 ****부터 교제하였으나 **** 헤어진 사이 이다 . 피해자는 ****에 피고인과 C를 상대로 ‘1.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일체의 접촉 , 연락 ,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하 생략 )’ 를 청구취지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25. 7. 1.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 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 2 -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 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는 상대방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피해자의 ****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를 열 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를 열람한 행위가 스토킹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다.목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대방등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스토킹행위로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타인의 **** 상 **** 게시물을 열람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게시자에게 타인의 열람여부에 관한 알림이 가는 - 3 - 것은 아니고, 게시자가 ****의 메인 화면에서 프로필 화면으로 이동하고, 프로필 화면에서 ‘설정 및 활동 ’ 메뉴에 들어가 ‘보관 ’메뉴를 선택한 후 ‘****’을 확인 하여 하고 , 위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 개별 게시글에 들어가 좌측 하단 에 ‘활동 ’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누가 자신의 게시물을 열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적극 적 행위가 있어야만 게시물의 열람자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을 통하여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 아요 ’ 표시를 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 게시물의 열람 이력을 확인할 것을 예 상하고 **** 게시물을 열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피해자 가 제출한 캡처 사진에 표시된 날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열람 사실을 확인한 일시인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해자 의 ****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열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 ,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 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 게시물을 열람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 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 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김보라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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