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피해자의 온라인 게시물을 열람해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정71 스토킹 사건(202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교제하다가 2025년 3월경 헤어졌다.
- 피해자B는 2025년 6월경 피고인A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연락·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7월 1일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받아 피해자B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2025년 7월 12일경부터 7월 31일경까지 피해자B의 온라인 게시물을 총 9회 열람하고, 그곳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해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게시물을 열람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였는지 따져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연인인 피해자B의 온라인 게시물을 9회 열람해 자신의 얼굴 사진과 ‘D’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게시물 열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날짜에 실제 열람했는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게시물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하려면 프로필 화면에서 여러 메뉴를 직접 찾아 들어가 열람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게시물을 누군가 열람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게시물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열람 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게시물을 열람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B가 제출한 캡처 사진의 날짜는 피고인A가 게시물을 본 날이 아니라 피해자B가 그 열람 사실을 확인한 날로 보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에 열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열람 기록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물 열람을 글이나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해석하면, 형벌 규정의 문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게시물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열람이 피해자에게 정보나 그림을 전달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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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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