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4노21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5-11-21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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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노213 스토킹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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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오전 8시 38분과 8시 39분경,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습니다.
  • 검찰은 이 전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단 2분 동안 두 번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단발성에 그친 짧은 연락 두 번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반복적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처벌의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법원은 범죄 초기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련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화는 단 2분 사이에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이뤄진 것에 불과해 시간의 계속성이 부족했습니다.
  • 과거에 처벌받았던 스토킹 행위와도 상당한 기간이 떨어져 있어 이를 하나로 묶어 지속적·반복적 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채웠다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헤어진 연인에게 짧은 시간 동안 두 번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횟수가 적고 간격이 매우 짧은 일회성 연락을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명확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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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용선(기소 ), 김영선(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 3184 판결 판 결 선 고2025.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 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 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2023. 4. 14.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0. 08:38경, 같은 날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당심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 제18 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이처럼 스토킹범 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으며, 그 제 정 이유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 회 문제가 되고 있어 ,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에 - 3 - 비추어 보면 ,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 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2023. 5. 30. 08:38경 및 같은 날 08:39경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3. 5. 30. 경 2분 사이에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간격이 1분 내외로서 매우 짧고 ,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속성’은 그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이 요 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화를 한 행위가 한 번의 기회에 2회에 걸쳐 약 2분 동안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인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 것 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반복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화를 건 횟수 , 전화 를 건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회성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불법성의 측면에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 - 4 - 로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23. 1. 30. 경 피해자의 계좌에 100 만 원을 입금하여 송금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3. 경까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4. 14.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 식명령은 2023.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신고 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2023. 5. 30. 경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건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위 2023. 5. 30. 경 2회 전화 를 건 행위를 제외하고는 위 시점을 전후하여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행위는 약식명령상 범죄사실 기재 행위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위 약식명령상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포괄하여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부분과 같고 , 이는 제2의 나.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고 , 형법 제58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5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송지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진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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