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노213 스토킹 사건(2025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오전 8시 38분과 8시 39분경,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습니다.
- 검찰은 이 전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단 2분 동안 두 번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단발성에 그친 짧은 연락 두 번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반복적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처벌의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법원은 범죄 초기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련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화는 단 2분 사이에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이뤄진 것에 불과해 시간의 계속성이 부족했습니다.
- 과거에 처벌받았던 스토킹 행위와도 상당한 기간이 떨어져 있어 이를 하나로 묶어 지속적·반복적 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채웠다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헤어진 연인에게 짧은 시간 동안 두 번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횟수가 적고 간격이 매우 짧은 일회성 연락을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명확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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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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