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690울산지방법원 1심2025-11-18 선고검수완료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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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90 스토킹 사건(2025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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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 수익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4년 5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7회 전송했다.
  •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며,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침해당했다.
  •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준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보여준다. 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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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불량
  • 수차례 처벌 전력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9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아르바이트 검 사김경회(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하여 지인인 피해자 ****(남, 48세)으로부터 수익 중 일 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 - 2 - 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 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 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2. 1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새끼 나를완전 세입자취급하네. 전화안받고 피하고보자이거 네,,, 어디한번해봐라,,, 개자씩 두고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2. 08: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 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 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 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사진,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채권 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채무자의 평온 을 해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주거지에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 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김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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