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976창원지방법원 2심2024-04-30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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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계속 스토킹을 했다.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을 어긴 것이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과거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교육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을 계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재범 예방 교육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고,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15년간 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 스토킹 행위와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각각 다른 법적 보호 대상이므로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고 집 문을 부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과 과거 기록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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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최근 15년간 벌금형 1회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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