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2고단1989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89 스토킹 사건(2022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경과 12월 1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 이로 인해 2021년 12월 4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스토킹 중단,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로 연락 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 피고인은 같은 달 8일경 이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2021년 12월 26일 오전 8시 29분부터 12월 28일 오전 2시 32분까지 사흘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총 231회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이었다.
- 검찰은 잠정조치 불이행과 스토킹 행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중 피해자는 2022년 11월 2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로 법원에서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231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잠정조치 불이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별도의 스토킹행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아내와의 불화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해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스토킹 행위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는데, 이는 관련 법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은 통보받은 순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스토킹 혐의는 공소기각됐지만,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별개로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잠정조치결정 통보 후 여러 차례 위반
-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아내와의 불화 해결 과정에서 범행
-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
- 가족들의 선처 호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98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안주원(기소), 임대현(공판)
판 결 선 고2022.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
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 11. 14.경 및 2021. 12. 1.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1. 12.
4. ****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2. 3.까지 피
- 2 -
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2.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
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8.경 위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6. 08:29경부터 같은 달 28. 02:32경까지 창원시 의창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모친인 피해자 B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스
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 3 -
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의 불화를
해결해 보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
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1. 14.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그 동
거가족들이 위 특수존속협박미수 사건 이후 피고인의 방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
서도, 피해자를 찾아와 ‘아내가 5억 원을 해달라고 한다, 안 해오면 자해를 하거나 목
숨을 담보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2021. 12. 1.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동거가족들이 방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에도, 재차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
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
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6. 08:29경부터 같은 달 28. 02:32경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
적·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
를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
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
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
기 후인 2022.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 인
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