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금지 잠정조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금지 잠정조치를 법원에서 받음.
- 2023년 5월, 법원은 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해 7월 19일까지로 정함.
- 7월 20일, 검사는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9월 19일까지로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림.
- 9월 12일, 검사는 이 두 번째 잠정조치 기간을 12월 1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잠정조치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와 전기통신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검사는 이 잠정조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잠정조치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된 것과 같다고 보고 연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제한의 적용 범위였으며, 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기간 연장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으나,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과 기존 잠정조치 연장은 별개의 절차로 봐야 한다고 규정함.
- 원심은 두 번째 잠정조치 결정을 기존 잠정조치 기간 연장에 포함시켜 연장 횟수 제한을 적용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피해자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음.
- 그러나 두 번째 잠정조치 결정 기간이 연장 없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은 맞음.
- 항고는 결정 집행을 멈추게 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 후 연장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
- 따라서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금지 잠정조치를 받았고, 검사는 이 조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과 기존 연장을 별개로 보지만, 두 번째 잠정조치 기간이 연장 없이 끝났으므로 그 이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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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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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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