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고단2850창원지방법원 1심2023-04-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부터 교제했으나 2022년 9월 말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함.
- 2022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피해자에게 약 23회 전화하고 2회 주거지를 방문함.
-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피해자에게 28회 전화하고 2회 방문하며 소란을 피움.
-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접근함.
-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3회 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이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스토킹을 하며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잠정조치결정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과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 괴롭힘을 지속함.
-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위반함.
-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로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점 인정.
- 전화벨소리만 울린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
-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적 있으나 최근 15년간 중대한 범죄 전력은 없고, 구금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 교육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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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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