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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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809 스토킹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 남구 OO지역 건물에서 위층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2년 5월 13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망치와 각목으로 옥상 바닥을 내리쳐 아래층 시설에 소음을 전달하고 피해자B에게 접근했다.
- 2023년 2월 22일 저녁에는 피해자B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 피해자B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얼굴 방향으로 1회 휘둘렀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2가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고인이 층간소음 보복 목적으로 수차례 소음을 전달하고 폭력을 행사하듯 위협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
-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며 치매 증상 및 난청으로 인한 이명을 앓고 있는 건강 상태와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스토킹과 협박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고령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헤어진 연인에게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피해자가 연락 끊자 약 두 달간 51회 전화하고 4회 주거지 방문하며 스토킹함.
이별 통보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물건을 전하려고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방문함
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상당
- 범행 시인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고령,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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