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23고단1809울산지방법원 1심2023-07-21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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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809 스토킹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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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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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 남구 OO지역 건물에서 위층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2년 5월 13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망치와 각목으로 옥상 바닥을 내리쳐 아래층 시설에 소음을 전달하고 피해자B에게 접근했다.
  • 2023년 2월 22일 저녁에는 피해자B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 피해자B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얼굴 방향으로 1회 휘둘렀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2가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고인이 층간소음 보복 목적으로 수차례 소음을 전달하고 폭력을 행사하듯 위협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것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
  •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며 치매 증상 및 난청으로 인한 이명을 앓고 있는 건강 상태와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스토킹과 협박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고령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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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 집 도어락을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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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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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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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96·춘천지방법원·2025-09-04·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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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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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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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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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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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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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상당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고령,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8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A (53****-1), 무직 검 사소재환(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창민(국선) 판 결 선 고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여, 56세)은 같은 건물 ○○○호에 위치한 ‘C’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D장애인복지협 회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 4층 건물 옥상에서 ‘C’ 시설이 층간 소 - 2 - 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 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인 ○○○호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23. 2. 22.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였고,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 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2. 22. 18:50경 위 ○○○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끄럽 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 지의 반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 로 1회 휘둘러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이력, 현장 임장,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 부), 수사보고서(**** 3, 4층 위치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 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 로서 약간의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아무 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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