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23년 9월 무렵부터 교제했고,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교제 중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피해자B는 피고인A에게 헤어지자고 알리고 피고인A의 물건을 집 밖에 내놓았으며,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별 직후부터 피해자B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B의 물건을 전해 주려고 찾아가 만날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7월 17일에도 대화를 해보자며 메시지를 보내고, 7월 24일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피해자B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연락은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거나 자신의 물건을 확인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 25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 앞에 찾아왔고, 피해자B의 어머니는 경고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메시지·전화·방문 등 47차례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B에게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전체 47차례의 행위 중 어떤 연락과 방문이 피해자의 뜻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반복적 괴롭힘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행위는 물건을 주고받거나 이별에 관한 대화를 하려는 과정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하고 함께 살기도 했으며, 이별 통보 직후에는 서로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초기 메시지가 변심한 이유를 묻고 물건 처리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만나 물건을 건네고 대화하려 했고, 피해자B도 메시지에 답하거나 만날 장소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연락 전부가 피해자의 뜻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연락이 바람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별 과정에서 오간 의사소통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연락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 24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려고 연락했다는 피고인A의 설명은 같은 날 보낸 메시지 내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법원은 그 연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인정되는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별 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연락의 목적과 내용, 두 사람의 대응,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 등을 살펴 일부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인정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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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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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전력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을 느낌
↓ 감경 사유4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
피해자 공탁금 수령의사 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긴급응급조치 이후 연락·접근 중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97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현민(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5. 7. 11. 선고 2024고단1021 판결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는 2023. 9. 초순경부터 2024. 7. 15. 19:33경까지 교제하다 피
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헤어진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4. 7. 15. 1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누구랑 있는데?
너가 필요로 할때는 연락을 하는구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
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찾아가는 행위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22, 27 내지 47번 부분 공소사실(이하
‘별지 범죄일람표’는 생략한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
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짐 전달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카
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 3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연번 1 내지 20, 22, 27 내지 39, 46번 부분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
고인은 당심에서는 연번 40 내지 45, 47번 부분의 스토킹범죄 해당성을 다투지 않는
다).
2) 검사
연번 21, 23 내지 26번 부분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3. 9.경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추궁하면서 수십 번이 넘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2024. 7. 14.경 ◯◯ 본가로 내려갔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터미
널에서 배웅하였다.
4) 피해자는 2024. 7. 15. 19:3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고인
의 물건들을 정리하여 문 밖에 내 놓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헤어지자’는 내용의 메시지
- 4 -
를 보냈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4. 7. 15. 19:33경부터 같은 달 24. 13:21경까지 주고받
은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원문에 없는 것을 부가한 것이다).
일시송신자비고(메시지 내용)
7/15
19:33
피해자
부모님이 다 아셨고 지금까지 톡 내용도 다 읽으셨어. (중략) 우리 서로를 위해서라도
헤어지자. (중략) 짐은 문 앞에 정리해놨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해서 가져가줬음
좋겠어.
19:48피고인너 누구랑 있는데? 너가 필요로 할때는 연락을 하는구나 (연번 1)
20:10피고인
빠른시일 언제가면 될까? 내 짐 옷거리에도 있고 카드들도 찾아야 하는데 봐야 알꺼
같은데 (연번 2)
20:25피해자집 전체 정리하면서 문 밖에 다 뒀어. (중략) 오늘 안으로 짐 다 실어서 가주면 좋겠어
20:28피고인잃러버린게 있으면 뭘 택배로 말해 봐야지 알꺼 아니야 너가 누구랑 있는데 (연번 3)
20:28피해자
밖에 다 쌓아놨고 집 안에는 암만 뒤져봐도 더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줬
음 좋겠어.
20:29피고인내 말은 안들려? (연번 4)
20:29피해자말 했잖아. 오늘 엄마아빠랑 함께 온다고
20:30피고인
암만 뒤져봐도가 아니라 다시 찾아올일 없게 할려면 너가 아니라 내가 봐야지 아무 말
을 안할꺼 아니야. 엄마 아빠랑 온다고가 아니라 너가 지금 누구랑어서 그렇게 말하냐
고 묻는거잖아 (연번 5)
누구랑 있어서 (연번 6)
20:42피해자
부모님이랑 있고 내가 누구랑 있든 오빠가 신경쓸 일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안 돌려준 내 00 선물세트 짐도 내 집 주소로 택배 보내줘.
20:43피고인
내가 신경쓸 일이 아니야? 너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어떤 애랑 같이 있었길래 이런 식
으로 말하니? (연번 7)
7/16
08:53
피고인어디니? (연번 10)
12:27피고인나와 너꺼 줄게 가져가 (연번 12)
13:37피고인
◯◯ 말하는 거니까 보면 연락줘 (연번 13)
14:19피해자
◯◯에 내껄 가져왔어?
14:33피고인맞아 정확히는 가지고 내려가는중 (연번 14)
14:48피고인너 모하니? (연번 15)
14:51피해자그냥 내 물건 버려
14:54피고인
너 나랑 장난하니? 그렇기 필요하다고 해놓고 이제 버려니? 난 거의 다 내려 왔는데
니 남자가 싫다고 하디? (연번 16)
14:55피해자그럼 가지고 와 봐 언제 도착하는데? 어딘데? 가지러갈께
14:56피고인가거 있디고 거의 다 왔고 니 남자가 싫다고 하냐고 (연번 17)
14:57피해자
남자 없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어. 도착하면 카톡해 가지러 갈
테니까.
- 5 -
14:58
~
15:04
피고인
도착하면 카톡할꺼고 (연번 18)
나한테 그럴말 들을 이유가 없니? 왜? 뭔가 찔리니? (연번 19)
또 씹고있네 니 이유가 남자애였니 진짜로? (연번 20)
15:05피해자아니라고 없다고 더 이상 이런 말 나한테 하지마
17:51피고인도착했어 비가 너무 많이와서 좀 늦었어 (연번 21)
17:52피해자어딨는데?
17:54피고인1층 옆빌라 주차장? (연번 23)
17:56피해자그래 지금 갈께
18:01
~
18:10
피고인
오케이 (연번 24)
옆 빌라 주차장 차 빼달라고래서 그 맞은편 원룸 주차장에있어 (연번 25)
차 또 들어와서 다시 뺐어.. 나왔어? (연번 26)
18:16피해자지금 어딨는데? 차는 주차하고 00마트 앞으로 와
18:16피고인모르는거야 너 어딘데? 집 아니였어? (연번 27)
18:17피해자00마트 앞으로 와 거기로 갈테니까
18:17피고인
너 집 아니였냐고? (연번 28)
또 읽씹이야? (연번 29)
18:19
~
18:22
피해자
집 나왔으니까 앞으로 와. 왜 도망가? 왔으면 내꺼 주고가. 줄거면 지금주고 아니면 안
줄거면 버려. 그리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마.
18:23피고인
도망가? 너가 00마트로 오라고하고 아 오케이 필요 없는거면 걍 버릴게 난 대화를 하
려고 했는데 (연번 30)
18:24피해자마트로 안왔잖아
18:24피고인마트를 안와서 부모님을 앞에 서워서 와? (연번 31)
18:24피해자무서우니까 당연하지. 그래 그럼. 버리고 이거 빌미로 다시는 찾아오지마
18:25피고인
이렇게 끝내는건 아닌 것 같아 얼굴 마주보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볼려고 왔던거야
무서우니까? (연번 32)
18:25피해자할말 없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마
18:26
~
18:35
피고인
됐어 알았어 필요없으면 말어 내껏도 너희 집에 있는거 있어 걍 버려. 그래 내가 더
무섭다 맞은건 난데 왜 너가 (연번 33)
빌미로? 내가 빌미로 같애? 갑자기 새벽에 한마디 남기고 짐다빼놓더니 (연번 34)
이게 무슨 자기잘못 따지자는것도 아니고 나도 나지만 너도 대단하다 알았어 난 대화
하고 너꺼 줄려고 한거야 그게 다야 필요 없으면 알았고 잘 살어 그럼 (연번 35)
오지마가 아니라 내가 물건준다고 간다했다한들 (하략) (연번 36)
집갈 때 급하다고 필요할 때 등 필요할때는 찾더니 진짜 끝나더라도 대화 한번 하고
갈려 했더니 진짜 생각지도 못한 수를 두는구나 (연번 37)
므튼 선물도 그 안에 편지도 진짜 필요없고 끝내더라도 대화해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는거지? (연번 38)
18:35피해자응. 다시는 연락하지 마.
18:38피고인
너의 계획에 첨부터 끝까지 노라랐네. 응 다시는 연락하지마. 너 원하는대로 하고 싶
은대로 (연번 39)
7/17
09:29
피고인
아니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왜 무섭다고 하는거야? 내가 너 터미널 잘 데려다줬고 그
리고 나서 이제 아니다 보지마 오지마 이게 맞어? 빌미 잡으려고 하는거 아니고 이 정
도면 너가 하고자 하는대로 다 했으면 끝이 어찌됬든 대화는 해봐야 하는거 아니야?
나도 그럴려고 ****에 내려온거고 걱정하는 일 없을 테니까 상황이 어찌됬건 마무리
대화를 잘 해보는 거 어때.. (연번 40)
- 6 -
6) 피고인은 2024. 7. 25. 12:12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찾아갔고, 피해자
는 이를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경고하고, 스토킹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
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
고 2020도1611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연번 1 내지 39, 46번 부분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라거나 그러한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15:51피고인
OO이 충전기도 버려? 그리고 말을 해. 너꺼랑 충전기 필요하면
◯◯
역 스타벅스 00
점으로 와. 부모님 말고 너 혼자 와서 말하고 가져가!! 너가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카페 안이면 상관없을꺼 아냐!! 연락줘 (연번 41)
18:37피고인(충전기 사진 전송) 버려 이거? (연번 42)
7/24
13:21
피고인내 운전면허증 너한테 없어? 급해 빨리 있으면 말해줘
- 7 -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0개월 가까이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동거하기도 한 사이이
다. 교제기간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그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
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 본가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배웅할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4. 7. 15. 19:33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
다. 연번 1 내지 7번 부분은 위와 같은 통보에 연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
로 나눈 대화 중 피고인이 한 이야기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대화
가 이어지기는 하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을 사용하
는 등 의도적ᆞ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러한 대화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변심한 이유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한편, 서로 보관하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갑자기 연인 관계 해소와 함께 퇴거를 통보받
은 사람이 통상 취할 수 있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수긍된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정도의 피고인의 반응은 감내할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
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24. 7. 16. ◯◯ 본가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으로 내려
가면서 08:51경 연번 8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이래 연번 8 내지 39번 부분과
같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도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전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한 물건(“00 선물세트”)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 8 -
나누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만나 그 물건을 건네받을 생각에
서 만날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를 대면하지 못하
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헤어지더라도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는 의도를 메시지로 적어
전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의도적ᆞ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피해자를 대면하여 관계 계속을 설
득하고자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해갔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기간과 방법,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후 피고
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내용과 양태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수준이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도 피해자 소유 물건을 빌미로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
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만날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는 등으
로 대응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그 소유 물건을 건네받고, 피고인에게 관계 단절에 관한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필요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모두가 반드시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24. 7. 24. 13:20 연번 46번 부분과 같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건 것은 은행 업무 관련 공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 9 -
같은 날 13:21경 피해자에게 ‘내 운전면허증 너한테 없어? 급해 빨리 있으면 말해줘’라
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행위의 동기, 양태, 횟수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연번 1 내지 20, 22, 27 내지 39, 46번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연번 21,
23 내지 26번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연번 1 내지 20, 22, 27 내지 39, 46번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
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
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는 2023. 9. 초순경부터 교제해 오다가 2024. 7. 15.
19:3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헤어진 사이
- 10 -
로,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
다.
피고인은 2024. 7. 17.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무섭다고 하는거야? 내가 너 터미널 잘 데려다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
다. 보지마, 오지마, 이게 맞어? 빌미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정도면, 너가 하고
자 하는 대로 다 했으면, 끝이 어찌 됐든 대화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럴려
고 ****에 내려온 거고, 걱정하는 일 없을 테니까, 상황이 어찌 됐건 마무리 대화를 잘
해보는 거 어때’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25.경까지 연번 40 내지 45, 47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피의자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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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명령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스토킹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은 의심이나 집착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연인 관계가 해소되고 관계 해소
에 따라 정리할 것이 더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을 하고 그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다.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방법, 횟수, 특
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오자 심한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처벌(벌금형 1
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벌로써 엄
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이후부터는 피해
자에게 일체의 연락과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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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번 1 내지 39, 46번 부분은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
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
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강성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국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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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 죄 일 람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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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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