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노2282창원지방법원 2심2026-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지역 여성과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욕설, 폭력을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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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지역 여성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모욕, 공동상해를 저질렀다.
- 2024년 4월과 5월, 피고인 1은 피해자 여성의 미용실 앞에서 차량으로 2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여성과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가했고, 피고인 1과 2는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스토킹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두 피고인은 이전에도 스토킹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과 함께 형량을 조정해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지역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모욕, 공동상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스토킹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피고인 2의 방조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일부 스토킹 행위는 출퇴근 경로였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모욕과 상해, 그리고 방조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미용실 앞 도로를 여러 차례 지나간 것은 출퇴근 경로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증거와 증인 진술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스토킹 행위를 도와주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두 피고인은 이전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과 함께 형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큰 고통을 호소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 사실 오인 부분을 인정해 판결을 다시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지역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 욕설, 폭력을 가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악질적이라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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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행 스토킹범죄로 재판받던 중 재범
- 수년에 걸친 지속적 괴롭힘
- 피해자들이 큰 고통 호소
↓ 감경 사유1건
-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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