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4고단35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1심2025-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13회 스토킹, 모욕 및 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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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피고인 1이 피해자 3을 차량으로 따라다니며 총 13회에 걸쳐 스토킹을 함.
  • 2024년 6월 11일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스토킹을 돕고 방조함.
  • 2024년 6월 20일 피고인 1이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식당 앞에서 욕설하며 모욕함.
  • 2024년 7월 2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함께 피해자 1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으로 따라다니는 스토킹, 욕설을 통한 모욕,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스토킹을 도와주고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의 쟁점은 두 사람이 스토킹과 폭력 행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피고인 2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해자 3을 차량으로 13회 따라다니며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인정.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스토킹를 돕기 위해 차량에 태워주며 방조한 사실 인정.
  • 피고인 1이 피해자 1과 2를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점 확인.
  • 두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 1에게 폭력을 가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인정.
  •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힌 점이 죄질을 무겁게 함.
  •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태도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여성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고, 욕설과 폭력으로 괴롭혔으며, 피고인 2는 이를 도우며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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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재판 중 재범
  • 잠정조치, 집행유예 등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수년간 지속적 괴롭힘
  • 피해자들이 큰 고통 호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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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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