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590대구지방법원 1심2014-1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징계해고 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으나, 복직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590 행정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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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3월 진양메인티넌스에 입사해 전기주임으로 일하다가 2012년 8월 징계해고되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2012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
  • 진양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년 3월 재심을 기각했다.
  • 원고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약 392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복직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잃었다며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하는 처분을 2013년 7월에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진양이 원고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자 원고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계해고 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되었으나,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회수하는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복직된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복직으로 인해 구직급여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지급된 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이고 회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 원고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 복직되면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진양이 원고를 다른 부서로 전보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아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었다.
  •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해 전보 명령이 적법함을 확인했다.
  • 따라서 원고가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이고, 이를 회수하는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경우, 복직 전 받은 구직급여는 자격 요건을 잃은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회수 대상이 된다. 인사 이동이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권한 행사로 인정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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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2014.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3,920,000원의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7. 건축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 시설경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양메인티넌스 주식회사(이하 ‘진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4.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2. 9. 3.~2013. 3. 17.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3,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진양이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기각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진양은 2013. 1. 25. 원고에게 2013. 1. 28.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으로 복직조치함과 동시에 기 지급받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6.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진양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2013. 1. 28.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3. 2. 7. 진양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하였다. 바. 이에 진양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을 위하여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지급한 후, 2013. 3.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근로자 신분 및 급여지급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4일 진양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다. 사. 진양은 2013.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을 하여 원고는 같은 사업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기 지급된 구직급여 3,920,000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12. 30.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4. 23. 기각재결을 하였다. 자. 한편 진양은 2013. 11. 18.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11.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진양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9.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1. 원고에 대한 2013. 11. 22.자 전보가 부당전보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고, 진양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5.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진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진양의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진양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10.부터 원래의 근무지가 아닌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진양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이 2013. 11. 21. 종료되자 원고를 진양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부당전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2호)을 말하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7. 진양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그 후 2013. 3. 14. 진양이 원고의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그 동안의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② 진양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구제신청 기각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점, ③ 진양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④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보가 아님을 전제로 진양의 재심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양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문중흠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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