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1607서울고등법원 1심1990-04-11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으로 지은 건물 일부를 매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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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83년 9월 서울 OO지역에서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1986년 4월, 원고는 건물 일부(10층부터 19층까지 등)를 약 1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2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원고는 1987년 3월 1986년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약 6억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낮게 신고했다.
  • 피고 세무서장은 국세청 감사 지적을 받고,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재고자산이라며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했다.
  • 그 결과 1988년 5월 원고에게 법인세분 방위세 약 6,766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물 일부를 매도한 뒤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켰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이를 빼고 과세처분을 했다. 법원은 매매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보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자금 이자가 감가상각비나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비용)에 산입되었음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도 전액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 그렇다면 매매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공제해주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다.
  • 따라서 피고가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팔 때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면서 건설자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는지는 그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매매용 재고자산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매매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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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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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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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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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용 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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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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