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도348대법원 3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1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함.
  •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함.
  • 압수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조사하던 중, 2013년에 촬영된 다른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이 발견됨.
  • 2013년 범행 관련 증거는 영장 없이 복제되어 증거로 제출됨.
  • 법원은 2013년 범행 증거는 2014년 범행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2014년 피해자의 성기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 쟁점은 압수된 휴대전화 내 다른 범행 증거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2013년 범행 증거는 2014년 범행과 관련성이 부족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는 대용량이고 사생활 정보가 많아, 수사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압수해야 한다.
  • 임의로 제출된 저장매체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제한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 범위는 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관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
  • 2013년 범행 관련 영상과 사진은 2014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피해자 및 휴대전화도 달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13년 범행 증거는 영장 없이 복제되었으므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사후 영장 발부나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따라서 2013년 범행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2014년 피해자의 성기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만을 범죄 관련 정보로 제한해 압수해야 한다. 2013년 다른 범행 증거는 관련성이 부족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2. 2

    [2]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

    [3]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4. 4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5. 5

    [5]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 甲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4년 범행’)에 대하여 甲이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甲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乙, 丙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3년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