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60광주고등법원 2심1977-10-05 선고검수완료

OO조합이 OO회사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임대료 일부를 내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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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나260 민사 사건(1977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3조, 예산회계법 제71조, 예산회계법 제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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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4월부터 1970년 6월, 그리고 1972년 2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 OO조합의 전신인 옥매토지개량조합이 원고인 OO회사의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으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사용함.
  • 사용료 총액은 약 819만 원이었으나, OO조합은 약 502만 원만 지급하고 약 317만 원은 내지 않음.
  • OO조합은 비가 오는 등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빼야 한다고 주장함.
  • OO회사는 중기 사용료 일부 미지급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OO조합은 일부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면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없어 무효로 판단됨.
  • OO조합이 일부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OO조합에 중장비 임대료 일부 미지급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OO조합이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무 일부 면제도 무효로 인정됨. 결국 OO조합은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조합이 주장한 비 사용 기간에 대한 임대료 공제는 이미 실제 사용 기간을 고려해 조정된 금액이므로 인정할 수 없음.
  • OO회사가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것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임.
  • OO조합이 일부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
  • OO회사가 1975년 3월에 납부를 촉구한 사실도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함.
  • 따라서 OO조합은 미지급 임대료와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OO조합이 중장비 임대료 일부를 내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채무 면제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로 판결되었다. 이에 따라 OO조합은 남은 임대료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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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공사가 한 채권 결손처분의 효력

  2. 2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농업진흥공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해남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75가합347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5.8.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75,671원 및 이에 대하여 1975.8.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원고 농업진흥공사와 피고 해남농지개량조합은 1970.1.1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조합으로 원고 공사는 그 전신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피고 조합은 그 전신인 해남 토지개량조합 및 옥매 토지개량조합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각 포괄승계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6(각 중기계임대차 게약서) 갑 제2호증(최고서)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중기사용료 미수금 대장표지), 2(동내용)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5호증의 1(징수대장), 2(위 내용)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서류완결조서), 2(기안용지), 3(장비지원신청서), 4(임대차계약서), 5(인수 보관증), 6(각서), 7(기안용지), 8(장비 사용기간 갱신 계약서), 9(임대차 계약서), 10(인수 보관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소외 3,1,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의 전신인 옥매토지개량조합이 원고 공사의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으로부터 1969.4.15.부터 1970.6.30.까지와 1972.2.1.부터 1972.3.20.까지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실제사용한 일자를 고려하여 조정된 사용료가 합계 금 8,198,037원인 사실, 피고는 1970.1.17.부터 1974.7.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 5,022,366원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가 금 3,175,6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전시 옥매토지개량조합이 임차한 증거를 약정기간동안 점유하였으나 우천관계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임대료로 환산하면 금 3,175,671원이 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용료가 실제 사용된 임차를 고려하여 조정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사용료 중에서 1969.12.29. 금원을 891,252원을 1971.6.18. 금 1,154,355원을 결손처분하여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면제를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규정집 표지), 2(이사회규정), 3(회계규정), 제7호증의 1(대손처리환원통보), 2(감사원 시정통보)의 각 기재내용에 동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나 그 전신인 토지개량조합이 그 채권을 결손처리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농촌근대화 촉진법 부칙 제9조,동법 제22조 및 구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10조 참조)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의 결손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결손 처분(채무면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0.5.31.까지 중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1975.5.31.로서 위 사용료의 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농촌근대화촉진법 제53조에 의하면예산회계법 제71조가 준용되므로 위 사용료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1974.7.31.까지 금 5,022,366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채무의 일부 이행은 반증이 없는 한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용료 채무는 1974.7.31.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피고가 위 중기를 사용한 기간이 1972.3.20.까지(제1차 사용기간도 1970.6.3.까지임)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최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75.6.3.까지)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최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975.3.21. 위 사용료 채무에 대하여 납부촉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예산회계법 제73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1720 판결참조)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사용료 금 3,175,6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8.17.부터 완제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양영태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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