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후보가 최종학력을 초졸임에도 고졸로 허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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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노3359 선거법위반 사건(1999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5월 19일, 피고인은 시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고졸'이라고 거짓으로 적어 제출함.
- 이 허위 학력 내용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되었고, 지역 신문에도 인용 보도됨.
- 피고인은 선거공보나 선거벽보에는 실제 학력을 적지 않았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심사한 뒤,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피고인은 이 허위 학력 기재가 공고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의원 후보 등록 당시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거짓으로 적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허위 내용이 공표되었는지, 그리고 당선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표'란 직접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 알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됨.
-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게시판에 공고되어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됨.
- 피고인은 허위 학력 기재가 게시판에 공고되는 것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예상했음.
- 허위 학력 기재는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이 실제 선거공보에는 허위 학력을 적지 않은 점은 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과 공고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함.
- 원심의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벌금 1,000,000원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시의원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적어 제출했고,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고되어 다수에게 알려졌다.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자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의 의미 [2] 후보자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에 대한 고의 및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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