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86047서울행정법원 1심2023-10-20 선고검수완료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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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 4. 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OO지역 소재 대지 366.3㎡ 중 99/100 지분(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받았다.
  •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434,058,500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2,722,130,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6.경 피고측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각 12,148,339,500원, 11,930,757,300원(평균 12,039,548,400원)으로 나왔다.
  • 원고도 2020. 7.경 원고측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같은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감정가액은 각 11,060,428,500원(평균 11,060,428,500원)으로 나왔다.
  • 피고는 위 4개 감정가액의 평균인 11,549,988,45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2020. 12. 1. 원고에게 상속세 2,193,84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31.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개시일(2019. 4. 9.)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9. 10. 10.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 4건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다르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되, 감정가액 자체에 오류가 있어 정당한 시가는 10,661,527,800원○○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부과처분 중 일부인 436,834,676원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한다.
  • 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시키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이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준일을 2019. 10. 10.로 삼은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다만 법원이 다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시가는 10,661,527,8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시가로 본 11,549,988,450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따라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명확성 원칙이나 과세형평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감정가액 자체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이 정당한 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과세처분 중 잘못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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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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