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06973대전지방법원 2심2019-01-24 선고검수완료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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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1월,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은 소외 1이 국민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보증했고, 피고와 소외 2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 2000년 9월, 소외 1이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아 대출금 상환 기한이 앞당겨졌고, 원고는 2000년 12월 30일에 4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피고와 소외 2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1년에 시작해 2002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피고와 소외 2, 소외 1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아직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법적 비용이 있었다.
- 피고는 구상금 청구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은 소외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상환 책임을 함께 졌다. 주된 쟁점은 피고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1, 피고 간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과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기로 했다.
- 소외 1의 당좌거래 정지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원고가 대신 변제했고, 이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 피고가 주장한 시효 소멸 주장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적용되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 확정판결이 내려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친다.
- 피고가 별도로 시효 중단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을 보증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졌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시효 중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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