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52057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비티에스파워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대신 돈을 갚은 후,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5786 민사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가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주었고, 피고는 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
  • 비티에스파워가 대출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대신 2017년 10월 23일에 45,314,912원을 대신 갚았다.
  • 이후 원고는 일부 금액 1,330,100원을 회수했으나, 아직 43,984,812원이 남아 있었다.
  • 2018년 3월 6일, 비티에스파워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대출금의 83.2%는 출자전환(주식으로 바꿈)되고, 나머지 16.8%는 일정 기간에 걸쳐 현금으로 갚기로 결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비티에스파워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대신 돈을 갚은 뒤,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보증 책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책임도 줄어들었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에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금액만큼 채무가 갚힌 것으로 봐야 한다.
  •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책임도 회생계획에 따라 줄어들거나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 만약 피고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회사의 회생과 대표이사의 재기가 어려워져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진다.
  • 원고가 비영리 특수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법률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령과 업무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아직 피고가 갚아야 할 금액에 대한 변제기(갚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비티에스파워의 회생계획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의 보증 책임도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회사 회생과 대표이사 재기의 실질적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06973·대전지방법원·2019-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합1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패소

보증인 원고의 일부 변제 후 구상권 주장 불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1315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으로서 25억 변제 후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8968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8031·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가 공사 원가분담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자, 운영위원회가 의 탈퇴를 결의하고 피고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7788·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생 중인 회사의 부산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고 담보권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50421·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4-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416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서도주택 대출금 및 구상금 채무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1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발급한 하자이행보증(W-bond)에 따라 해외 발주처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준동)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85,249원 및 이 중 금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의 부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채무자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채권자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 다.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0. 28.,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0. 27.,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는 이 신용보증서를 농협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마.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7. 7. 28. 원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농협은행이 원고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10. 23. 농협은행에 45,314,912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가 이후 1,330,10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이 남아 있다. 바.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을 기산일로 하는데,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7. 10. 23.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고,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도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이를 확정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43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3,985,249원(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 + 확정지연손해금 437원) 및 이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8. 3. 6. 인가된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의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43,984,812원과 개시 전 이자 14,898원 합계 43,999,710원의 83.2%인 36,607,759원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6.8%인 7,391,951원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3%씩,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11%씩,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12%씩 현금으로 변제하되,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대하여는 1주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를 같은 가격에 발행하고, 위 인가 결정일 익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해 회생채권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회생계획안 38, 39, 59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 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통상 피고처럼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데, 주채무자인 소기업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대표자의 재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구상채권자가 신용보증재단이고, 주채무자인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내용, 당사자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인가된 위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아직 연장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남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