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131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0-20 선고검수완료

연대보증인으로서 25억 변제 후 구상권 행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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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3152 민사 사건(2006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5조, 민법 제427조, 민법 제44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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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월, 원고와 피고들 등 11명이 한 회사의 채무를 함께 보증하는 약정을 맺음.
  • 이후 주채무자가 바뀌었고,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 25억 원을 대신 갚음.
  • 원고는 다른 보증인들에게 자신이 대신 낸 돈 중 각자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일부 보증인은 파산하거나 재정 상태가 나빠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
  • 피고들은 자신들이 갚아야 할 몫을 내지 않아 원고와 소송이 벌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에게 25억 원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부담 몫과 무자력 보증인의 몫을 나누어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보증인들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과 무자력 보증인의 몫 분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피고 일부에게 구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대보증인들은 채권자에게는 모두 책임이 있지만 서로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는 몫만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몫 이상을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음.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담 비율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므로 부담은 모두 평등하다고 봄.
  • 일부 보증인이 파산하거나 화의를 받는 등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그 몫은 다른 보증인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함.
  • 피고들이 주장한 보증인 간 구상 책임 면제 약속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 5의 구상 책임을 면제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대신 갚은 돈 중에서 각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몫과 무자력 보증인의 몫을 포함해 피고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보증인 간 책임을 평등하게 나누고, 무자력자의 몫은 다른 보증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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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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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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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6973·대전지방법원·2019-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20352·대전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승소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16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서도주택 대출금 및 구상금 채무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8968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원산업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481·광주고등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건축 관련 토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패소

보증인 원고의 일부 변제 후 구상권 주장 불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31693·광주지방법원·2002-12-05·1심·원고 승소

이정수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 대신 갚은 돈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520578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비티에스파워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대신 돈을 갚은 후,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024·창원지방법원·2010-01-07·2심·원고 승소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9203·부산지방법원·200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894·서울고등법원·1967-08-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2404·광주지방법원·1999-04-08·1심·기각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1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2심·각하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8. 25.(피고 4, 5에 대하여) 2006. 9. 22.(피고 1, 2, 3에 대하여) 【주 문】 1.피고 1,2,3,4는 원고에게 각 359,098,925원 및 그 중 73,384,641원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142,857,142원에 대하여는 2006. 4. 1.부터, 142,857,142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각 200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5(제2심, 3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1,2,3,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피고 1,2,3,4’를 ‘피고들’로 바꾼 것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팩토링 거래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소외 2 주식회사(1999. 6. 9.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위 회사와 파산관재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외 2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1997. 1. 15.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거래한도 60억 원, 거래기간 1년으로 정하여소외 2 주식회사가소외 3 주식회사의 매출채권 양도·양수·관리·회수와 팩토링 금융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997. 1. 15.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10회에 걸쳐소외 3 주식회사에게 합계 60억 원을 융자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팩토링대출’이라고 한다). (2) 위 팩토링 거래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이사소외 1,소외 8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1),소외 9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2),소외 10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3),소외 11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4),소외 12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5) 등과 함께소외 3 주식회사의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소외 2 주식회사,3 주식회사,9 주식회사는 1997. 3. 11.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연대보증인들 전원의 동의 아래 위 팩토링 거래약정상의 팩토링신청인 즉 채무자를소외 3 주식회사에서소외 9 주식회사로 변경하고,소외 9 주식회사가소외 3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소외 1,8 주식회사,10 주식회사,11 주식회사,12 주식회사 등 11인이 ‘신 연대보증인’으로서소외 9 주식회사의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본래의 팩토링 거래약정 및 위 채무인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팩토링약정’이라고 한다). 나. 일부 연대보증인들의 화의인가 등 (1)소외 8 주식회사는1999. 2. 19. 화의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98거211호)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소외 12 주식회사는1999. 11. 4. 화의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99거3호)을 받았다가 2004. 2. 11. 파산선고를 받았고,소외 10 주식회사는 2002. 10. 28.,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3. 10. 각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주채무자인소외 9 주식회사는 2002. 12. 3.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05. 12. 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다. 팩토링대출금의 일부 변제 (1)소외 2 주식회사는 1997. 1. 18.부터 2003. 5. 2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팩토링대출원리금 중 4,102,587,008원(원금 2,537,741,396원, 이자 1,564,845,612원)을 지급받았다. (2)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새로운 주채무자인소외 9 주식회사 및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위 연대보증인(단,소외 11 주식회사 제외) 등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팩토링대출금 중 미지급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5186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23. ‘소외 9 주식회사, 원고, 피고들 및소외 1은 연대하여소외 2 주식회사에게 3,462,258,604원 및 그 중 2,758,344,350원에 대하여는 1997. 11. 11.부터, 375,962,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5.부터, 327,952,254원에 대하여는 2003. 5.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소 중소외 8 주식회사 및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화의조건상의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각하되었고,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확정 청구는 인용되었다), 위 판결은2004. 11. 19.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3나60343호),2005. 3. 25. 상고기각(2005다1155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판결금 일부 변제 (1) 위 판결이 확정된 후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판결금지급 청구를 받은 원고는 2005. 10. 13.경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판결금 범위 내에서 2005. 10. 13.부터 10일 이내에 513,692,490원, 2006. 3. 31.까지 1,000,000,000원, 2006. 6. 30.까지 1,000,000,000원, 2006. 8. 31.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5. 10. 21. 513,692,490원, 2006. 3. 31. 1,000,000,000원, 2006. 6. 30. 1,000,000,000원 등 합계 2,513,692,490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위 순서대로 ‘제1, 2, 3차 추가변제’라 하고, 위 추가변제금을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구상의무 (1)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수인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민법 제425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출재로 2,513,692,490원을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변제하여 피고들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공동면책시켰고, 원고 및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부담비율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내부부담비율은 평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금 중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은 228,517,499원(= 이 사건 변제금 2,513,692,490원/연대보증인 11인,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금액 2,285,174,991원(=2,513,692,490원 - 228,517,499원)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각 위 구상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부담부분이 균등하므로 원고의 부담부분과 같다) 228,517,499원(= 2,285,174,991원/원고 이외의 연대보증인수 10인,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소외 9 주식회사가 주채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구상채무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인수약정 당시소외 9 주식회사가 팩토링신청인의 지위 즉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하면서 당초 계약에 따른소외 3 주식회사의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액 인수하였을 뿐 당초 계약상의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달리 새로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계속 부담할 것을 유보하지도 않은 반면소외 9 주식회사를 제외한 당초 연대보증인들 11인은 모두 ‘신 연대보증인’으로서소외 9 주식회사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한 이상, 위 채무인수약정 당시 당사자들은소외 9 주식회사가 본래 계약상의 주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운 주채무자가 되는 대신소외 9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시키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소외 9 주식회사가 본래 계약상의 연대보증채무를 계속 부담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1)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 중 파산선고를 받은소외 10 주식회사,11 주식회사,12 주식회사는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소외 8 주식회사가 상환무자력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인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원금에 대하여도 주채무자인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도록 하되,소외 9 주식회사의 파산, 청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상실됨으로써 변제기일에 변제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2008. 12. 31. 이전에 확정된 금액은 2009.부터 2018.까지 매년 12. 31. 균등하게 분할 변제하고, 2009. 1. 1. 이후에 확정된 금액은 확정된 다음연도부터 2018.까지 매년 12. 31. 균등하게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임이 인정되고,소외 9 주식회사가 2002. 12. 3. 해산간주되고 2005. 12. 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화의인가조건에 따라소외 8 주식회사의 보증채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소외 2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변제금을 변제한 원고 역시 구상 또는 변제자대위를 통하여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을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민법 제427조(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구상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상의 ‘상환무자력’이란 구상이 문제된 시기에 무자력인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화의인가조건에 의하더라도소외 8 주식회사는 2009년 이후에야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이를 이행하고 있는소외 8 주식회사에게 화의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구상이 문제된 시기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소외 8 주식회사에게 상환할 자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구상채무 중 상환무자력자인소외 8 주식회사,10 주식회사,11 주식회사,12 주식회사 등이 부담해야 할 부분 914,069,996원(= 연대채무자 1인 당 부담부분 228,517,499원 × 4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인 원고, 피고들 및소외 1이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관한 분담분 130,581,428원(= 914,069,996원/7인)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 3,4,5는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들이 1997. 9. 10.경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팩토링 융자금 60억원에 대하여 원고,소외 8 주식회사,10 주식회사,11 주식회사,12 주식회사 등 5개 법인이 각 12억원씩 분할변제하는 대신 피고들을 비롯한 각 개인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면제하는 취지 내지 적어도 보증인들 사이의 연대 내지 장래 상호구상을 면제하는 취지의 분할변제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분할변제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을라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제8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들이 1997. 4. 21.경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팩토링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자 법인인소외 8 주식회사,10 주식회사,11 주식회사,12 주식회사가 1997. 9. 10.부터 1999. 4. 10.까지 20회에 걸쳐서 각 회사별로 합계 1,391,480,537원씩 부담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1997. 9. 10.경부터 2002. 8. 30.경까지소외 2 주식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1,108,793,416원,소외 8 주식회사가 880,796,705원,소외 12 주식회사가 605,026,000원,소외 11 주식회사가 415,955,066원,소외 10 주식회사가 316,083,83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법인을 제외한 개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면제한다거나 보증인들간의 연대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소외 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피고 5는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팩토링대출금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소외 2 주식회사에게피고 5 개인 명의로 656,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인들간의 연대 내지 장래 상호구상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 4,5는, 원고의 대표이사소외 1이 대표이사 자격으로피고 4,5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 4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피고 5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마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소외 2 주식회사의 미지급 팩토링대출금 청구소송이 항소 계속 중이던 2004. 3. 26.소외 1이 ‘이 사건 팩토링약정과 관련하여피고 5에게 변제책임 피해가 없도록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및 법인등기부상 당시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2004. 7. 29. ‘소외 1이 2003. 6. 26.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는소외 1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 역시소외 1이피고 5의 연대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를 대신 변제한다거나 혹은소외 1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경우피고 5에게는 구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는 차치하고 원고가피고 5의 구상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피고 5의 구상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 4는, 각 연대보증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채무총액의 1/6씩을 분담하여 상환하되,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연대는 면제하는 취지의 분할변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라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및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취지의 분할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4의 주장은 이유 없다. (4)피고 5는,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자신의 부담부분의 구상 및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분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마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5가소외 2 주식회사가 제기한 미지급 팩토링대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2003. 5. 21.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팩토링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중 656,000,000원을 개인 명의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중피고 5의 부담부분은 59,636,363원(= 656,000,000원/11인,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의 이 사건 변제금 중피고 5의 부담부분이 228,517,49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피고 5는 이를 합산한 288,153,862원(= 228,517,499원 + 59,636,363원)에 상당하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이 사건 변제금의 1/11 해당 금액에 관하여피고 5에게 구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 중소외 8 주식회사,10 주식회사,11 주식회사,12 주식회사 등이 상환무자력자가 되었으므로,피고 5도 원칙적으로는 위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해야 할 것이나,피고 5 역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위 상환무자력자에게는 구상할 수 없으므로,피고 5가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대한 자신의 분담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간 상호 구상제도의 취지나 순환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고가피고 5에 대하여 위 상환무자력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분담분의 지급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상환무자력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중피고 5의 분담분이 130,581,42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상환무자력자의피고 5에 대한 구상채무는 235,545,452원(= 59,636,363원 × 4)이어서, 이에 대한 나머지 연대보증인의 분담분은 34,077,921원(= 235,545,452원/7인,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결국 위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관한피고 5의 분담분 합계 164,659,349원(= 34,077,921원 + 130,581,428원)보다피고 5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 367,846,138원(= 656,000,000원 - 288,153,862원)이 더 크므로, 원고는피고 5에게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관한 분담분의 지급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 1,2,3,4는 각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각 피고 별 고유 부담부분 및 상환무자력자 부담부분의 분담분 합계 359,098,925원(= 고유 부담부분 228,517,499원 + 분담분 130,581,428원, 위 합계는 359,098,927원이나 원고가 그 차액 2원의 청구를 포기하였다) 및 그 중 제1차 추가변제금 해당부분인 73,384,64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추가변제일 다음날인 2005. 10. 22.부터, 제2차 추가변제금 해당부분인 142,857,14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2차 추가변제일 다음날인 2006. 4. 1.부터, 제3차 추가변제금 해당부분인 142,857,14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2차 추가변제일 다음날인 2006. 7.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피고 1,2,3,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조인영 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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