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20352대전지방법원 1심2018-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후 배당요구로 시효 중단, 이후 피고(연대보증인)에 대해 다시 소 제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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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20352 민사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4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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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주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시효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 2007년 4월 배당표가 확정되면서 원고는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이후 피고(연대보증인)를 상대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 쟁점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과 배당요구로 시효가 멈췄다고 주장하며, 피고(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배당요구로 인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채무자에 대한 배당요구는 법적으로 압류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한다.
  • 민법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피고가 주장한 주채무자와 보증채무가 별개의 독립된 채무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의 확정판결은 권리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행을 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가 배당요구로 시효를 중단시킨 사실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받아 소송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배당요구로 소멸시효를 멈추게 했고, 이 시효 중단 효과는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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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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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315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으로서 25억 변제 후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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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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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2009-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2404·광주지방법원·1999-04-08·1심·기각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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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36·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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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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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 대신 갚은 돈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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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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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20578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비티에스파워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대신 돈을 갚은 후,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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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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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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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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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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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2나1167·서울고등법원·1982-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57484·서울고등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와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 【변론종결】2018. 4.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444,570,433원 및 그 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일부 변제되었다고 자인하면서 공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자 소외 1 및 다른 연대보증인 소외 2와 연대하여 구상금 및 확정된 지연손해금 444,570,433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이익 갑1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청구원인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037호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2. 1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2003타경34642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07. 4. 13. 배당기일에 위 판결금 중 일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무렵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배당요구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그 후 배당표가 확정된 2007. 4. 13.경(정확히는 배당기일 후 어느 날일 것이다)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임박한 2017. 3. 30.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전환되어 권리관계가 확정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행판결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위 판결의 확정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견련관계가 소멸된다는 식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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