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7055수원지방법원 1심2022-10-26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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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배우자가 2013년 사망하여 원고는 배우자 소유였던 주택 3채 중 일부를 상속받았다.
  • 원고는 2014년 상속받은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 2019년 다른 주택(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공동상속주택(서울 양천구 소재, 아들과 공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했다.
  • 과세관청은 원고와 배우자가 동일세대였으므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약 1억 4888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무관하게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같은 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특례)도 제2항과 동일한 입법 취지를 가지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동거봉양조항이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애초에 원고 소유였다는 주장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주택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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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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