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168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09-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췌장 수술 환자의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고 4시간마다만 측정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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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2일 오후 8시 15분경, 서울대병원 일반병실에 췌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함.
  • 주치의가 수술 후 4시간 동안 1시간마다 환자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함.
  • 피고인들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처음 두 차례는 측정했으나, 이후 1시간 간격 측정을 하지 않고 4시간마다만 측정하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함.
  • 환자는 내출혈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늦어짐.
  • 다음 날 새벽 2시 49분경 환자는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췌장 수술 후 환자의 활력징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아 내출혈 상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활력징후 측정 소홀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환자 입원 후 20:15와 21:30 두 차례 활력징후를 정상 범위 내에서 측정했고, 22:15 의사회진 시에도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었다.
  • 환자의 내출혈은 갑자기 발생했으며, 복부팽만이나 배액관 출혈 등 특이 증상이 없었고, 출혈량도 단시간 내 심폐기능 정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 주치의 지시의 1시간 간격 활력징후 측정은 중환자실 환자에 대비한 일반적인 지시였고, 환자 상태에 따라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도 임상 관행이었다.
  • 피고인들이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은 점만으로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지 않고 4시간마다만 측정했으나, 법원은 이로 인해 환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와 병원 내 임상 관행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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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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