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2고단69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타인의 위치정보, 통신비밀,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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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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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0년 상반기부터 2010년 11월 중순까지 서울 OO지역에 있는 '검찰출신OO'라는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며 조사팀장 등으로 일했다.
  • 이후 2010년 11월 중순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 고양시 OO지역에서 'OO코리아'라는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본부장, 팀장, 주임 등의 직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해 제공하거나, 유선전화 발신내역 조회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해 주소를 알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다.
  • 구체적으로 2011년 9월 26일에는 의뢰인으로부터 50만 원과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특정 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이메일로 전달했으며, 2011년 8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제공했다.
  • 또한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여름경까지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유선전화 발신내역 조회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여 다수의 의뢰대상자 주소를 알아내 제공했다.
  • 2011년 11월 4일에는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고 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12월까지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의뢰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거나 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신용정보를 허가 없이 조회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운영한 업체는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타인의 위치정보, 통신내역, 신용정보 등을 불법으로 조회·제공하는 영업을 했다.
  •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제공했다.
  •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은 타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발신내역 조회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접속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과 횟수도 상당하며, 불법 심부름센터 운영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심부름센터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타인의 위치정보, 통신비밀,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제공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는데, 이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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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범행
  • 다수 피해자의 개인정보 침해
  •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불법 거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려 했음
  •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6941 위쵘윕보의보픸묏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 윕보통신 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보통신 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윕보통신 망침해등), 신용윕보의이용묏보픸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 괰타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괰타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윕헌(괰소), 이건퍜(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1. 2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 윜2, 14 내지 32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3 내지 7, 12픸를 - 2 - 피고인 ****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0년 상묘괰부터 2010. 11. 중서경굌지 서울 00구 00동 000-0 00 타운 000픸 소재 ‘****’ 상픸의 불법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한 위뜥이 있고, 2010. 11. 중서경부터 2011. 10. 20.경굌지는 ****에 서, 2011. 10. 20.경부터 2011. 12. 27.경굌지는 **** 000구 00동 000-0 00프라자 000픸에서 ‘****’ 상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피고인 ****과 함께 공동으띜 운씁 한 자이다. 피고인 ****은 2010년 상묘괰부터 2010. 11. 중서경굌지 위 ‘****’ 상픸의 불 법 심부름센터에서 조사 2팀장으띜 피고인 ****과 함께 근무한 위뜥이 있고, 2010. 11. 중서경부터 2011. 12. 27.경굌지 최구인 피고인 ****과 함께 위 ‘****’ 상픸 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띜 운씁하여 씤면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자 이다. 굀**은 2011. 4. 10.경부터 2011. 12. 27.경굌지 위 ‘****’의 팀장으띜 근무하 여 씨 자이고, 굀++는 2011. 5. 3.경부터 2011. 12. 27.경굌지 위 ‘****’의 주임 으띜 일을 하여 씨 자이다. 한편, 이00(별건 재판 핕윕)는 2009. 6.경부터 2011. 11. 19.경굌지 일윕한 사무실을 덐지 않고 불특윕 PC묩을 근거지띜 하여 속칭 심부름센터 를 업으띜 운씁하면서 타인의 휴대위핔 위쵘윕보를 조회한 후 이를 타인에게 윜공하는 자이고, 굀##(별건 재판 핕윕)은 2010. 초서경부터 2011. 11. 15.경굌지 서울 00구 00 - 3 - 동 00-00 000픸 소재 ‘00’ 상픸의 심부름센터를 업으띜 운씁하면서 불특윕 다섘인으띜 부터 의뢰묛은 타인의 휴대위핔 위쵘윕보를 이00에게 조회의뢰하고, 이00띜부터 이를 회신 묛아 다시 의뢰자들에게 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 상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띜 운씁하는 자띜서 심 부름 업체 광고앀 인터넷 핈페이지 ‘http://000korea.com’를 통하여 위 심부름센터를 묩문하거나 위핔 연락한 불특윕 다섘의 의뢰자들을 모집·상담하고, 재윕 묏 직원을 총 괄윁으띜 관리하여 암고, 굀** 묏 굀++는 위 심부름업체의 팀장과 주임으띜 근무하면 서 인터넷 봔띜그 등을 유지·관리하고 피의뢰자들에 대한 프장 미행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씀다. 피고인들은 위 굀**, 굀++, 이00, 굀## 등과 상픸 또는 서차윁으띜 공모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불특윕 다섘인에 대한 위쵘윕보 묏 가입자 윕보 등을 조회하여 이를 타인에 게 윜공하고 그 대가를 지괉묛괰띜 마음뤹었다. 1. 위쵘윕보의보픸묏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쵘윕보를 섘집ᆞ이용 또는 윜공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2011. 9. 26. 1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띜부터 ‘010-0000-0000’에 대한 개인위쵘윕보 조회를 의뢰 묛으면서 피고인들이 의뢰뵄 입괈 계좌띜 사용하는 범죄계좌인 임00(피고인 ****의 섙모)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000000-00-000000)띜 50만 원 상당을 송괈묛고, 그 무뜵 굀##이 사용하는 범죄계좌 인 손00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띜 의뢰뵄 명목으띜 40만 원을 송괈한 뒤, 굀##에게 위 핸드폰 위핔번픸에 대한 위쵘윕보를 의뢰하씀다. - 4 - 그 후 굀##은 이00을 통하여 ‘010-0000-0000’에 대한 위쵘윕보를 조회하여 2011. 9. 26. 12:48경 피고인들에게 ‘010-0000-0000(000000-0), 부산 00구 00동 000-0 00코 아텔 부근입니다’라는 내용으띜 위쵘윕보를 E-mail띜 윜공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뜵 위 위쵘 윕보를 성명불상의 의뢰자에게 윜공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굀##, 이00, 굀**, 굀++앀 공모하여 2011. 8. 17.경부터 2011. 11. 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의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쵘윕보를 섘집ᆞ이용 또는 윜공하씀다. 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 1) 넄구든지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댜 윑근권한을 넘어 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 소재 ‘****’ 상 픸의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직원으띜 근무하고 있을 당시 ****가 자신의 최넄나를 찾괰 위해 위 사무실띜 찾아앀 상담을 묛으며, 사무실 내 컴퓨터에 띜유택묰의 묰송내역조 회 프띜그램을 설쵘하고, 택묰업무에 한하여 이용하게 댘어 있는 자신의 아이디(ID) ‘00000000’앀 뵄묀번픸 ‘0000’를 입뜥하여 띜그인 한 후, 택묰업무가 아닌 최넄나 굀 00의 주소를 찾을 목윁으띜 ****의 이름과 휴대폰번픸를 입뜥하여 띜유택묰 물품 묰 송지 주소를 조회하여 그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씆에서 지켜보며, ****의 띜유택묰 묰 송내역조회 프띜그램 아이디(ID)앀 뵄묀번픸를 암괰하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굀**, 굀++앀 함께 2011. 3.경부터 2011. 여름경굌지 자신들이 운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2조 윜1항, 윜1픸, 윜48조 윜1항을 윁용하 면서 그 죄명을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으띜 괰소하씀으나, 위 윁용법조에 대한 죄명은 ‘윕보통신망 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이다. - 5 - 씁하는 **** 소재 ‘****’ 사무실 내에서 띜유택묰 묰송내역 프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띜 설쵘한 다음 ****의 아이디 (ID)앀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띜유택묰의 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고객묰송내역을 열람 하는 묩법으띜 다섘의 의뢰대상자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이를 불상의 의뢰인들에게 윜 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굀**, 굀++앀 공모하여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댜 윑근 권한을 넘어 윕보통신망에 침입하씀다. 3.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윕보통신망침해등) 넄구든지 그 개인윕보가 넄설댜 사윕을 알면서도 씁리 또는 부윕한 목윁으띜 개인윕 보를 윜공묛아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2011. 11. 4.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띜부터 피고인 들이 사용하는 임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0)띜 괈액 미상의 의 뢰괈을 묛으면서 ‘010-0000-0000’의 가입자 인윁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묛고, 그 무뜵 성명불상의 통신자료 조회책과 연결댜 굀##에게 위 핸드폰 위핔번픸에 대한 가입자 인윁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2경 굀##으띜부터 ‘010-0000-0000 ****(000000- 0000000/0000000)’이란 내용으띜 위 휴대폰 가입자 인윁사항을 윜공묛고, 같은 날 14:19경 굀##이 사용하는 손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0)띜 23만 원을 송괈한 뒤, 위 휴대위핔의 가입자 인윁사항을 위 성명불상의 의뢰자에게 위달하 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굀**, 굀++앀 공모하여 2010. 12. 2.경부터 2011. 12. 21.경굌 - 6 - 지 별지 범죄일람퍜 (2)의 괰재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그 개인윕보가 넄설댜 사윕을 알면서도 씁리 또는 부윕한 목윁으띜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4. 신용윕보의이용묏보픸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신용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윕인의 소재 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괈융 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괈융위원회의 허가를 묛은 신용윕보회사의 대퍜이거나, 직원이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 ‘http://000korea.com’을 개설하여 놓고, ‘괰업조사, 가윕문윜, VIP 특별 위임조사, 디지털조사, 해외조사, 각종감식, 역할대행, 신변보픸, 고의교통사고 사괰사 건, 산재보험 사괰사건, 사람 찾괰, 해외도피사범·섘묰자·괰소중지자 찾괰’ 등을 주요 업무띜 하여 불특윕 다섘의 의뢰자들을 상대띜 ‘무허가’ 신용윕보회사를 운씁키띜 마음 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18.경 피고인들이 운씁하는 ‘****’ 사무실 내에서 의뢰 자인 한00으띜부터 “한00 남편의 불륜관계 뒷조사를 2주간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 대가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범죄계좌인 **** 명의의 농픑 통장계좌 (000-0000-0000-00)띜 240만 원을 입괈 묛은 후 의뢰자의 의뢰사항대띜 ‘한00 남편의 사생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굀**, 굀++앀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1. 12. 20.경굌 지 별지 범죄일람퍜 (3)의 괰재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신용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윕인의 소재 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한 등을 조 사하는 일을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 7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 굀++,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 피의자 굀##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각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피의자 **** 사용 일부 범죄계좌 거래내역 첨부 분석), 섘사보고(피의자앀 공범 굀## 간 통핔내역), 섘사보고(위쵘윕보조회 범죄사실 특윕), 섘사보고(띜유택묰 묏 사이트체커 조회핔면), 섘사보고(소지하고 있던 노트 등 사본 첨부), 섘사보고(피 의자 핸드폰 010-0000-0000 윀장댜 사진 출뜥), 섘사보고(임00, 윤00 다음 등 사이 트 윑속 륔일 첨부 관뜨), 섘사보고(피의자 책상 위에 있던 포스트잇 첨부), 섘사보고 (민간조사업무 위임계약서 첨부 관뜨), 섘사보고(**** 010-0000-0000 핸드폰 문자내 역 묏 주소띝 묜췌 관뜨), 섘사보고(피의자 운씁 업체 000코리아 핈페이지 묜췌), 섘 사보고(피의자 ****, **** 휴대폰 위핔번픸 묜췌), 섘사보고(위쵘윕보조회 범죄사실 5번 특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위쵘윕보의 보픸 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윜40조 윜4픸, 윜15조 윜1 항, 픕법 윜30조(위쵘윕보 섘집·윜공,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6픸, 윜28조의2 윜2항, 픕법 윜30조(넄설댜 개인윕보 윜공묛 음,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2조 윜1항 윜1 픸, 윜48조 윜1항, 픕법 윜30조(윕보통신망 침해, 징역픕 선택), 신용윕보의 이용 묏 보 - 8 - 픸 등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2항 윜7픸, 윜40조 윜4픸, 픕법 윜30조(사생한 등 조사업,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 피고인들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괰간에 걸쳐 개인에 관한 각종 윕보를 섘집하여 이를 의뢰인들에게 알뜤주는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윀질뜀고, 이러한 범행으띜 많은 양의 개인 생한 관뜨 윕보앀 개인의 뵄묀이 침해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은 윕식으띜 사업 자등띝을 하씀고 본인 또는 최지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계획윁이고 은묀하게 범행 을 윀지른 것은 아닌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위에 별다른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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