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강요로 사직서 제출 후 면직처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95 강요·협박·공갈 사건(1968년 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 1967년 1월 23일, 원고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습니다.
- 중앙정보부 직원의 강요로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직원을 받아들여 1967년 2월 4일자로 면직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주청구로 면직처분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지방공무원)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강요로 사직원을 제출했고,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이를 받아들여 면직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확인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청구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 원고가 소청심사를 하지 못한 사유(누설 금지 서약, 미행으로 인한 공포, 성과 없을 것이라는 예상)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위법이 외관상 명백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강요로 작성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로 오인)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위법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소청심사)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강요로 작성된 사직서에 기한 면직처분은 그 위법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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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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