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공갈68구95서울고등법원 1심1968-02-29 선고검수완료

중앙정보부 강요로 사직서 제출 후 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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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95 강요·협박·공갈 사건(1968년 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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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 1967년 1월 23일, 원고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습니다.
  • 중앙정보부 직원의 강요로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직원을 받아들여 1967년 2월 4일자로 면직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주청구로 면직처분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지방공무원)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강요로 사직원을 제출했고,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이를 받아들여 면직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확인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청구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 원고가 소청심사를 하지 못한 사유(누설 금지 서약, 미행으로 인한 공포, 성과 없을 것이라는 예상)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위법이 외관상 명백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강요로 작성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로 오인)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위법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소청심사)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강요로 작성된 사직서에 기한 면직처분은 그 위법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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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 고】 김준기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2.4.자로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위 청구가 이유없다면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67.1.23.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그 직원의 강요로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친 뒤에라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면직처분의 통지를 1967.2.4.자로 받은 뒤에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소 청구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직원 작성의 경위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을뿐 아니라, 그 뒤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원고를 미행하고 있어 항상 공포심에 쌓여 있었고, 또 중앙정보부와 한가지의 행정부산하 관청인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소원을 제기해 본들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소원의 경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사유, 즉 피고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처럼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는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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