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허7110특허법원 1심1999-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베갯속용 칩 제조방법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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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베갯속용 칩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후, 권리를 일부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부 양도받아 현재 단독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 동종 제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가 먼저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판소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권 공유자 문제 등 절차적 요건을 검토한 뒤,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베갯속용 칩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내린 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가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발명이 먼저 나온 선출원 발명과 비교해 새로운 점이 있는지(진보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권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에서 패소하여 심결취소소송을 낼 때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비록 소송 제기 당시에는 공유자 일부만 참여했더라도, 소송 변론종결 전에 권리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어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면 원고적격의 흠결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선출원된 발명과 비교할 때는 선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 전체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먼저 출원된 인용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법원은 선출원된 발명의 최초 명세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후출원 발명과의 동일성과 진보성을 엄격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원고의 특허발명은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 특허심판원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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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권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특허권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 원고적격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3]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대비하여야 할 대상 발명(=선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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