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75노196대구고등법원 2심1976-03-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9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7월 12일, 피고인이 9세 피해자를 발견하고 돈을 주며 성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음.
- 1974년 8월 20일, 같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함.
- 1974년 11월 25일,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세 번째로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함.
- 피해자는 9세 여자아이로, 상처는 소음순 타박상으로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했음.
-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4년 7월부터 11월까지 9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치상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님이 법적으로 명확함.
- 원심은 이 죄를 친고죄로 잘못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으나, 상급 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는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을 부여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9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이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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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원만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음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치상죄가 친고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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