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노624수원지방법원 2심1993-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발행한 후 그 전액을 돌려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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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3노624 부정수표·신용카드 사건(1993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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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4월 2일,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발행함.
  • 부도수표는 돈이 없어서 지급이 거절된 수표를 말함.
  • 이후 피고인은 부도수표에 적힌 전액을 모두 돌려줌.
  •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두 개의 형을 선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이 있었음.
  • 대법원은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친 판결과는 다르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고,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한 점이 고려되었다. 쟁점은 약식명령이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식명령을 확정판결로 보지 않아 원심의 일부 형 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말하는 '판결'은 정식 재판을 거친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봄.
  •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 없이 확정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 원심이 약식명령을 확정판결로 잘못 판단해 두 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음.
  •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함.
  • 미결 구금 일수 90일을 형량에 포함시킴.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도수표를 발행했으나, 전액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정식 판결로 보지 않아 원심의 일부 판단을 바로잡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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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부도수표 전액 회수
  •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1993.4.2. 선고 93고단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된 동기와 경위,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각 범죄행위 중간에 확정된 2개의 약식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확정된 약식명령은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들은 모두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젓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개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비록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와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대법원판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소위 ;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각 소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번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정호 김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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