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고단9광주지방법원 1심2008-12-05 선고검수완료
OO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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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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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25일, 피고인은 OO회사 명의로 대구은행 신천동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했다.
- 피고인은 2004년 11월 하순부터 2005년 1월 초까지 OO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했다.
- 이 수표들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이 있었으나,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 발행된 수표의 총액은 약 2억 1천만 원에 달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해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수표를 발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주요 수표 발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OO회사와 동업하며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결제할 자금 마련 없이 수표를 발행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동업자가 작성한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다른 수표들은 최종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OO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결제 자금 없이 지급되지 않게 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다만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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