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고단23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6-02-14 선고검수완료
부정한 방법으로 3장의 수표를 발행해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피고인A가 신한은행과 당좌수표 계약을 맺고 수표 거래를 시작함.
-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A는 모두 3장의 부정수표를 발행함.
- 이 수표들은 총액 약 4억 6,856만 원에 달했음.
- 수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급을 요청했으나, 예금이 부족하거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음.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4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3장의 수표를 발행해 총 4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부정수표 발행에 해당하는지와 피해 금액을 중심으로 판단했으며, 결국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신한은행과 당좌수표 계약을 맺고 수표를 발행한 점을 인정함.
- 발행된 수표 3장이 모두 지급 요청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예금 부족 또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함.
-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부정수표 발행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회수했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회수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04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부정한 수표 3장을 발행해 약 4억 6천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범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회수 노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회수 의지가 있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