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4고합357창원지방법원 1심2026-02-05 선고검수완료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어 숨기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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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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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4고합357 무고·위증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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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정치활동 및 공천 관여 관련 형사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유력 정치인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다른 사람에게 숨겨달라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 B은 2024. 9. 24.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처남인 피해자 H에게 위 휴대전화들과 USB를 건네주었다.
  • 피해자 H는 전달받은 물건들을 자신의 집 안방 장롱에 있는 비밀 서랍 속에 넣어 숨겼다.
  • 검찰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업체 조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물건의 이동 경로와 은닉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한편, 피고인 A, C, D, E 및 피고인 B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기도록 처남에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받았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측은 증거를 숨길 의도가 없었거나 방어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민감한 시점에 휴대전화와 USB 등을 처남에게 건네어 보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 처남의 집 안방 장롱 속 비밀 서○○라는 은밀한 장소에 물건을 보관한 것은 증거를 감추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단순한 보관이나 방어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타인을 통해 숨기도록 지시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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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증거은닉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데서 나아가 허위진술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함
↓ 감경 사유3건
  • 2019년 사기죄,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음
  •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임
  • 기소 후 은닉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357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증거은닉교사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김호경(기소), 김지수, 홍등불, 이상범(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 하여) 변호사 ****, ****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일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 (피고인 D, 피고인 E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2. 5. 주 문 - 2 -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2. 5.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범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이어 2024. 2. 15.부터 2024. 8. 13.까 지 C, F, E, D, A 등이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나 참고 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024. 9. 5.경부터는 언론에서 피고인의 실명 등을 거론하면 서 피고인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2024. 9. 20. 언론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정치자금수수 단서를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자, 피고인과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갤럭시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 유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 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 및 USB 메모리 1개(로봇 모양)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9. 24. 15:21경 **** G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남인 H에게 위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건네주면서 H로 하여금 이를 숨기 도록 하고, H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 - 3 - 를 자신의 집인 **** I, J아파트 K호 안방 장롱에 설치되어있는, 외부에는 손 잡이가 달려 있지 아니하여 서랍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고 위 장롱 내부에 뚫려있 는 구멍을 이용하여야 비로소 열 수 있는 구조로 된 비밀 서랍에 넣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A 등에 대한 공천 관여 여부 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3, 84, 299, 302)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은닉 의심장소 관련-관련자들의 마산지역 부동산 현 황 확인 필요), 수사보고(휴대폰 복구업체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 고(24. 9. 24. B을 만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H 확인), 수사보 고(피의자 B 은닉 휴대전화 소재 관련 CCTV 영상자료 등 분석), 수사보고(H 주거 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H 근무 L M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L M 압수 CCTV 영상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B “아버지 산소에 증거 묻었다”라는 언론 인터뷰 관련 당시 화장 시설 등 관련 자료 확인 –확인 안됨), 수 사보고(B 주거지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99, 702) 1.자동차등록원부 및 화상사진, 단말기 변경 이력 등 KT 회신자료 일체(출력물 및 저 장 CD) - 4 - 1. L M 압수 CCTV 영상자료 등 파일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이라고 한다)를 건네주고 H가 이를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별건 고소사건 증거자료를 준비하거나 미사용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공 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H에게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을 뿐 증거은닉 범행의 교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증거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고, 정범인 H에게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은닉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증거은닉죄의 교사 범이 성립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관계 검찰은 2024. 9. 30.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휴대전화(SM-A245N)를 확보하였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중 사설 포렌식 업 체인 ‘N업체’와 관련된 메시지를 발견하였다. - 5 - 이에 검찰은 2024. 10. 14.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12-5, ‘N업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2024. 9. 24.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위 업 체를 방문하여 휴대전화 1대를 맡긴 사실, 위 4대의 휴대전화 중 일부는 2024. 9. 30.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휴대전화라는 사실(증거목록 순번 106, 증거기록 2801쪽, 이하 ‘증거목록’, ‘증거기록’을 생략한다),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업체 방문 직전에 마산역 광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7 차량을 운전하는 처남 H를 만나 어떤 물건을 전달한 사실(순번 160, 179)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위 휴대전화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 10. 31. 피고인의 집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H의 집과 근무지(L M)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집행하 였으며(순번 269, 298), 그 과정에서 H가 2024. 9. 24. 15:51경 L 주차장에서 피고인으 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이 담겨 있는 녹색 상자를 건네받는 장면을 확인하였다(순 번 306). 한편 같은 날 검찰은 피고인의 집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순번 711). H는 2024. 10. 31.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두 달 전쯤 녹색 상자 안에 든 휴대 전화와 USB를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여 보관 중이었고, 2024. 9. 24. 오전 무렵 피고인 이 ‘포렌식을 해야 하니 맡겨놓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1:52경 마산역 앞 광장에서 피고인에게 녹색 상자를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15:21경 L 주차장에서 피고 인으로부터 녹색 상자를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포렌식이 끝났으니 휴대전 화를 버려달라’고 했고, 이후 집으로 가서 녹색 상자 자체를 쓰레기통에 버려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304, 7042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등과 관련하여, 2024. 10. 31. 언론 보도를 통해 - 6 - ‘아버지 묘소에 묻어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었다. 오늘 다 불 지르러 간 다’고 말하였고(순번 363, 7873쪽), 2024. 11. 10.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 패턴을 몰라서 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순번 437, 9678쪽). 3. 판단 가. 피고인의 증거은닉에 관한 고의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휴대전화를 신상품으로 교 체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놀다가 파손시킬까 우려하여 H에게 기 존 휴대전화의 보관을 부탁하여 왔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별건 고소 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가 포렌식을 한 다음 이를 다 시 H에게 보관시키기 위해 원래 보관하고 있던 곳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을 뿐, 수사 기관의 발견으로부터 증거를 숨기려는 은닉의 의사로 H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관계와 정황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은 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H에게 맡겨 보관하였 던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① H는 이 법정에서 “2024년 8월경에 박스 안에 총 3대의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H에 대한 녹취서 요지 2쪽, 이하 이름을 생략하고 ‘녹취서 요 지’라고만 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 수사개시 후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받은 사실만을 언급한 점, ② 특히 H는 이전에도 물건을 보관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예전에도 옷이라든지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처남이 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중 - 7 - 간중간에 성질은 다른 제품이지만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적이 한두 번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녹취서 요지 15쪽)라고 하여 휴대전화 등과는 성질이 다른 물건을 보관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H의 집과 직장 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 등 외에 과거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 는 다른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의 자녀들은 각자 사용하거나 가지고 노는 휴대전화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711, 1403쪽), ⑤ 자녀들로 인한 파손 방지를 위해서라면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차량 등 다른 곳에 보관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므로, 굳이 이를 처남에게 맡길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⑥ USB의 경우에는 피 고인이 그 보관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마다 이전의 휴대전화를 H에게 맡겨 보관하였다는 피고 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H에게 맡길 당시 및 이후의 상 황을 살펴보더라도, ①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맡길 무렵은 피고인 등 에 대한 계속적인 검찰 수사와 함께 공천개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시점이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 ②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의 행방에 관해 언론 을 통해 “아버지 묘소에 묻어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었다.”(순번 363)라거 나, “포렌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갖다버렸다.”(순번 437)라고 하는 등 그 행방을 감추 려는 행태를 보인 점, ③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한 휴대전화 3대의 사용 시기는 피고인 이 당시 받고 있던 범죄혐의(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범행 시기와 중첩되는 점 등과 함께,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24. 1. 3. F에게 전화하여 - 8 - “그 전화기 바꿔야 돼요, 그 안 바꾸면... 내가 검찰에 다 확인 다 했어, 기본적으로 수 사... 그럼 또 해, 그 하여튼 전화기 무조건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겨 요, 그리고 기존 전화기, 바다에 던져야 돼, 내보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귀산 바다에 던 지라더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범으로 의심받던 F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폐기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추가 증거기록 9-3권, 3632쪽, 이하 ‘추가 증거기록’을 생략한 다), “그 다른 게 아니고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도 압수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갖고 그거 버려, 어 디다가 폐기 처분해, 내 자리 거기는 큰일 나, 내가 그 부탁할게요.”라며 자신이 사용 하던 하드디스크의 폐기까지 요청한 적이 있는 점(9-3권, 3637쪽)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마다 순차 H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맡겨두고 있었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되찾아와 포렌식을 마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H 에게 건네줄 당시에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에 대비하여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범인 H의 증거은닉에 관한 고의 1) 피고인과 변호인은, H가 본인의 L M 취업청탁 혐의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 을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H는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서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도 교사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 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들을 종 합하면, H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다는 인식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 9 - 등을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H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피고인이 받고 있던 범죄혐의는 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되어 있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처남 인 H 역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H는 2024. 9. 20. 피고인에게 ‘주위에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별일은 없겠죠? 제가 도움 될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필요하신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진심 으로 걱정됩니다.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녹취서 요지 12쪽), 당시 H로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까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개인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문서 등 다수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중요한 물건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 한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이러한 휴대전화를 특별히 보관을 부탁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압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라는 것 또한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맡길 당시 H와 관련된 취업청탁 사건 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H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R 부부와의 관련성이라든지, 피고인이 A의 공천에 관여하였 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언론에 언급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던 것이 맞다.”(녹 취서 요지 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의 보관 경위에 관하 - 10 - 여 취업청탁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 또한 H는 수사기관에서, ‘(휴 대전화에 관하여) 저는 그 안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라 부탁 받은 대로 버렸습니다’(순번 304, 7050쪽)라며 이 사건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L M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사 실이 없다.”(녹취서 요지 9쪽)라며 자신은 해당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당시 H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한다는 인식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결국 H로서는 피고인의 요청 외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보관할 별 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 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여부 1)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 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 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 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 11 - 2)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남인 H로 하여금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수사 기관이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은닉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은닉행위의 태양과 내용 (1)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은 그 부피나 무게에 비추어 피고인이 혼자 은 닉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성질상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은닉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인신이 구속되거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 아니 었고, 혼자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사설 포렌식 업체를 방문하여 그 휴대전화 중 1대 에 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던 증 거은닉 행위를 굳이 타인인 H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그 증거를 은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는 은닉될 경우 그 소재를 특정하거나 추적하 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등 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역시 극히 어려워진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 의 집, H의 집, H의 직장에 대해 4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직 접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H에게 적극적으로 은닉을 지시하지 않았고, 단순 보관만 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 있는 장롱에 설치된, 외부에 는 손잡이가 달려 있지 않아 장롱 내부의 구멍을 이용하여야 열 수 있는 서랍에 이를 - 12 - 보관해두었고,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들이 이를 발견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H는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의 행방에 관하여 처음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마창대교 에서 바다에 던져서 버렸다’고 하였다가 수사관이 마창대교 통행기록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포렌식이 끝났으니 버려달 라고 했습니다’, ‘쇼핑봉투에 넣은 채로 집에 들고 가서 쇼핑봉투에서 휴대전화를 뺀 다음 제 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에 올려놓아 두었다가 며칠 후 집의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렸습니다’(순번 304, 7045, 7048, 7049쪽)라며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는 취지로 허위진 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을 언급하며 ‘압수수색이 한 번 나오고 나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안전한 것 같아서 그 냥 두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을) 저도 조금 가슴 조이면서 보고 있었습니다’(녹취서 요지 6, 18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일련의 언동을 보면 단순히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의 보관만을 부탁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 묘소 에 묻어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었다.”라거나, “포렌식을 할 수 없다고 해 서 갖다버렸다.”라며 언론을 통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H 역시 수사과정에서 ‘마창대교에 버렸다’라거나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렸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반복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과 H 사이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 화 등을 은닉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은닉행위자인 H의 관계 (1) H는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증거은닉 행위를 한 경 우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친족 특 - 13 - 례의 취지는, 은닉행위자인 친족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데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피고인이 굳이 나아가 친족을 교사 하여 증거은닉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자기 스 스로 친족의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와 친족을 이용하여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경우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2)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던 중, 2024. 9. 24. 마산역 앞에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 장롱 내부 서랍에 숨긴 뒤, 집과 직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 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에 비추어 H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증거은닉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H로 하여금 증거은닉의 결의를 하도록 유발하여 그 지시를 따르게 하 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 여 친족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친족간 특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보호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H는 2009년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 회사 S에서 이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2021년경에는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 으로 활동하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피고인을 통하여 받기도 하였으며. 평소 피고인 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온 정황도 확인되므로(녹취서 요지 9쪽, 2025. 12. 8.자 B 녹취서 요지1, 18쪽, 2025. 12. 9.자 B 녹취서 요지, 5쪽), H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증거은닉 요청은 피고인이 친족 특 - 14 - 례의 입법 취지를 넘어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1)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H에게 건넬 당시인 2024. 9. 24.에는 피고인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 견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와 그 사 용 시기가 중첩되어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2)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집, H의 집과 사무실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2024. 12. 3. 피고인을 정치자금법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2024. 12. 12.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때는 증거은닉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2 개월이 지나 기소까지 이루어진 이후로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인 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형사사법작용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1) 피고인이 증거은닉을 교사한 휴대전화 3대의 각 사용 기간은 ‘2019. 9. 2. ~ 2023. 11. 24.’, ‘2023. 11. 24. ~ 2024. 1. 3’, ‘2024. 1. 5. ~ 2024. 9. 13.’로(순 번 683, 684, 685)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기와 일부 중첩된다. 당시 피고 인은 공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 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통해 피 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천과의 관련성 등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 15 - (2) 위 휴대전화 3대에는 피고인이 2021. 6. 10.부터 2024. 2. 13.까지 R, T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1,041개가 저장되어 있었 고, USB에는 ‘통화 녹음 T사모(R총장)_220509_104924.m4a’, ‘통화 녹음 R 대통령 _220509_100104.m4a’라는 제목의 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순번 686, 687, 688). 위 전체 메시지 파일과 녹음파일들은 피고인의 임의제출 전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임의제출 함으로써 비로소 확보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은 닉을 교사한 이 사건 휴대전화 등에는 당시 수사 대상이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고,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하거나 확보가 예 정되어 있던 자료도 아니었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의 은닉 이후 그 행방에 관하여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위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산합포구청 가정복지과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화장신청서 등 관련 문서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 였다(순번 433).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임의제출 이전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고, 2024. 12. 12. 피고인의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 법원에 R, T와의 전화통화 내용 및 SNS 대화 내용 전체를 추가증거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증 거은닉교사 행위로 인하여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 16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 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2019년 사기죄,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 련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인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은닉한 증거를 수사 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 불리한 정상: 증거은닉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 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데서 나아가 허위진술 등으 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서 X 소속 ****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 소속 김해시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공 - 17 - 천에서 탈락하여 출마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당시 4선의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을 통해 유력 정치인 등을 소개받았고, 정 치적 의견 교환이나 조언, 선거전략 수립,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 등을 통해 그들 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확장하였으며, 피고인 A의 공천을 위해 활동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까지 도모하였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피고 인 A 후보자의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책 임자로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A의 당선 이후에는 당협 사무소의 총괄본부장으로서 비서관·보좌관 인사,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등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1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B, F과 함께 여론조사, 리서치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 A과 2018년 3월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자 피고인 A의 당선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고령군수 선거에서 X 소 속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여 출마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피고 인 E은 위 지방선거의 대구시의원 선거(달서구 제2선거구)에서 X 소속 후보자로 출마 하고자 하였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여 출마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 거에서 피고인 B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운동에서의 역할이 - 18 - 자신의 공천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한편, 2년 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피고인 B이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를 기대하 면서 향후 수령할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역할의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8. 23. 창원시 일원에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F의 농 협은행 계좌로 5,055,000원을 송금하면서 F에게 계좌 이체한 사실을 알려주고, F은 그 무렵 약속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1. 27.까지 16회에 걸쳐 80,706,000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 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5. 30. 경북 고령군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으로부터 각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선 거 및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은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A은 전직 4 선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B의 말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 이를 믿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은 2021년 6월 초순경 피고인 D을 X 정책연구소인 AU의 지방분권정책기획 - 19 - 위원회의 위원으로, 피고인 E을 위 AU의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게 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또는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1. 8. 11.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 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 선된다”라고 말하면서 공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러한 피 고인 B의 말에 동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E은 “서로 잘 되어야죠”라고 말하였다. 계 속하여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 아 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나가는 피고인 C을 따라가 피고인 D이 준비한 현금 3,000만 원, 피고인 E이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이를 건네받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E이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경 X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본부장의 자격으로 피고인 D을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피고인 E을 국 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경북 고령군 및 성주군 일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 인 C에게 각각 합계 120,000,000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 고인 C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D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 20 - 하여, 피고인 E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E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각 각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 금을 기부받았다. II. 피고인 A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먼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 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 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 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 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돌이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경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와 그 수사과정,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의 내용 및 해석의 여지, 공소사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 칙 또는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 - 21 - 아들이지 않는다. III.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피고인들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국회의원 세비 중 절반을 이체한 사 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일 뿐 피고인 B에게 지 급할 목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이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 인 B에게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에 피고인 B은, F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2022. 8. 23.부터 2023. 4. 29. 까지 세비 절반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 원협의회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급여)로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세비 절반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24. 1. 16. 피고인 A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또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의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금원’ 이라고 한다)이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는 일치하면서도 그 지급 상대방, 명목 등에 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 서는 우선 이 부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기부된 것인지, 정치자금법상 정 - 22 - 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기록에 의하여 인정하는 이 부분 사실관계 가. 피고인 A의 정치경력 및 피고인 B과의 교류 경위 등 1) 피고인 A의 정치경력 피고인 A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D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2002년 제16대 AE 비례대표 국회의원, 2004년 제17대 AE 지역구 국회의원(경기 고양 일산을), 2008년 제18대 AE 지역구 국회의원(경기 고양 일산서)으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나, 2012년과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낙선하였다. 피고인 A은 2017년 무렵 경남 도지사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친족이자 제15, 16대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이던 C과 함께 창원시로 이동하였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에 도전하였으나 AG 공천심사 과정에서 배제(컷오프)되었다. 2) 피고인들의 교류 경위 및 Z의 설립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AL, AH에서 ‘주식회사 AI’ 등의 상호로 광고 마케팅,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후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AJ(이하 ’ AJ‘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론조사업체 및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년 말경 AJ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 며, 2018. 3. 13.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를 AJ이 준비하면서 AJ 의 직원인 F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8. 22. AJ 소재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AL, 1층에 법 률연구 및 자문업, 사회·경제연구 및 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Z는 2019. 4. 9. 대표이사가 피고인 A에서 C로 변경되었다(순번 - 23 - 38). 피고인 C, F은 Z 설립 당시부터 그곳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그 무렵부터 Z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년 11월경 창원시 진해구 AN에 법무법인 AO의 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9. 12. 17. 창원시 AQ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다. 당시 F은 피고인 A의 회 계책임자로 일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유력 정치인들과의 교류과정 등 피고인 B은 2020. 11. 3. 피고인 A의 소개로 정당 ‘X’의 비상대책위원장 AR을 알게 되었고(이하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직책명은 모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AR의 소개로 X AU장 AT을 알게 되었으며, 2020. 12. 1. X AU의 자문위원에 위촉되 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2020. 12. 9. 전직 AG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AV를, 2021. 1. 20. 서울시장 보궐선거 X 후보자 AZ을, AZ의 2021년 보궐선거 서울특 별시장 당선 이후에는 X 당대표 후보자 BB을, 2021년 6월경에는 R에게 정치적 조언 을 하던 AY을 각각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AZ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AR에게 2021. 3. 16. ‘위원 장님 BA와의 단일화는 결렬되는 게 최고의 상책이고, 만약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 조건만은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중략)’라고 하고, 2021. 3. 18.에도‘위원장님 한 번만 협상팀에게 유선전화 10% 당부 전화 부탁드립니다. 협상 재개를 하면 안됩니다’(순번 531, 12804, 12805쪽)라고 하는 등 선거전략을 제시하고, 2021년 5월경 이후 BB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대선후보 적 합도 등 여론조사 결과 등을 사전 전송하거나 윤리위원회 회부에 관하여 대응방안을 - 24 - 제시하는 등(순번 86) 정당 활동을 하는 인물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갔다. 다. 피고인들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역할 등 1) R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 R은 2021. 3. 4.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2021. 6. 29.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2021. 7. 30. X에 입당하였다. 이후 R은 X 당내 예비경선 및 본경 선 절차를 거쳐 2021. 11. 5. 제20대 대통령선거 X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 2022. 5. 10.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 B과 R, T의 정치적 교류 피고인 B은 2021. 6. 10. 전직 검찰총장 R에게 ‘안녕하세요. 총장님~^^ 저는 AR 위원장님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 B입니다. 총장님을 뵙고 말씀 올릴께 있어서 전 화드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처음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순번 688, 985쪽). 이후 피고인 B은 2021. 6. 16. 피고인 A,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BC와 함께 대학교수로서 R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던 AY을 만났고, 이틀 뒤인 2021. 6. 18. AY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식당에서 R의 배우자인 T를 만났다. 피고인 B은 2021년 7월경 R을 처음 만났고, 2021. 7. 4. R과 AR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순번 688, 1005쪽). 이후 피고인 B은 2021. 7. 6. BB과 함께 R의 집을 방문한 뒤, 그날 저녁 T에게 ‘총장님 댁에서 나와서 BB 대표한테 다음 대통 령 꼭 만들어 줄 테니깐 이번에는 R 총장님 대통령 만들자고 둘이 손잡고 세 번이나 약속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R과 BB의 만남을 주선하였고(순번 688, 1027 쪽), 2021. 7. 8.에는 R로부터 BB과의 비공개 회동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전송받아 BB - 25 - 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2021. 7. 25. R과 BB의 첫 공식 만남 일정인 일명 ‘치맥 회 동’을 추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7. 20. R이 대구를 방문할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 로 대구 지역의 현안 및 문제를 정리하여 보내주거나, 2021. 7. 31. R에게 ‘BE에게 전 화하면 R을 도와준다고 할 것이다’라는 등 R을 도와줄 인물을 소개하였으며, 2021. 9. 14. R에게 ‘R 후보 지지 BF’, ‘R 후보 지지 유보 BF’, ‘타 후보 지지 BF’을 구분하여 알려주고, 2022년 2월경 대통령선거 후보 BA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 BG을 만나 R과 BA의 단일화 협상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R 에게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에 보내주거나, Z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T와도 2021년 6월부터 여러 차례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 지 등을 주고받으며 교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1. 6. 30. T가 AR과 연락을 해야 할 지, BB과는 언제 만나는 것인지를 묻자 ‘내일 위원장님은 제가 찾아뵙고 난 뒤 전화 드리겠습니다. BB 대표는 화요일 오후 8시에 BH에서 만나시면 됩니다.’(순번 688. 994 쪽)라고 답하면서 R, AR, BB 사이의 일정을 조율하고, 다시 T가 2021. 7. 6. 09:05경 BB을 만나기 전 어떤 질문을 하면 될지를 묻는 데 대해서도 ‘1. X 예상 경선 일정? 2. X 예상 경선 방식?(중략)’이라고 조언하였다(순번 688, 1026쪽). 피고인 B은 2021. 9. 19. T에게 총괄공동본부장으로 BK, BL, BM, BN을, 비서실장으로 BE를 추천하기도 하 고(순번 688, 1137쪽), 그 외에도 ‘여야 주요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 대선 자체 조사결 과보고서’, ‘BO 열린 캠프 주요 구성원, BP 경선대책위원회 주요 보직자 명단’ 등 여론 조사 결과를 포함한 각종 대선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 26 - 밝혔다. 3) 피고인 A의 R 대선캠프 내 활동 피고인 B은 2021. 10. 9. T에게 ‘민생안전대책본부 본부장: A 15, 16, 17, 18 대 국회의원 전. AE 대표’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순번 688, 1150), 실제로 피고인 A은 2021년 11월경 당시 예비후보이던 R의 경선캠프 산하 조직인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 에 임명되었다. 4) 피고인 B의 대통령선거 전후 R, T와의 교류 한편 피고인 B은 제20대 대선일인 2022. 3. 9. 20:30경에도 T와 통화하며 투 표 결과를 걱정하는 T에게 “아무리 못 이겨도 6%는 이겨요. 아무리 못 이겨도, 아무리 못 이겨도”라며 T를 안심시키고(순번 693, 1267쪽), 이후 R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2022. 5. 10.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대통령 임기 개시 후에도 R, T 와 연락을 지속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22. 11. 7. T에게 ‘혹시 해외 순방을 남쪽으 로 가게 되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거나. 2022. 11. 24. T로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화를 나누었고, 계속하여 T에게 2023. 10. 13.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11 월 28일 이후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순번 688, 1187쪽)라고 하고, 2023. 10. 18.에는 ‘BB이를 제거해야 합니다’(순번 688, 1188쪽)라고 조언하는 등 지속적으로 R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라. 피고인 A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당선 **** 국회의원 BE가 2022. 3. 29. 경남도지사 선거출마를 선언하고 2022. 4. 27.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자, 피고인 A은 2022. 4. 24. **** 보궐 - 27 - 선거(이하 ‘의창구 보궐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기로 하고 2022. 5. 2. 의창구 보궐선 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X은 2022년 5월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 6. 1.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구 중 제주도를 제외한 6곳에 대해 단수 공 천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하고 2022. 5. 10.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의창구 보궐 선거 X 후보로 A을 단수 공천하기로 발표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마. 피고인 A의 세비 절반 이체 및 정산 등 1) 피고인 A의 세비 절반 이체 및 F의 전달 과정 피고인 A은 **** 북면에 당원협의회 사무소(이하 ‘당협 사무소’라 고 한다)를 개설하고, F을 회계담당자로, BX, BY, BZ, CA, F, CB, CC 등을 보좌진으 로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2년 7월 말경부터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당 협 사무소에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8. 23.부터 2023. 11. 27.까지 자신이 국회의원 월급 등으 로 수령한 세비의 절반을 범죄일람표1 기재 일시 및 액수와 같이 F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F은 2022. 8. 23.부터 2023. 4. 28.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 받은 세비 절반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2023. 6. 1.부터 2023. 11. 27.까지는 세비 절반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의 책상 서랍 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 요구와 2024. 1. 16. 정산 피고인 B은 2023. 6. 1. 주변 사람들에게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직을 그만 - 28 - 두게 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순번 507), 이후 2023. 9. 5.에는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의 제21 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피고인 B이 대납한 문자 발송비 3,000만 원, 캠프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 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 단감구입비 300만 원, 기타 비용 1,000 만 원 및 급여 미지급 분 550만 원 등 합계 1억 2,850만 원에 관한 변제계획을 알려달 라는 것이었다(순번 506, 11756쪽). 이후 피고인 B은 2024. 1. 16. 피고인 A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 위 해 F, CD, CE을 만나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은 피고인 A이 CF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한 약 9,000만 원의 일부였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금원의 성격: 노무의 대가(급여) 및 채무 변제금 1) 2022. 8. 23.부터 2023. 4. 28.까지 지급된 금액(범죄일람표 순번 1~9): 실질 적 노무의 대가로서의 급여 가)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위 각 금액은 피고인 B이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데 따른 ‘급여’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 를 살펴본다. (1) 피고인 B이 세비의 절반을 F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기간은 대외적으 로 드러난 피고인 B의 총괄본부장으로서의 근무 시기와 일치한다. ① 피고인 B은 2022. 7. 26. 15:30경 F에게 전화하여 “다음 달부터 A 세비 딱 정확하게 반을 나한테 보내면 된다. 나하고 반반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제 가서 총괄해야 하니까 지금 돌아가는 내용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달라.”(9-5 - 29 - 권, 1828쪽)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22. 7. 29. 실제로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45권, 33쪽), 그즈음부터 피고인 B이 당협 사무소에 출근하 기 시작하였으며, 그다음 달인 2022. 8. 23.부터 매월 피고인 A이 F에게 세비 절반을 이체하자 F은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 을 맡은 시점과 세비 절반이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약 한 달 차이는 급여가 후불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② 한편, 피고인 B은 2023. 6. 1. 주변 사람들에게 당협 사무소의 총괄 본부장 자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순번 507), 그 직전인 2023. 5. 25. F에게 전화하여 “그, 저한테 돈 줄 필요 없어요. A하고는 이제 거래 안 해요.”라고 하여 더는 세비 절반을 받지 않겠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 또한 2023. 5. 29. F에게 “내가 오늘 저녁 사무실에서 가져갈 거니까 돈을 오늘 전달해달라.”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상 서랍에 현금을 넣어두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F 은 모두 일관하여 이때 이후부터는 F이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을 사임한 시점과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세비 절반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은 시점 역시 일치한다(2025. 11. 10.자 F 녹취서 요지1, 75쪽 이하). ③ 이처럼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F을 통해 세비 절반을 받기 시작하였다가 총괄본부장을 그만둔 후에는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총괄본부장 근무와 세비 절반이 대가 또는 대응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 다. (2) 세비 절반이 전달될 무렵 피고인들과 F 사이의 대화에 비추어 보더라 - 30 - 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세비 절반을 급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F에게 세비 절반을 처음 이체하기 직전인 2022. 8. 22. F과의 전화통화에서 F이 “아까 Q 본부장님께서 의원님과 말씀 되었다고 이번 달 급여 반 받아라 하셨고(중략)”라고 하자 “어어.... 알았어요.”라고만 답하였고(순번 51, 746 쪽),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을 그만둔다고 할 무렵인 2023. 4. 20. 전화통화에서도 F이 “본부장님 지금 집에 가신다고 급여하고 다 정산을 해달라 하시는데요”라고 하자 “아 휴, 또 뭐 때문에 삐져서 그러노”라고 답하였으며(9-6권, 2615쪽), 2023. 4. 24.에도 전 화로 “Q 본부장에게 월급으로 554만 원을 주는 것을 혜경씨가 가져갔나?”라고 하였는 데(9-6권, 2620쪽),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적어도 F에게 이체하는 세비 절반이 결과적 으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인 B 역시 2022. 11. 20. 12:21경 F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표님 도 참, 봉급을 왜 안 줘?, 봉급이라도 빨리 3,000만 원 줘야지”라고 하고, 2023. 6. 1. F과의 통화에서도 “그러면 나는, 예? 두 달이 비는데? 지금도 급여를 못 받았으니. 근 데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집에 진짜 쌀이 떨어졌어.”(순번 51, 847쪽)라고 하였으 며, 2023. 9. 5.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서도 ‘급여 미지급분 550만 원’이라고 적시하 는 등 지속적이고 일관하여 F을 통해 받는 세비 절반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는 급여 로 생각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순번 506). 나) 피고인 B은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사실은 객관적 증 - 31 - 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 A과 F 사이의 2022. 8. 2.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F이 피고인 A 에게 “음 일단 제일 첫 번째, Q 본부장님 임명장 발급하는 그 문구하고 일단 올려놨 고”(순번 51, 737쪽)라고 하며 피고인 B의 총괄본부장 임명장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저기... 그... Q 대표 본부장 임명장 발급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순번 51, 473쪽)라고 하자 F이 총괄본부장 임명장 사진을 촬영하 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45권, 33쪽). 여기에다가 당협 사무소에서 국회의 원의 승인 없이 제3자가 총괄본부장을 임의로 임명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 렵고, 피고인 A도 이후 스스로 피고인 B을 ‘본부장’ 등으로 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9-5권, 1887쪽, 1922, 1943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총괄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분 명해 보인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당협 사무소에 출근하 여 조직 관리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 B이 2022. 7. 29.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2023년 5월경 총괄본부장을 사직하겠다고 언급하기 전까지 당협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초반에는 거의 매일 출근했습니다. 거의 매 일 출근했고, 회의 주최도 직접 했었고요.”라고 하였고, 시기별로 출근한 횟수가 달라 졌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당선된 직후 거의 매일 출근했고, 2023년 5월 무렵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는 주 1회 정도로 더 줄어들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2025. 11. 10.자 F 녹취서 요지1, 61쪽). 당협 사무소에서 비서관으로 - 32 - 근무한 BZ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이 총괄본부장이 되고 나서는 매일 사무실 에 출근했다.”, “총괄본부장으로 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 일정 기간은”이라는 취지로 말 하였으며(녹취서 요지, 33쪽), 후원회 사무국장 CC도 “(피고인 B이) 계속 출근을 했었 고, 어느 시점에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총괄본부장으로 명함을 내밀면 서 근무를 했고, 회의를 주재하고 계속 근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요 지2, 46쪽). 위 각 진술은 모두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서 조직 관리 및 보 고 체계를 구성하고,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유치, 미군 사격장 이전, **** 스 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 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① 이와 관련하여 선임비서관 CA은 수사기관에서 “초창기에 중요 한 사항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B 본부장과 A 의원과 논의하여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CA이 피고인 B에게 2023년 2월경부터 여러 차례 ‘결재를 바랍니다. CJ’, ‘2023년 월, 주간계획보고.hwp’등의 업무 파일을 전송하거나 ‘오후 2시 복합 빔 업 무보고 4시로 조정 좀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회의 일정을 조율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순번 131). ② 선임비서관 BZ은 이 법정에서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 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A 의원이지만 기획하고 제안할 때 총괄한 것은 B씨가 맞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B이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테이블 에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기도 했다.”(녹취서 요지 8쪽)라고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 33 - ‘피고인 B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 스타필드와 교통영향평가, 공공산 후조리원 조성 사업 등에 관여하였다’라며 피고인 B이 창원시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 제안하고 보좌진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순번 152, 4484쪽, 녹취서 요지 11쪽). ③ 8급 비서관 CB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협 사무소 업 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의원실 업무를 진행하고, 지역 현안이나 민원 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요지 19 쪽), 2022. 7. 31. F과의 통화에서도 “Q 박사님이 일단 저거 조사하라고 해서 제가 조 사한 결과는 대통령 국정과제 속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저 정책을 지원하 는 부분인데...(중략)”(순번 357)라고 하여 대통령 국정과제 정책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④ 또한 피고인 A은 F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러니까 일일 보고를 해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이야기한 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데 아, 이제 나도 밑에 내 려가면 거기는 Q 본부장이 자기 뜻대로 하니까 보고서가 쫙 나와서 일을 하지만.”, “국 회의원, 국회는 내가 수시로 회의 들어가지 지방에 내려가지 하니까 내가 앉아서 Q 본 부장처럼 서류를 챙기고 일일 보고를 쓰게끔 할 시간이 없어.”(9-5권, 2108쪽)라고 하 여 피고인 B이 당협 사무소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보 고하도록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⑤ 더욱이 2022. 9. 30. 작성된 ‘A 국회의원 업무보고서’. 2022. 8. 25. 접수된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2022. 9. 1. 접수된 창원시의 창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표창장 수여에 관한 질의회신’ 공문 등에는 모두 ‘총 - 34 - 괄본부장’ 란에 피고인 B의 결재 서명이 되어 있는데(순번 41, 444쪽, 445, 451), 이는 모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총괄본부장직을 수행하며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 는 객관적 증거이자 단순한 정치적 친분이나 영향력 행사 차원을 넘어 계속적·실질적 노무 제공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2) 2023. 6. 1.부터 2023. 11. 27.까지의 금액(범죄일람표1 순번 10~16): 2024. 1. 16.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한꺼번에 지급 가) 피고인 A이 위 기간에 F에게 이체한 세비 절반은 피고인 B에게 매월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물론 F 또한 2023년 6월 이후에는 F 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받은 세비 절반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출금한 현금 을 그대로 다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그때부터는 F 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세비 절반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적어도 이 부분에 서는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3. 12. 9. 13:59경 F과의 전화통화 에서 “그리고 세비는 지가 추석 전부터 나한테 준 돈이 없어.”라고 말한 사실(9-7권, 3469쪽), 피고인 A도 2023. 12. 10. 19:04경 F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실 6,000 그것도 지난달부터는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아 갖고 이제 한 뭐 4.000, 5,000 만들고 여기서 좀 꾸고 이래 갖고 이제 지금 일단 꾼 다음에 그걸 갚을 생각인데”라고 말한 사실(9-7권, 3476쪽),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을 그만둔 후인 2023년 6월부터 2023년 10월경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5급 비서관 CA과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순번 131), 피고인 B이 - 35 - 2023년 6월 이후에도 얼마간 당협 사무소에 출근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세비 절 반 또는 그 일부라도 받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우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이 2023년 6월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당협 사무소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F은 2023. 4. 20.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의원님. 본부장님 지금 집에 가신다고...자기 급여하고 정산을 다 해달라고 하시는데요”(순번 51, 805쪽)라고 말하고, 곧이어 2023. 4. 21.에도 “어저께 본부장님(피고인 B) 저한테 카톡을 주셨더라 고요. 인제 그만두신다면서 (중략) 의원님 이름 얘기하시면서 이제 더 못하겠다고 그만 두신다고 카톡을 남기셨어요”(순번 51, 810쪽)라며 피고인 B이 총괄본부장직을 그만두 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알리고, 2023. 5. 23.자 F과 피고인 A의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CB, CM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거나 곧 관두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 을 알 수 있다(순번 51, 819쪽). 그리고 피고인 B은 실제로 2023. 6. 1. 주변 사람들에 게 “A 국회의원 당협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이번에 개인적 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당협사무실과 관련한 사무나 민원은 앞 으로 CA 사무국장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B 올림”(순번 507, 11758쪽)라며 총괄본부장 직을 사직하였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하였다. ② 그 이후 F은 2023. 9. 4. 피고인 A에게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본부장님(피고인 B)이랑 완전히 사이를 끝내실 거예요?”(9-7권, 3153쪽), “(피 고인 B이) 아까는 저 안 본다 하고. (중략) 제가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해주시면 제가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일단 나도 지금 뭐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쁘다, 일단 내 - 36 - 가 상황 봐서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9-7권, 3160쪽)라며 그 무렵 피 고인 B이 당협 사무소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누었고, CA 역 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본인 일 안 한다고 소리치면서 나간 적이 몇 번 있고,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한 거지요”, “며칠씩 안 오다가 또 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CA 녹취서 요지1, 28쪽)라며 피고인 B이 당협 사무소에 불규칙하게 출입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나아가 F의 진술 및 F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용 등을 모두 모아 보 더라도, 2023년 5월 이후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체받은 세비 절반을 다시 피고인 A 에게 전달한 것을 넘어 그것이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본다. ① 먼저 범죄일람표1 순번 10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23. 5. 25. F에게 ‘A이 준 돈 필요 없어요. 그동안 고생시켜 미안합니다’(순번 355)라는 메시 지를 보내며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이 2023. 5. 29. F으로부터 현금을 받 아 직접 피고인 B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전달하지 못하였고(2025. 11. 10.자 F 녹 취서 요지1, 75쪽), 그로부터 며칠 지난 2023. 6. 1. F이 CA과 전화하면서 “좀 있으니 까 (당협 사무소에) 명본 들어왔었어요. 사무실에 와서 봉투 하나 주면서 너거 대표가 우리 집에 흘리고 갔다 전해주라 하면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급여인 거예요.”라며 피 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9-6권, 2672쪽), 이후 피고인들과 F이 만난 듯한 대화 내용만이 확인될 뿐 직 접적으로 위 돈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② 다음으로 범죄일람표1 순번 12와 관련하여서 보면, 피고인 A이 - 37 - 2023. 7. 30. 피고인 B에게 ‘문 앞 CN 통 안에 쿠팡 배달 비닐로 싸서 둡니다’라고 메 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CG 통해서 돌려드릴게요.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돈 몇 푼으로 날 조롱하지 마세요. 돈은 당신이 그렇게 여러 번 말한 당신 책상 첫 번 째 서랍에 그대로 넣어 두었고 열쇠는 책상 고무 깔개 밑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한 가 정을 파괴시켰어 절대 용서 못 해’(순번 328)라고 답장을 보낸 점에 비추어 이 또한 피 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③ 범죄일람표1 순번 13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2023. 8. 25.로부터 며칠 지난 2023. 8. 30.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정 산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9-7권, 3074쪽), 2023. 9. 5.에도 F에게 전 화하여 피고인 A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9-7권, 3110쪽), 만약 피고인 B이 2023. 8. 25. 피고인 A으로부터 532만 원을 받았다면 불과 며칠 사이 에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앞의 (2)항에서 본 피고인 B과 F, 피고인 A과 F의 각 전화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언급된 ‘추석 전’이나 ‘지난달부터’라는 부분은 그 의미나 맥락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언급된 시점도 전혀 다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2023년 5월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세비 절반을 지급하다가 추석 이후 또는 2023년 11월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이 2023년 6월 이후 F에게 이체한 세비 절반은 피고인 A이 다 시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2024. 1. 16. 피고인 B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준 것으 로 보인다. (1) 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 - 38 -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은 2022. 6. 18. F과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선거에 투입 한 비용 6,000만 원 빌려온 게 있다. 그거 받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였고(9-4권, 1688 쪽), 2022. 7. 29.에도 F에게 “그 내 거 5,000만 원 현금으로 좀 찾아줘. (중략) 어, 내 그래 급전 빌려온 거라서.”(9-5권, 1842쪽)라고 하였으며, 2023. 7. 30.에는 피고인 A에 게 직접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돈 몇 푼으로 날 조롱하지 마세요. (중략) 사무실 보 증금, 아파트 보증금 당장 빼겠습니다.”(순번 328)라고 하고, 2023. 9. 5.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캠프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 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 등 합계 1억 2,85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 A 또한 F이 2022. 7. 29.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로 1억 1,800만 원의 선거보전금이 들어온 것을 알리며 “오늘 저희 그 보전금액 들어왔거든요. (중략) Q 사장님 5,000 드릴 거는 따로 지금 빼놓은 상태고”라 고 하자 “잘했어”라며 선거보전금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동의한다 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였다(9-5권, 1851쪽). ③ 피고인 A은 이후 2023. 12. 10.에도 F과 전화통화를 하며 “지금 내 가 그러니까 내가 사실 6,000 그것도 지난달부터는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아 갖고 이제 한 뭐 4.000, 5,000 만들고 여기서 좀 꾸고 이래서 이제 지금 일단 꾼 다음에 그걸 갚을 생각인데”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갚을 채무가 6,000만 원 정도임을 드러낸 바 있다(9-7권, 3476쪽).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23년 6월 이후 F - 39 - 에게 이체한 세비 절반은 피고인 A이 다시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2024. 1. 16. 피 고인 B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준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물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2023년 6월 이후에 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세비 절반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A의 책상 서랍 등에 보관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② 피고인 A은 2024. 1. 16. CF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한 9,000만 원을 F과 CE에게 주었고, F과 CE은 그날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며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주었다. ③ 피고인 A이 2024. 1. 16. F과 CE에게 준 9,000만 원 중 4,000만 원 1) 정도는 피고인 A이 현금으로 보관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2023년 6월 부터 2023년 11월까지 F에게 이체한 세비 절반이 합계 3,467만 원가량으로 4,000만 원과 근사한 반면에, 그 무렵 피고인 A이나 F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 고인 A이 다른 방법으로 현금 4,000만 원을 마련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4,000만 원은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돌려받은 세비 절반을 모은 현금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부분 금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성이 있는지: 부정 1) 이 부분 쟁점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제21대 **** 보궐선거 단수 공천 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피고인 A의 공천을 위해 노력 1) F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3,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정산된 금액이 9,000만 원이고 피고 인 A이 CF으로부터 차용한 액수가 5,000만 원이라는 점에는 관련자들 진술이 일치하므로, F이 피고인 A으로부 터 받은 현금은 약 4,000만 원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 40 -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세비의 절반을 지급한 것이므 로, 설령 그 외관이 ‘월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법상 기부가 금지된 정치자금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 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 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가) 피고인 B이 제21대 국회의원 의창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공천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것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다. (1) **** 지역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로 획 정된 이후 제15,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D 후보가, 제17,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E 후보가, 제19, 20, 21대 선거에서 CO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으므로, 대체로 보수 정 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 지역구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X 후보로 공천을 받을 경우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BB, AY, R, - 41 - T 등에게 피고인 A의 공천을 부탁하는 등 피고인 A의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 였다. ① 피고인 B은 의창구 국회의원 BE가 경남도지사 선거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2. 4. 2. BB에게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라며 피고인 A의 단수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BB이 ‘상대 후보 잡는 수치만 나온다 면야’라고 하자 같은 날 다시 BB에게 피고인 A이 상대 후보(DC 소속 CQ)보다 지지율 이 앞선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면서 ‘A 전 의원이 13.4% 앞서는 것으로 조 사되었습니다. 대표님 꼭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BB 에게 피고인 A이 앞서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였으며, 2022. 4. 24.에는 BB 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AY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순번 86, 2553쪽 이하). ② 피고인 B은 2022. 4. 28. AY에게 ‘형수한테 제가 보낸 문자입니다’ 라며 자신이 T에게 보낸 ‘사모님, **** 출마한 A 의원을 지켜주세요. (중략)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A 의원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 다. (중략) BL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A을 전략공천 주라고 해주세요. (중략)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큰 부담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신이 T에게 피고인 A의 단수 공천을 부탁하였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였다 (순번 100, 2707쪽). ③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2. 5. 4. AY에게 ‘창원시장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은 빼는 게 맞다’, ‘여론조사를 돌리면 피고인 A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BL에 게 이런 사정을 말해 달라’라며 구체적인 심사 방법 등에 관해 언급한 후, AY으로부터 - 42 - ‘충분히 얘기했어요. 잘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라는 답장을 받았고(순번 100, 2725쪽), 2022. 5. 6.에도 AY에게 ‘형님, BL 의원이 CS 사무총장, CT 의원, CU 의원, 설득시켜 달랍니다. BB 대표에게 CS에게 A을 밀라고 전화 한 통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했어요. 세 놈 다 자기 표래’라며 BL에게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기도 하 였다(순번 100, 2727쪽). (2) 또한 피고인 B은 X 공천심사결과 발표 전날인 2022. 5. 9. 당시 대통 령 당선인 신분이던 R로부터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A이 공천될 것으로 상당한 확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B은 X 공천심사결과 발표 전날인 2022. 5. 9. 00:23경 BB 으로부터 ‘당선인(R) 쪽에서 창원 의창 경선 실시하라고 왔다는 거 같은데요’라는 메시 지를 받자 ‘아니다. CV(X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이 BL 의원(X 공천관리위원장) 에게 장난친 거다’라며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사모님이 두 번이나 BL 의 원에게 전화드렸구요’(순번 86, 2569쪽)라고 하여 당대표 BB에게 R과 T가 피고인 A의 단수 공천을 희망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②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8:04경 R에게 ‘대통령님, 저의 소원 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연락 올립니다. (중략) BB 대표와 전 의창구 당협위원장 인 BE 의원이 A 의원을 전략공천 주려 하는 게 다른 분이 안 된다 하면서 대통령님 뜻이라고 한답니다. (중략) A 의원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순번 688, 1154쪽), 이에 R이 10:01경 전화하여 “내가 그 A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A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들이 많네, 당 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자기들한테 좀 맡겨달라고, 이게 뭐 누가 권한이 딱 누구 - 43 - 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A 해줘라 이랬다고.”(순번 690)라고 하자, 그 직후인 10:12경 다시 BB에게 ‘R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오셨습니다. CV, CY 의원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BL 의원 에게 전화해서 A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 냈다(순번 86, 2570쪽). 그리고 그날 10:49경에는 T로부터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 밀으라고 했, 했어요. 지금 전화해 서”(순번 691)라는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 B은 그날 F에게 전화하여 “아침에 내가 보류시켰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 CY이가,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갖고,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빨리 그 간판하고.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후보들 난리 나뿝니데 이”(9-4권, 1266쪽)라며 피고인 A이 단수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이 에 F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아직 모른다고 해야 한다,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 1, 2분 전에도 뒤집히는 수가 있다,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Q 사장이 못 참아서 난리지 (중략) 하여튼 Q 사장도 얘기 안 하는 게 나 보고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얘기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도 기다리 고 있다고 얘기하고, C이 입단속 시켜라”(9-4권, 1269쪽)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공천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3) 이와 함께 ① 피고인 A은 당시 X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DA(27.7%), DB(19.3%) 에 이어 3위(10.8%)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이 AY에게 요청한 바와 같이 공천 - 44 - 심사 과정에서 시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모두 배제된 점, ③ 공천관리위원 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DB, A 경선하면 되잖아', 'A 전 의원님 공천받으 면 시장선거도 망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내 일 하루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된다'라고 하였음에도 BL이 거듭 'CQ가 정해져 있잖아. 여자는 여자만', '경선은 촉박하고 단수로', 'DB은 지역에서 한 거 없고', '그냥 오늘 끝 내버리시죠', '이름을 써 단수로'라며 피고인 A을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순번 738),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활동과 노력이 피고인 A의 공천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다. (4) 다만, X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공천관리위원들은 창원시장 선거에 나온 경험이 있던 예비후보자들을 우선 배제하고 피고인 A과 DB을 두고 실질 적인 토론과 투표를 거쳐 다수결로 피고인 A을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의창구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 직후 치러지는 것이어서 후보 공천에서 대통 령선거 승리 기여도가 많이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대통 령선거 당시 R을 도우며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을 맡는 등 대선 승리에 기여한 반면 에, DB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기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정당인 DC에서도 여성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었으므로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피고인 A을 공천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X은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성 인재 발굴, 대통 령선거 승리 기여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기도 한 점(DA 녹취서 요지 15쪽), R 이나 T가 BL에게 피고인 A에 대한 공천을 부탁하였는지는 몰라도, 다른 공천심사위원 6명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천 이 피고인 B의 활동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루 - 45 - 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R, T에게 2024. 2. 6. ‘A 의원이 김해 출마해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2024. 2. 13.에도 ‘피고인 A이 김해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꼭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순번 688, 1186, 1187 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공천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확인되 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T, R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 과적으로 피고인 A은 2024. 3. 2. 공천심사 과정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부분 금원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금원이 공천과 대가 또는 사례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를 살펴 본다. 가) 먼저 피고인 A의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의 대가 또는 사례를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는 ‘피고인 A과 세비 절반을 받기 로 약속했으니 받아 주면 된다’라거나 ‘T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자녀들을 평생 - 46 -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본인의 책 임을 다하기 위해 돈을 준다’라거나 ‘이체받은 세비 절반을 B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경위로 세비 절반을 주고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만 으로 피고인들이 공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 세비 절반을 주고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이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세비 절반의 지급 방법을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불법 금품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다. 통상 공천 대가와 같은 불법적 금품이라면, 이를 주고받는 자들은 일시 금 또는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는 은밀한 방식을 동원하고,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외 부에 노출하거나 법적 분쟁화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세비 절반을 기록에 명백히 남는 계좌 이체를 통해 F에게 전달하였고, F을 통해 피고인 B에 게 전달하였으며, ‘매월 세비 절반’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F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 CA에게 이를 요청하기 도 하였고(9-6권, 2656쪽),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2023. 9. 5.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순 번 506), 위 내용증명을 2023. 9. 15. CA에게 발송하기도 하였다(CA 녹취서요지2, 12 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세비 절반을 급여 명목으로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피고인들이 위 돈을 불법적인 금품으로 인식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 직후 피고인 A에게 기대하거나 - 47 - 요구한 것은 금품이 아니라 당협 사무소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영향력이나 결정권이 었고, 피고인 A도 향후 피고인 B을 이용하려는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피고인 B을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6, 7월경 F 과의 전화통화 및 메시지에서 아래와 같이 몇 차례 A과의 ‘약속’을 언급한 사실이 있 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천을 지원해준 데 대한 보상과 향후 관계 의 지속성을 위해 당협 사무소의 ‘인사권’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협 사무 소의 인사권이 곧 금전 제공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인사권을 존중해주겠다는 약속과 별개로 금전적 대가까지 약속했다고 볼만한 【2022. 6. 22. 피고인 B이 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순번 415, 9196쪽)】 강 비서관님. A 의원님께 전달해주세요. 의창구지역당협은 A 의원님이 당협위원장이라 당협 운영의 어떤 선택을 하셔도 그건 A 의원님의 공 적 권한이라 존중합니다. (중략) ‘A 의원님이 의창구에 크게 하신 일이 없어 지역 당협은 기본 틀조차 잡혀 있지 않아 지역 정치 장 돌뱅이나 검증되지 않은 능력을 내세우는 인물보다는 의원을 잘 알고 보좌할 신의와 믿음을 바탕한 사람들로 비서관들을 짰습니다. 여의도 비서관들은 A 의원님이 알아서 뽑아 보좌관들과 의논해서 잘 운영하라 수차례 말씀드렸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의도에 근무할 이력서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괜히 배려하는 척하지 마세요. 관여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는 게 제가 사는 길입니다. 【2022. 7. 24. 피고인 B-F의 전화통화(순번 51, 677쪽 이하) 중 피고인 B 발언 내용】 A이 나한테 약속한 거는 2년 동안 시키는 대로 하되, 서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여기는 내가 하기 로 했어. (중략) 그러면 보고서를 써서 일정이든 뭐든 다 내가 관리하기로,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왜? 지금 그 - 48 -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창구 보궐선거 당선 이후 여러 차례 F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는데, 이는 주로 피고인 A이 T에게 피고 인 B을 좋지 않게 말한 것과 피고인 A이 당협 사무소를 구성하면서 피고인 B의 의견 을 반영해주지 않은 것 때문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은 돈에 관하여는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2022. 7. 26. 오전까지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총괄본부장직에 관한 확정적인 약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력갖고는 재선이 안 돼. 지가, 이 두 달 동안 나는 당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압니까? 【2022. 7. 26. 피고인 B-F의 전화통화(순번 51, 693쪽 이하) 중 피고인 B 발언 내용】 오늘 그 저...강 비서관 놔두고 다 자를 건데요. 원래 2년 동안 보좌관, 비서관은 내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10번도 넘게 했는데. BX이 자르지 말라 하데. 돌았나? 【2022. 7. 24. 피고인 B-F 전화통화(순번 51, 678, 679쪽) 중 피고인 B 발언 내용】 A이 사람 안 돼요. (중략) T가 쫄아서 B이가 A, T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A이한테. 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뭐 라 해야 되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A이 뭐라 한 줄 압니 까? 지 살 거라고. (중략) 그러면 다른 놈 같으면 내가 보좌관 하지. 내 사욕 있었으면. (중략) 지 내하고 회의 한번, 어떤 계획 한번 논한 적 없어 【2022. 7. 26. 피고인 A–F 전화통화(순번 51, 691쪽) 중 피고인 A 발언 내용】 - 49 - (3) 한편 피고인들 사이에 처음 돈 이야기가 오간 시점은 피고인 A이 당협 사무소 보좌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 B을 달래고 비서관들을 즉시 해 고하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B은 이마저도 거절하였다. (피고인 B이) 그다음에 이제 섭섭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 이제 저번에 막 다리가 아파죽겠는데 주차 안 시켜준 거. 그다음에 어제 그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자기가 모든 사람들 다 인선해서 앉혔는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자기만 빼고 회식했다고 오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DF가 Q 사장이 여론조사 돌리라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말 안 듣는 거 그게 내가 애들을 무시하게 시켜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2022. 7. 26. 10:49 피고인 B-F 전화통화(순번 51, 701쪽) 중 피고인 B 발언 내용】 (직원들) 오늘 다 정리한대요? 다 자르고 나면 나한테 전화 주세요. (중략) 나 그 (당협) 사무실 아무것도 몰라. 거기는 내가 전체 다 하라 한 걸 나는 그 필요 없고, A 재선 때 문에.... (중략) (직원들) 다 자르고 나면 나한테 전화주세요. 그 하여튼 미안하게 됐는데, 여보세요. 이해해주세요. A 거기에 나도 꿈이 있어예. 내 모든 걸 걸었다고. 【2022. 7. 26. 10:53 피고인 A–F 전화통화(순번 51, 703쪽) 중 피고인 A 발언 내용】 아이고, (직원 정리를) 휴가 지나고 하면 안 되냐고 좀... (중략) 근데 자기는 이제 우리 팀에 무한책임감을 갖고 후원금도 걱정하고 뭐 다 걱정하고 자기는 내가 볼 때 비정상적으로 희생을 하지. 희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왕따시켰다 이래 생각을 하 는 거라. (중략) 자기는 몸이 아파서 절뚝거리는데도 내가 한번 얘기하는데 그거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그거.... 그런 거 합쳐져서 이제 배신당했다.... 모두에게 배신당했다. 이래 생각하는 거지. - 50 - (4) 이후 피고인 B은 2022. 7. 26. 15:30경 F에게 전화하여 “다음 달부터 나오는 A의 세비 절반을 나한테 보내면 된다. 나하고 반반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2022. 7. 26. 10:03 피고인 B-F 전화통화(순번 51, 693쪽)】 B: A이 전화왔대예? 뭐라 하데요? F: 사장님께 돈 드리라고.... B: 그 미친 소리 하지 말고요. (중략) 오늘 강 비서관 놔두고 다 자를 건데요. 원래 2년 동안 보좌관, 비서관은 내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10번도 넘게 했는데. 【2022. 7. 26. 10:07 피고인 A-F 전화통화(순번 51, 697쪽)】 F: 방금 Q 사장님 전화 주셨는데.... 일단 이 말만 전달하라고 하셔서.... 일단 저 빼고 다 안 자르면 선관위 바로 가신다고.... (중략) A: 아휴.... 알았어. 일단.... 500만 원 좀 보내주고 나중에 내가 여기저기 돈 구해서 보내주면 일단 그 거라도 보내주라고 지금. F: (중략) 아까 돈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의원님 아침에 전화 왔냐” 물어보시길래 “전화 왔었다.” 하 니까 “무슨 말 하던데?” 라시길래 “Q 사장님한테 돈 드리라고 하시던데요.” 하니까 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나.” A: 아니, 내가 보기에는 돈 때문에 그런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지금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내 가 보기에 가정에 분란이.... 【2022. 7. 26. 10:53 피고인 A-F 전화통화(순번 51, 705쪽)】 A: 아이고.... 내가 돈을 빨리해서 처리를 해주는 건데. F: (묵묵부답) A: 그러면 지금 저기, 현찰 해서라도.... 내가 이제 지금 가자마자 입금할 텐데, 현찰을 빼서 Q 사장 보고 갖다 줘야 되겠네. F: 지금 그러니까, 아예 지금 돈은 받을 생각이 없으시고요. 지금 첫 번째 빨리 이거 우리 그 비서진 들 정리하라는 말만 계속하시거든요. A: 하이고.... 알았어.... - 51 - 내가 가서 총괄해야 하니 지금 돌아가는 내용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달라.”라 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총괄본부장 직책을 약속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세비 절반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5) 이상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지역구 사정을 잘 알고 정치분석과 정치전략에 뛰어난 피고인 B을 통해 당협 사무소를 잘 운영하는 한 편으로, 피고인 B의 유력 정치인들과의 인맥 등을 통해 향후 정치 행보나 공천에서 어 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총괄본부장으로 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피고인 B 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들이 세비 절반 지급을 주고받기 시작한 후에도 이를 공천의 대 가로 인식하거나 공천과의 대가관계를 확인하는 어떠한 언동이나 합의도 있었다고 보 기 어려워 그것이 사후적으로 공천의 대가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 B은 2023. 6. 1. 주변 사람들에게 ”A 국회의원 당협사무실 총괄 본부장으로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라며 당협 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무렵 F 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23. 7. 30.에 도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CG 통해서 돌려드릴게요. 저는 거지가 아 닙니다. 돈 몇 푼으로 날 조롱하지 마세요. 내가 일한 것 제대로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 계산 똑바로 해주세요. 사무실 보증금, 아파트 보증금 당장 빼겠습니다.”라고 하는 등 2023년 5월경 이후에는 여러 차례 당협 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이 - 52 - 주려고 하는 돈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태도는 세비 절반이 총괄본부장직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낼 뿐, 공천 대가로 인식한 것 과는 거리가 있다. (2) 또한 피고인 B은 세비 절반을 지급받지 않고 있던 2022. 12. 6.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BY가 와서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그 사업은 안되는 사업인 데.... 예?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자료 보내준 거 한 개 도 안 보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듣는 거 하나도 없고요.”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 한 사실이 있고(순번 51, 768쪽 이하), 2024. 1. 23.에는 F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BX 이 사표 쓰고 정리하고, BX이 사무실 나오면”,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그대로 전해주라, A이한테”, “내일 딱 하루 시간 주는데,”, “없으면 나는 그냥 전화해 서 A이 공천 안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할게.”라며 BX이 사표를 쓰지 않으면 피 고인 A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9-8권, 3833쪽). 한편 피고인 A 역시 2023. 12. 10. 19:04 F에게 전화하여 “나도 직원 들을 다 Q 본부장이 하자는 대로 세팅을 했다, 그런데 내가 CA을 왜 보좌관으로 하고 DI를 왜 비서관으로 하는지 물어봐도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혜경 씨에게 말 붙였다 고 난리를 치고, 그래놓고는 자기는 나가버려서 내가 B에게 ‘당신이 사람들 다 앉혔으 면 실무는 당신 임무인데 당신이 임무를 방기하고 나가놓고 당신이 나갔으니 모든 거 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조금 가라앉더라.”라고 말하 기도 하였다(9-7권, 3474쪽).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언동과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세비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거나 요구한 사항은 금전 지 - 53 - 급이나 그 이행 여부가 아니라, 여전히 당협 사무소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주도권 행 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인들이 공천과 금전 사이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행 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B의 평소 언행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R 등에게 피고인 A의 공천을 부탁한 것은 금전적 대가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거나 이를 과시하기 위한 행태로 보일 뿐이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평소 R 또는 T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인물들의 프로필을 전송하거나 정치 상황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의 행위를 반복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은 2021. 7. 16. T에게 DJ, DK에 대한 프로필과 연락처를 전송하며 추천의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순 번 688, 1060쪽), 2021. 10. 6.에도 CH을 인재영입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 는 메시지를 보냈으며(순번 688, 1149쪽), 2023. 11. 5.에는 BB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BB의 신당 창당 계획을 말리기 위해 자신이 움직여 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순번 688, 1172), 2023. 11. 6.에는 DL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순 번 688, 1174). (2)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거나 피고인 A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인 2023. 8. 28.에도 T에게 연락 하여 피고인 A의 국회방송 유튜브 링크를 전송하고(174쪽), 2023. 11. 12.에는 피고인 A의 당무감사 결과 및 그로 인한 공천배제가 불이익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도 있 는데(순번 688, 1180쪽), 이 역시 피고인 B의 행위가 금전적 대가를 염두에 둔 것이라 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이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자기과시적 언행의 일환임을 - 54 - 엿볼 수 있는 사정이다. (3) 피고인 B은 이러한 태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B은 2022. 3. 8. AR에게 최소 8% 이상의 승리를 예상 한다고 말하고(순번 695, 1273쪽), 2022. 3. 9. T에게는 ‘아무리 못 이겨도 6%는 이겨 요’라며 승리를 확신하는 취지로 말하였으나(순번 693, 1267쪽), 실제 결과는 0.73%의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후 T, R에게 ‘선거부정 꼭 뿌리 뽑 아야 합니다. 0.73% 결과 잊지 말아야 합니다.’(순번 688, 1186쪽)라며 자신의 종전 예 측이 사실상 옳았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기 도 하였다. (4)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피고인 B이 2022. 4. 7. F과의 통화에서 “A은 다 끝났어”라고 말하며 마치 그 무렵 이미 공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한 것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취 지의 발언으로 보이고(기록상 피고인 B은 공천심사결과 발표 전날인 2022. 5. 9.까지도 BB, T, R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공천을 부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으로서는 이미 피고인 A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알린 이상 자신의 정치적 영 향력이나 존재감이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주변 인물들에게 피고인 A의 공천을 부탁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더라도 피고인 B의 일련의 행위는 금전의 수수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염두에 둔 행 위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내고 이를 과장·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 된 행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들이 세비 절반을 향후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 55 - 공천의 대가로 인식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세비 절반을 급여로 지급한 시기는 2022년 8월부터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2024년 4월과는 약 1년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당시로서는 그 사이에 피고인들의 정치적 영향 력이나 지위, 상호 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세비 절 반 지급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현 실적인 대가관계를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이 장래의 공천에 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 A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에서 당무감사 결과 등을 이유로 당내경선에서 배제(컷오프)되었으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기대감에 그칠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 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사) 피고인 B이 세비 절반을 지급받은 시기는 피고인 B이 실제로 당협 사 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시기와 일치하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 B이 받은 세비 절반이나 2024. 1. 16.자 정산금 6,000만 원이 공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방해하는 사정에 해당한 다. 라. 이 부분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부정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 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 56 -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 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 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 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정치활 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 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 7876),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치자금 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피고인 B이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긍정 - 57 - 피고인 B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특정 후보 진영과 밀접하게 연 계하여 선거전략, 정치적 인맥 연결, 여론조사 결과 제공 등 정치적 투쟁과 직접 관련 된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상 ‘권력의 획득과 유 지를 둘러싼 정치 과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 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① 피고인 B은 2021년 6월경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R 및 그 배우자인 T, X 주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선거 과정 전반에 관여하였다. 구 체적으로 피고인 B은 R과 AR, BB 등 정치권 핵심 인사들과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거 나 일정 조율을 담당하였고, 대선 과정에서 R에게 지역별 정치 현안, 경남 지역 정치 인들의 지지 성향, 향후 선거전략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BE, DM 등 지역 정 치인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T와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쟁 후보 동향, 여론조사 결과 및 정치 상황 분석 등 대선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 였다. ② 피고인 B의 이러한 활동은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이 어져, 대통령 측에 선거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들의 프로 필을 전달하는 등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정치적 교류를 이어갔고, 그 내용 역시 단순 한 사적 친분에 기초한 대화의 범주를 넘어 정치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참고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③ 나아가 피고인 B의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대통령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피고인 A의 공천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R, T 및 X 지도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피고인 A의 공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과정 - 58 - 에서 공천심사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 B이 특정 정치인의 성과나 지위 형성과 관련하여도 정치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 었음을 보여준다. ④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당협 사무소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조직 관리, 정책 제안, 실무 회의 주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의 단순한 개인적 활동 지원의 범위를 넘어 지역구 정치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정당 또는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에 준하여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전에 해당하는지: 부정 가) 피고인 B이 받은 이 부분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전이라 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 B은 2022. 7. 26. F에게 다음 달부터 나오는 피고인 A의 세비 절반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아니, 내 생활해야 되나, 안 되나?”라고 하 여 해당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를 직접 표현하였다. 피고인 A 역시 2023. 3. 20. F과의 전화통화에서 F이 “DN 의원한테 본부장님 생활비 주시는 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아까 소장님이 오셔서 DN 의원이 의원님께서 본부장에게 생활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해서요.”라고 묻자,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해?”라고 답하였고, 2023. 12. 10. F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 B이) 자기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생활비로 상당 부분은 받아야 되고”라고 하였다며 피고인 B에게 지급되는 세비 절반을 생활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 59 -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과 F은 모두 세비 절반이 피고인 B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 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 B이 받은 세비 절반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에 비추어 그 액수가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현저히 벗 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정치활동 경 비로 사용하도록 요청하거나 피고인 B이 실제로 이를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나아가 피고인 B이 2024. 1. 16. F 등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 B의 ‘정치활동을 위 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검사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45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세비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피고인 B의 정 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며 위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여러 차례 국 회의원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정당의 간부에 해당하는 자 로서, 사회적 활동의 대부분이 정치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달리 급여를 받 기 위한 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 리한다. 오히려 위 판결의 취지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가 지출하는 경 비 등이 반드시 정치활동과 직결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없 - 60 - 으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의 수수 당시 이를 특정한 정치활 동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고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때에 비로소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르더라도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금전이 정치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자 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결과 에 이를 우려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먼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이 부분 공소 사실 기재 2억 4,000만 원(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은 전혀 모르는 일로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제8회 전 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 부분 금원 은 Z의 운영비나 피고인 C과 F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A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은, 이 부분 금원은 전적으로 피고인 C이 받은 것으로서 피 고인 B과 관계없고, Z의 실질 소유자이자 대표 역시 피고인 C로서, 이 부분 금원은 피 고인 B과 무관하게 피고인 C과 F의 사적 소비나 Z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부분 금원은 Z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운영 자금을 대여해준 것일 뿐, 공천과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 B은 ‘정치활 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력을 - 61 - 미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치활 동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라. 반면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 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공 동정범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을 정치자금 기부자로 각각 적시하고 있고, 양자는 이 른바 대향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나,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어느 쪽의 범죄가 성립하여야 다른 쪽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므로 2) ,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 C에 대하여 독자적인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기부자인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위반죄 성 립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는 이 부분 사실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교류 경위 및 Z의 설립 과정은 위 III.피고인 A, B 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가. Z의 운영 경과 피고인 C은 2019. 4. 9. Z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4. 12. Z가 AJ이 하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 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 62 - 던 영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순번 210, 5593쪽), 이에 따라 AJ은 2019년 2월경 폐업하였다(순번 127). Z는 2020. 3. 26.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피고인 C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며, 2021. 7. 26. 대구·경북지 점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창원시 진해구 DP에 선거 사무 실을 계약하였다가,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인 2020년 6월경부터는 Z가 같은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1. 7. 19.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Z 주식 6,000주를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피고인 C은 2023. 7. 5. F과 사이에, Z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 4,5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각서를 작성하였다(순번 169). 나. 피고인들의 교류 경위 피고인 D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DQ 선거구에 출마한 ZZ 후보 의 선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업체인 Z를 운영하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은 경북 고령군에서 ‘DV 고령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21년 2월 경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21. 12. 28. 위 직에서 사 임한 뒤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R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 AE 대구광역시당 여성위원 회 부위원장, 2011년 AE 대구광역시당 부위원장, 2017년 AG 대구광역시당 부위원장,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당원협의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 - 63 - 며 지역 정당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 2015년 무렵 ‘DT’에서 피고인 D을 알게 된 후 교류를 이어왔다. 피고인 E은 2022년 6월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 구광역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21. 5. 30. 자신의 DV 고령대리점 사무실(이하 ‘고령 사무실’이라 고 한다)에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소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들과 정치권 인사들의 교류 피고인 B은 2021년 초경 피고인 D, 피고인 C과 함께 서울에 있는 X 비상대책 위원장 AR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R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년 5월경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BB을 만났고, 그 자리에 피고인 D, 피고인 E이 동석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31.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서초구청장 BC를 소개하였 고, 피고인 E은 2021. 6. 11. 대구 AM에서 BC를 만났다. 피고인 B은 2021년 가을 무 렵 피고인 D, CC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BH를 방문하여 T, AY을 만나기도 하였 다. 피고인 B은 2021. 6. 1. X 정책연구소 AU장 AT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방 분권: D, 청년정책: EA’이라고 전송하였고, 같은 날 AT은 위 내용이 반영된 정책기획 위원회 위원 명단을 회신하였다(순번 525, 12502쪽). 이후 피고인 D은 X AU 지방분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피고인 E은 AU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임명되 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1. 9. 18. 김해공항에서 X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R에게 피고 인 D, 피고인 E을 소개하였다. - 64 - 피고인들은 2021. 10. 24. 경북 성주군 EC에 있는 E의 농가 주택에서 모임을 했고, 당시 모임에는 피고인들 외에 여러 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은 2021년 11월경 R의 경선캠프 산하 조직인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의 본부장에 임명되었고, 2022. 1. 4.에는 피고인 D이 위 본부의 경북본부장으로, 피고인 E 이 대구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라. 피고인 C의 이 부분 금원 수수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1. 8. 11. 피고인 D의 고령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 고인 C을 만났다. 3) 그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4) 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씩, 합계 2억 4,000만 원(이 부분 금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2022. 1. 4.자 1억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소지하다가 현재는 남아 있지 않고, 피 고인 E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2021. 8. 11.자 2,000만 원, 2022. 1. 4.자 1억 원의 각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순번 182). 3) 당시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는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주장과 진술이 엇갈린다. 4) 범죄일람표2 기재 금액은 3,000만 원이나 피고인 D, E은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2021. 8. 11.자 차용증에 작성된 금액도 2,000만 원이다(순번 182). - 65 -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순번 182)】 마. 피고인 D, 피고인 E의 지방선거 출마 및 공천탈락 등 피고인 D은 2022. 3. 9. 대통령선거 이후 고령군수 선거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소 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4. 15. AY에게 ‘1. 고령군수 D(EE의원) 2. E 대구시 달서갑 시의원(ED의원)’, ‘형님 살려주세요’(순번 100, 2718쪽)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D은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다음과 같 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순번 88, 2586쪽 이하).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88)】 피고인 D(2022. 4. 16. 22:16): EG님 내가 EE 같은 놈 싫어요. 젊은 놈이 버릇도 없고 기본적 인간도 - 66 - 피고인 E은 2022. 4. 30. 이후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냈다(순번 98, 2701쪽 이하). 안 된 놈 내가 싫어요. 그런데 내 앞길은 내가 선택합니다. 오늘 이후로 제가 뭔가 요청하기 전까지 는 고령군수 공천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스스로 도전 해볼게요 E 대표 건은 마무리 지으세 요 피고인 B(2022. 4. 17. 17:19): 회장님, 그래도 참고합시다. 오늘 CV 의원, EF 의원과 통화했어요. 내용 은 회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안 했습니다만, 같이 올라가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만 심사숙 고해서 결정해주세요. 회장님 피고인 D(2022. 4. 17. 17:50): EG님 제가 먼저 요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절대로 고령군수건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피고인 D(2022. 4. 18. 11:36): EG님 제가 지역 사람들과 의논해서 EE 의원 잘 설득해서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 문제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업무 E 대표에게 최선 다해 주시길 바랍니 다 피고인 D(2022. 4. 22. 17:59): EG님 E 대표 건은 정리되었나요? 피고인 D(2022. 6. 2. 12:28): EG님 A 의원 5선을 만드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되어 면피를 해서 다행입니다. 잠도 자고 푹 쉬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98)】 피고인 E(2022. 4. 30. 3:13): ED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제가 그동안 경제인으 로서 나름 협조를 해주었건만~ 달서갑은 자체적으로 시, 구의원 모두 경선 여론조사를 했기에 중앙 당 공심위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를 구제할 방법은 현재 시, 구 전략공천이 한 자리도 없기 때문에 제 자리에 전략공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보인지라 시당 공관위의 경선은 어려운 대 결입니다. 죽을 만큼 큰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전략공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 E(2022. 5. 2. 16:34): 너무나 믿고 의지했는데 결과는 처참하군요. 세상사 맘대로 잘 안되지만 그래도 속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본인 역량이 부족하여 뛰어넘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 67 - X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 5. 1. 회의를 열어 대구시 달서구 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H, EI 두 사람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하여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발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경선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X 경북도당은 2022. 4. 22. 고령군수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을 포함한 EJ, EK, EL, EM을 경선 후보자로 최종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2. 5. 2. 실시된 경 선 결과 EL 후보가 53.21%의 득표율로 공천자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탈락하였다. 바. 이후의 상황 F은 2022. 5. 31.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Z 명의 농협 계좌로 6,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중에서 3,000만 원씩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각각 이체하였 고(합계 6,0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 회계장부에는 ‘인쇄물-선거공보-기타-선거벽보공보’ 명목으로 25,737,442원, ‘그 밖의 선거운동-기타-선거기획 대행비용’ 명목으로 39,262,558원을 각각 지출한 것 으로 처리하였다(순번 10, 11, 12). 또한 F은 2022. 7. 29. 피고인 A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금으로 받은 1억 1,800만 원 중 97,030,492원을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F의 농협 계좌로 이 체한 다음, 그중에서 3,000만 원씩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각각 이체하였고(합계 6,000만 원), 나머지 금액 중 2,750만 원은 F 명의 ‘EN’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 단추였나 봅니다. 정치 초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들 가족도 지인들도 이웃들도 죽을 만큼 힘든 이 시련 앞에 무어라 말씀 좀 해보세요. 그렇게도 잘 될 거라고 안심시키더니 이렇게 될 줄이 야.~ - 68 - 고인 A의 정치자금 회계장부에는 후보자등 자산 계정에서 ‘선거보전비용 지출처리’ 명 목으로 기재하였다(순번 13, 14, 15). 3.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5) 가. 이 부분 금원의 성격: C 또는 Z에 대한 대여금 1) 이 부분 금원의 수수 과정에는 C이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개입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가) D, E은 C로부터 Z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부 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C은, 이 부분 금원을 받을 때마다 D, E이 ‘Q 사장(피고인 B)이 이야기해놓은 것이니 가져가면 된다’라고 해서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 였을 뿐 자신이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나) 그런데 우선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 누구도 D, E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청 또는 요구하거나, C에게 D, E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 또는 요 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전화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오히려 D과 F의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F이 “다름 아니라 저희 소장님 (C)께서 회장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하셔가지고요”(9-2권, 173쪽)라며 C의 요청으로 D에 게 연락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C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도, C이 E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힘을 받아 용기 5) 검사는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순번 39, 42, 43, 64, 67, 147, 199, 224, 374, 484, 565, 575)를 공 소사실 제2항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각 증거서류에 기재된 F의 진술에는 공소사실 제1항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 여 F은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이 공천 대가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한 바 있으므로, 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실질적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대향적 공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각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 의(내용부인)한 이상,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하에서 보는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 다. - 69 -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위 분들의 덕분입니다.”, “배 회장님과 이 대표님의 격려가 있기 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Z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순번 373, 8320, 8331, 8345쪽)라며 Z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라) 한편 D은 C이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대구에 Z의 지사를 만들고, 서울 에도 지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과 C, F이 참여한 Z의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면, C이 Z의 지사 설립과 관련된 사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순번 682, 201, 210쪽), 2021년 6월경 부터는 EA과 함께 대구·경북지점 설립을 추진하여 2021. 7. 26. Z의 대구·경북 지점이 안동에 설치되었고, 같은 날 EA이 위 지점의 지사장으로서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 으므로,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도 부합한다(순번 739, 32쪽). 마) 또한 D, E은 2022. 1. 4. 이후 C이 계속하여 이 부분 금원을 반환하지 않 자 C에게 변제를 요청하였고, E은 2022. 7. 20. F에게도 전화하여 “저기 C 소장님 전화 를 안 받으시네. (중략) 전화 안 받으시길래. 25일 날 그날 약속을 했잖아, 그죠? (중략) 6월 거하고 7월 거하고 2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6, 7. 지금 원래 7월에 7월 29일이 6) 3차인데 2차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준비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금으로 좀 부 탁을 드린다고 그러더라고”(9-5권, 1788쪽)라며 C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위 내용을 C 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C 또한 2022. 7. 29. F에게 전화로 “엊저녁에 밤 10시 돼 서 D 전화 왔더라, D, E이랑 난리나 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가서 기다려야 된다 하고 난 6) 위 통화에서 E이 말하는 날짜는 압수된 E의 탁상달력에 기재된 7월 29일 Z의 변제기일과 일치한다(순번 294). - 70 - 리를 편다.”(9-5권, 1838쪽)며 D, E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요구를 받고 있음을 알리 기도 하였다. 반면에 D, E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제 요구나 항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전 혀 찾아볼 수 없다. 바) 이 부분 금원의 변제 과정에도 피고인들이 사전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즉, C이 2022. 7. 29. 10:41경 F에게 전화하여 ‘어제 D이 전화가 왔길래 내일 지급해 준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렇게 틀어막아 놨다’라고 하자, F은 ‘Q 사장님한테 5,000은 조금 더 늦게 해서 다르게 지급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한 후(9-5. 1838쪽), 그 날 16:25경 피고인 A의 선거비용 보전금 중 3,000만 원을 E에게 이체하였고(순번 15, 102쪽), 이후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왜 E에게 먼저 지급을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9-5권, 1845쪽). 결국 이 부분 금원의 변제 역시 C, F 두 사람이 논의한 뒤 임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들의 지시나 승인에 따 라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 또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후 C은 D, E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 며, 자신이 작성한 자술서나 EO 국회의원과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전송하였고, D, E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주고받기도 하였다(E 녹취서 요지2, 48쪽). 반면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D, E과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 논의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2) C은 이 부분 금원을 받을 때마다 D,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금원의 마지막 교부일은 공소사실과 달리 2022. 1. 4.로 판단된다. D, E은 2022. 1. 4. C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주며 각각 1억 2,000만 원, 1 - 71 - 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C은 D,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22년 2월경이고 위 각 차용증은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만약 위 각 차용증이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면 그럴만한 구체적 이 유가 있었을 것임에도, C은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C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마지막 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22. 1. 4.이고,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그 진술과 배치되는 F의 회계장부 및 통화녹음 등이 확인 되자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2022. 3. 5.까지 돈을 받았고 위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 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22년 3월경이며 2021. 8. 11.에 작성된 차용증도 소급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22년 2월경이고, 2022. 1. 4.에 작성된 차용증만 이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바 있다. 나아가 C과 D, E 사이에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할 필요성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C이 이 부분 금원을 받은 마지막 날은 2022. 1. 4.이고 그날 D, E에게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D, E은 C에게 돈을 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D, E은, C에게 돈을 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았고, 2022. 1. 4. 마지막으 로 대여하면서 기존 차용증을 폐기하고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모두 합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으며, 다만 E은 당시 2021. 8. 11.자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금액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2) 먼저 C은 처음에는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E이 이제까지 간 것도 1 - 72 - 억이 넘는데 차용증이라도 하나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해서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진술 하였다가, 이후 2021. 8. 11.자 2,000만 원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차용증 이 여러 장 작성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답하였으며, D과 E의 변호인이 ‘그렇다면 1 억 원이 되었을 때 E이 차용증을 써 달라고 했다는 종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 고 묻자, 이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써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3) 그런데 D, E이 C에게 1억 2,000만 원씩을 준 것은 동일함에도 D은 2022. 1. 4.자 1억 2,000만 원짜리 차용증 1장만을 소지하고 있는 반면에, E은 2021. 8. 11.자 2,000만 원, 2022. 1. 4.자 1억 원의 각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위 2022. 1. 4.자 각 차용증은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각 D의 고령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D, 피고인 E의 이 부분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다) 차용증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1) E이 소지하고 있는 각 차용증에 이자와 변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 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차용증이 형식에 불과하고 이 부분 금원이 실제로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① D은 C과 교류하면서 친밀하게 지냈고, 이 부분 금원 교부를 전후 하여서도 C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Z의 운영비, 생활비 명목의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D은 ‘2021년 8월 이전에도 C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D과 F의 2021. 9. 29.자 통화내용에 따르면, F이 D 에게 “다름 아니라 저희 소장님(C)께서 회장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하셔가지고요”라며 D - 73 - 에게 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D은 ‘너무 더 부담되게 와카노’라고 하면서도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9-2, 173쪽), D은 아무런 대가 없 이 몇백만 원을 줄 정도로 C에게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C은 2021. 7. 19. EQ ER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중 7,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도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는 아 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2022. 4. 4. ES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전에 차용한 돈을 더하여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도 역시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은 기재하지 않 았다. 이처럼 D, E이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③ Z는 2020. 3. 26. 서울지사를 개설하고 2021년 7월 무렵에는 대구· 경북지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등 영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이 부분 금원이 교부된 시기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D, E은 C이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하며 경남 함안 지역 수도계량기 사 업을 통해 약 4억 원의 수익을 올려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SNS 홍보업무를 지원하던 ET의 이 법정 진술, 즉 2020년 중 순 지하물 전산화 사업(수도계량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추진하려던 EA이 ‘경남 쪽에서 사업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C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ET 녹취서 요지 28쪽). 따라서 D, E이 C 또는 Z가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볼 수도 없 다. ④ 더욱이 D, E은 이 부분 금원을 장차 자신들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 74 - 선거컨설팅 비용이나 선거기획비용으로 전환하여 정산(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고, C 역시 2024. 10. 16. 국회의원 E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 금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왜냐하면 내가 D E한테 자기들 본선 나가면 본선 되면은 홍보물도 해야 되고, 플랜카드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잖아요. Z 여러 후보들 홍보물이라 던지 차량 대여라든지 해주고 있었어요. 선거 때에 그래서 그 당시 대선 참여론 조사도 하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내가 빌려서 차용증을 써주고 내가 빌려왔 어요.”라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순번 186, 464), D, E으로서는 향후 Z에 여론조사비용 등을 부담할 경우 이를 이 부분 금원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D이 차용증을 회수하러 온 CC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역시 위 각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① 먼저 C은 ‘피고인 B이 CC에게 차용증 회수를 지시하였다’고 진술 하고, CC 역시 이 법정에서 ‘2022년 2월경 피고인 B의 지시로 D의 선거캠프 사무실에 차용증을 회수하러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D의 선거캠프는 2022. 3. 9. 이후 구성되었으므로 2022년 2월경에는 선거캠프 사무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CC은 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C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 신의 기억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답변하기 어 렵다”라며 진술을 회피하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기록상 피고인 B이 차용증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22. 4. 9. F과의 통 화이므로 2022년 2월경 피고인 B이 차용증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C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은, - 75 - C이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천의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자신의 주장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구성한 설명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② 한편,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CC이 차용증 을 회수하기 위하여 D을 찾아갔고, D이 이를 거절하여 차용증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 실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D, E이 당시 공천에 관한 도움을 기대하며 피고인들의 정치활동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부분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면, 굳이 차용증을 계속 보관 할 실익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C이 차용증 회수를 시도한 시점으로 특정 되는 2022년 2월경은 D과 E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사실상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시기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공천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였다면, 차용증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피고인 B의 요 청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차용증 을 작성 및 보관하고, 그 반환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위 각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라기보다는 실제 금전대차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는지 1) 이 부분 쟁점 검사는, Z는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선거자금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A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였고, Z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이었으므로, D, E이 Z에 대여한 이 부분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먼저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76 - 가) 피고인 A은 C에게 Z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준 2019. 4. 9. 이전부터 이미 Z의 영업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부분 금원이 오고 간 2021 년 8월경부터 2022년 1월경 사이에는 Z의 운영이나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Z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나) 위 시기는 피고인 A이 선거와 관련하여 Z의 자금을 차용한 시기와도 일 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20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선거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고, 이후 의창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BE가 경상남도지사 선 거출마를 선언한 2022. 3. 29. 무렵이므로, 이 부분 금원이 오고 간 시기와 피고인 A이 Z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한 시기는 시기를 전혀 달리한다. 다) 한편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Z 계좌 이체 내역을 보면, 2022. 5. 24.부터 2022. 5. 27.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로 700만 원이 입금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시점은 이 부분 금원이 마지막으로 오간 후부터도 4개 월 넘게 지난 때로서 그것이 이 부분 금원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위 이체 행위는 회계담당자이던 F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른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 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오히려 피고인 A은 C이 이 부분 금원을 받을 당시 그 사실조차 인식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 우선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이 C이 D의 고령 사무실 이나 성주 주택 등에서 D, E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 거나 C이나 D, E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는 등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 77 -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2) 피고인 A이 이전에 Z에서 선거자금을 차용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이 이 부분 금원을 받은 시기는 피고인 A이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와는 상 당한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이후 의창구 보궐선거 과정에서 Z의 자 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 방법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필요성이 있었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 A의 의창구 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금 중 일부가 D, E 에게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즉, F은 2022. 7. 29.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선거비용 보전금 1억 1,800만 원의 집행과 관련하여 대화하며 피고인 B이 “대표님이 D이나 E한테 줄 돈이 있느냐”고 묻자 “대표 님은 줄 게 없다”고 답한 사실이 있고(9-5, 1854쪽), 2024. 1. 17. EX과의 전화통화에 서도 ‘그 돈은 Z와 D, E 사이의 차용 관계를 정리한 것이고, 피고인 A과는 상관이 없 으며, D과 E한테서 들어온 돈을 선거자금으로 쓴 적은 한 번도 없다’ 7)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9-8, 3763쪽 이하), 위 선거비용 보전금은 F이 임의로 D, 피고인 E에 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특히 피고인 A은 이 부분 금원이 수수된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넘 게 지난 2023. 6. 7. F과의 통화에서도 “이제 우리가 정치자금을... 그러니까 선거자금 을 쓰고 나서 보전비용을 받았잖아. 그 보전비용 받은 것 중에서 E이하고 D한테 3,000 7) 당시 F은 EX에게 “그게 그러니까 선거 때 의원님한테 제가 돈을 빌려주고 선거를 치르고 그 보존비용이 들어왔 어요. 그 비용을 제가 받았고. 그 돈이 Z 관련이 있었던 D하고 E이라는 분들한테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니까 선관위에서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채무 관계를 내가 정리했고 Z가 돈이 없어서 내가 대신 이제 C 소장한테 돈 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어. 그니까 다 그 돈 들어가 있는 게. 제 통장에서 C 이름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돈 을 보냈어요. 나는 이분들하고 다 차용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왔던 거 선거 때 자금으로 쓴 적 한 번도 없고”라고 하였다. - 78 - 만 원씩 간 거야?”라며 2022. 7. 29. D, E에게 지급된 6,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해 물어보고, 이어 “그 3,000만 원이 계좌로 갈 때 명분이 뭐였냐”고 물어 F이 “Z가 이분 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선관위에 설명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왜 Z에 돈을 줘야 되 느냐, 6,000만 원을”이라며 거듭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반응하였다(순번 51, 858 쪽 이하).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때까지도 선거비용 보전금이 D,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집행된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한편, 피고인 B이 2022. 7. 29. F과 통화하면서 선거보전금 중 일부를 C에게 주어 서 D, E에게 돈을 나눠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A이 옆에서 듣고 있기는 했으나(순번 51, 729쪽),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B이 Z의 실질적 소유자라거나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 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 B이 Z를 단독 또는 C, F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Z의 법률상 소유자이자 대표는 C이고, C 역시 Z의 대표로서의 권한 을 행사하였다. C은 2019. 4. 9.부터 Z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21. 7. 19. 피고인 A이 보유하던 주식 100%(6,000주) 전부를 양도받기도 하였다. 또한 C은 2021년 7월경 ER으로부터 Z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22년 4월경 ES와 ES의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도 본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23년 7월경 F에게 Z 폐업 이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79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있다. 이처럼 C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Z의 소 유자이자 대표자였고, 그 스스로 Z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수익 분배 및 자금 집행의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을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Z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외에 수익금을 독차지하거 나 C이나 F과 분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과 C, F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Z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F이 작성한 Z 지출 내역 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급여 외의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5,924만 원인 반면(순번 428), C이 사용한 금액은 약 1억 5,700만 원으로 피고인 B보다 훨씬 많다(추가 순번2, 4). 한편 F 역시 수시로 Z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Z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거나 통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B이 Z의 경영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과 C, F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주로 여론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설문 문항의 구성이나 표본 수 등 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등 주로 내부적 업무처리에 관여한 반면에, Z의 서 울 및 대구·경북지점 개설, 인터넷 신문사 설립 등 회사의 존속이나 대외적인 경영과 직 결되는 사항이나 채권·채무를 포함한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주로 C이 보고를 받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순번 682), Z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C이라고 보아야 한다. - 80 - (4) 한편 C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Z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진 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2024. 9. 22. 여론조사업체 주식회사 FA(FD, 이하 ‘FA’라고 한 다) 대표 EX과의 전화통화에서, Z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님에도 언론이나 외부에서 이 를 오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후 F은 C과 전화하면서, C이 향후 자신은 Z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피고인 B에게 이용당한 것이 라는 취지로 진술하겠다고 하자 이에 동조하는 듯한 대화를 하고, 이후 C의 주장에 부합 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은 Z의 실제 운영 실태 에 관한 독립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C의 진술 방향에 부합하도록 왜곡·변 형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F-EX 2024. 9. 22. 12:54경 통화내용 (9-9권, 4540쪽)】 EX: 그게 이제 나는 궁금한 일인데, 일반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F: 네네네 EX: 그러니까 이제 그게 Z가... 누구야, B이 거다. 이렇게 신문기사들도 나오고. (웃음) F: 네. 아닌데. EX: 나도 아닌 거로 알고 있고, 아니잖아. 실제로. F: 네, 절대 실제로 아니고, 그 앞에 제일 처음에 토마토 기자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여론조사를 엄청 많이 했던데.” 하길래 “다른 여론조사에서 돈을 번 거를 당대표 조사하고 대선 조사 에 완전히 올인했다. B이 돈을 받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리고 FD 대표는 B 보고 일한 거 아 니고 내가 의뢰를 해서 일이 진행된 거다. B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난 FD 쪽에 갚아야 될 돈들도 있 고 Z 파산해서 폐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략) EX: 그러면 Z에서 한 거잖아. 결론적으로. F: 그쵸 그쵸 그쵸 어. Z는 B하고는 상관없지. (중략) F: 네네. 예. Z하고 아무 상관 없는 게 아니라 대표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지는 어떻게 보면 영업사 - 81 - 원. 나하고 일을 했던 영업사원. EX: 어, 그러네 그러면. 그러면 그림이 맞아떨어지네. F: 네네네. EX: 나도 항상 이제 이 사람들 3명 간의 관계가 뭔지. 나는 B하고 일한 적이 없으니까 돈 달란 소리도 못 하고. F: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피고인 C-F 2024. 9. 22. 14:49경 통화내용 (9-9권, 4555쪽)】 C: 아까 전화가 와서 하길래, 인마들이 등기부 등본 떼보고 다 뭐,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중략) 그러니 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칼건데, 왜냐하면 B씨는 그 전에 AI 할 때부터 그전부터 항상 다른 사람들 자 기 마누라를 이름 대표를 했다가 망하고 또 다른 뭐, F: 차명으로. 맞아 맞아. C: 박 누구 씨인가 가지고도 차명으로 그렇게 사무실 운영해 가지고 또 부도내고. 어? F: 네네. C: 그래가지고 등기부 등본 다 떼 봤을 거 아니냐. 응? A씨한테 그렇게 Z 만들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지고 내가 좀 대표 맡으면 자기가 운영 다 해가지고 그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B 씨는 항상 자기가 옛날에 부도내고 한 그런 게 있고 국가채무가 세금이 3억인가 4억 얼마인데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통장이고 쓸 수 없으니까 항상 남을 이용해서 대표를 맡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이다.... F: 네네네. C: 어? 나는 명의만 그래가 있지, 그런 관계를 B이하고 A이하고만 알아봐라.... 내 그렇게 얘기할라고. F: 네, 그러세요. (중략) C: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거기에 실질적인 내용 다 모른다.... FG: 네네, 맞아요. C: 그러니까 내가 그.... F씨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 취재해가지 말고, 내가 이제 정확하 게, 내가 숨기면 더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B씨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했다. (중략) 명의를 빌려 줘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B이가.... 내가 그 어제 새벽에 카톡 날렸지마는, 온갖 좌파에서 B이가 Z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등기부 떼보니까 B이가 없는 거야. (중략) F: 네네네, 그러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 82 - 나) 이 부분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1) C은 이 부분 금원 2억 4,000만 원 중 1,300만 원 8) 을 제외한 2억 2,700 만 원을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이를 Z 명의 계좌 또는 F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으 며, 이후 이 부분 금원은 아래 표와 같이 사용 또는 이체되었다(순번 386에서 397). 이에 따르면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FH에 대 한 채무 변제 명목 5,602,000원과 피고인 B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500,000원을 합한 6,102,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C과 그 배우자에게 약 2,300만 원이, F의 배우자에게 약 3,100만 원이 이체된 것에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8) 1,3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C은 피고인 B과 골프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 자녀의 학원비로 사용하 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C: 어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명의만 빌려준 거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용, F: 피해자다.... (중략) C: 그래서 더 깊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B 씨를 어떻게 몰아가느냐 하면 B 씨가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들 대표를 앉혀가지고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기업 사기꾼.... 기업.... F: 기업 사기꾼이다. 예 예. C: 기업 사기꾼이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인자 B씨가 Z는 내 게 아니고 C 소장 거라고 그렇게 아예 말 을 못 하게 선수를 딱 쳐버려야 되겠네. F: 그래, 그래야 되겠다. 진짜로. (웃음) - 83 - (2) 그 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 중 일부는 Z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 로 보이나, F은 이 법정에서 그것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 되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을 Z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Z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 곧바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F 명의 계좌, Z 명의 계좌에 입금된 248,640,000원의 사용처(순번 386에서 397)】 거래 시기거래 내용금액(원)비고 2021. 9. 29.~ 2022. 3. 4. FA69,684,000 2021. 12. 20.~ 2022. 3. 4. EX(FA 대표)21,892,610 2021. 12. 15.~ 2022. 5. 30. FI31,000,500F 배우자 2021. 10. 2.~ 2022. 4. 11. 피고인 C 13,274,065 2021. 10. 19.~ 2021. 10. 25. FJ10,032,000피고인 C 차량 대금 2022. 5. 24.~ 2022. 5. 27. A 후원회 7,000,000 2021. 10. 2.~ 2022. 5. 27. FH5,602,000 피고인 B 채무변제 주식회사 FK 3,301,000 Z 사무실 임차비용 CC1,400,000 FL 9) 3,300,000 2021. 9. 23.~ 2022. 5. 31. FM500,000피고인 B 배우자 2021. 12. 3.~ 2022. 4. 11. F 명의 체크카드 10) 32,060,155 2021. 12. 3.~ 기타 현금 출금7,300,500 - 84 - (3) FA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급된 금액 역시 전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 속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Z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한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 B은 Z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정치인이나 선거 출마희망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여론조사 용역을 수주하거나 정치컨설 팅 용역을 수주하는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FA에 지급된 여론조사비용이 전적 으로 피고인 B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특히 Z는 이 부분 금원이 수 수될 무렵 CH, DA, FN 등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여론조사용역 대금을 받아 자금이 혼 재된 상태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FA에 지급된 금액이 모두 이 부분 금원 중 일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A에 지급된 돈이 피고인 B 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부분 금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성이 있는지 11) : 부정 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 9) 이에 관하여, F은 피고인 B의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 려워 피고인 B에 대한 직접 사용액에서 제외하였다. 10) F 명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관하여, F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부인한다. 그 런데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부분 거래내역 중 절반 이상이 쿠팡, 카카오톡 선물하기,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등 F의 개인 휴대전화 계정과 연동되어 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거래내역들은 F이 사용하 던 EN 계좌의 거래내역과도 유사한 점(순번 485) 등에 비추어 위 체크카드는 F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1)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이 사건 쟁점의 하나이므로 살펴본다. 2022. 4. 11. 2021. 9. 26.~ 2022. 5. 30.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거래45,507,816 합계251,854,646 - 85 - 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 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 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D, E이 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나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유력 정치인과 인적 교류를 하고 있던 피고인 B과 친분을 유지하 는 것이 향후 자신들의 선거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피고인들에게 공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고 보이고, 이는 피고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가) 우선 피고인 A과 관련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의 교부 당시 피고인 A은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R 대통령 후보(또는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지위에 있 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 금원이 처음 수수된 2021. 8. 11. 당시는 2022. 6. 1.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으로서, 각 정당에서 공천 관련 규정 을 발표하거나 후보자를 모집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를 준비하는 시점도 아니었고, D이 나 E으로서도 어느 정도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거나 기대는 했을지 몰라도 이를 확정적 으로 정하지는 않은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이 군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였 던 곳은 경북 고령군이고, E이 대구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였던 곳은 대구 달서구 로서, 피고인 A과는 아무런 정치적, 지역적 연고가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정당 소속 지 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후보 공천의 경우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거의 - 86 - 절대적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하물며 피고인 A이 지원하던 R이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 은 물론 D, E으로서도 향후 피고인 A이 D, E의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D, E의 지방선거 공천을 위 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D, E이 2022. 1. 4. 피고인 A이 본부장이던 R 대통령 후보 캠프 산하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의 경북본부장, 대구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대구본부 소속 중 부본부장 9명, 그 외 특별보좌관이 약 220명에 이르는 등 사실상 소속 인원 모두에게 일정한 직위를 부여함 으로써 R 후보를 지지하는 인원을 폭넓게 모집·결집하기 위한 선거 지원 조직에 불과하 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별다른 활동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순번 446), 위 조 직에서의 직위가 D, E의 공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Y에게 D, E의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D과 E의 공천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금원이 수수될 당시 피고인 B은 여론조사업체에 근무하 며 R 등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 로 D이나 E의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보 인다. 피고인 B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인 AY이 지방선거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은 AY에게 D, E 외에도 FP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으로, FQ을 보건복지부 장관으 로 요청한 사실도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천 행위는 피고인 B이 수시로 - 87 - 여러 인물을 추천해오던 행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순번 100, 2716, 2732, 2738쪽).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ES, FR 등에게 “E 대표 이야기 좀 해주세 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주변 인물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공천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 다. 실제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D은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E은 경 선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도 피고인 B이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다) D, E이 피고인 B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과 D, E 사이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E은 공천 발표 하루 전 피고인 B에게 전략공천을 요청하는 메시지 를 보내고, 공천 발표 이후에는 배신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 나 피고인 B은 위 각 메시지에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E도 더는 피고 인 B에게 공천과 관련한 항의를 하거나 이 부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따 라서 위 메시지들은 E의 입장에서 그나마 가까이 지내며 정치적 조언을 하던 피고인 B 에게 자신의 공천에 힘써 줄 것을 호소하고 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시적인 불만 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D의 경우에도,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 B에게 “EG님 A 의원 5 선을 만드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되어 면피를 해서 다행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 또한 공천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이 보일 만한 항의나 문제 제기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 88 - 라. 이 부분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12) : 부정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 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이 수수될 당시 피고인 A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당내경선에 서 탈락하였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B이 당시 Z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는지 또는 그 직원에 불 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 B이 하던 일은 여론조사 용역을 수주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거나 선거전략을 제시하는 등 정치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으 로서,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정치활동이라 12) 이 또한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 으나, 이 사건 쟁점이 되었으므로 살펴본다. - 89 - 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 B이 2021년 4월경 AZ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6월경 BB의 X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정치 전략 수립에 관한 의견 을 제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B이 ‘정당’, ‘선거’, ‘후원회’ 중 어느 하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위에 있었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거캠 프의 공식적인 조직 구성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후원회·정당의 간부나 유급사무직원 에 준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③ 당시 피고인 B이 비교적 밀접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피고 인 A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제18대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약 10년 간 계속 낙선하여 지속적인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2020년 제21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진해구에 출마를 시도했으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상태 였으므로, 피고인 A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무급으로 피고인 A의 선거를 지원하였거나 정치적 조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 고인 B을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부분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자금에 해당하는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은 D, E이 C 또는 Z에 ‘Z 운영자금’ 명목 으로 대여한 것이다. 또한 이 부분 자금 중 대부분은 Z 또는 F의 계좌에 입금되어 Z의 여론조사비용 등 운영비, F, C 및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 인 A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700만 원도 F이 임의로 한 것이다.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D, E으로서는 Z의 지배구조나 실질 소유자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Z에 - 90 - 대여해주는 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에게 귀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 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실제로 피고인들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금원을 D, E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또는 Z에 대한 대여금 으로서, 그것이 A이나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A, B이 이를 D, E에 대한 공천과 관련하여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받은 것이 A, B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Z라는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에 불과하고, 정당의 간부 나 유급사무직원에 준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 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부분 금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수수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던 지 위에 있었을 뿐 D, E의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 - 91 - 았고, 이 부분 금원도 Z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그 대부분을 Z 운영자금이나 사 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금원이 공천과 관련하여 또는 피고인 C의 정 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 B, C에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 여 이 부분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금원이 C 또는 Z에 대한 대여금이고, A,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A, B이 이를 공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 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 해당하는 A, B, C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A 등 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준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지방선거 공천과 관 련하여 A 등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기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 였다고 볼 수 없다. 앞의 제3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에게 이 부분 금원을 처음 교부한 2021. 8. 11. 당시는 2022. 6. 1.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의 10 개월 앞둔 시점으로서, 각 정당에서 공천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가 아니었고, - 92 - 피고인들로서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확정한 시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출마하고자 한 지역은 경북 고령군, 대구 달서구로서, A, B과는 아무런 정치 적, 지역적 연고가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당적을 가지는 등 정치에 상당 한 관심이 있었으므로 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후보 공천의 경우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 다. 비록 A이 전직 국회의원이고 B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R 등 유력 정치인들과 소통 하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향후 공천이나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A이나 B에게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구 체적인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A 등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 피고인들이 C에게 이 부분 금원을 대여하고 받은 차용증에는 ‘Z 운영 목적’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이 부분 금원 중 대부분은 Z 또는 F의 계좌에 입금되어 Z의 여론조사비용 등 운영비, F, C 및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Z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운영자가 C이 아니라 A 이나 B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실제로 이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금원이 Z를 통해 A이나 B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생 각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C을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C 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도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부분 금원을 A, B, C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 웅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원보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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