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접종 5일 뒤 뇌내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9760 행정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당시 22세 남성)은 2021년 8월 17일 코로나19(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을 접종받았다.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 접종 5일 뒤인 2021년 8월 22일, 망인은 뇌내출혈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 속 혈종을 제거하는 개두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 2021년 9월 9일 뇌사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백신 접종 때문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피고(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3년 6월 21일 "망인의 증상이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적 개연성도 낮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2023년 8월 14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4년 3월 8일 기각되었고, 이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2세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5일 만에 뇌내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졌다. 유족이 국가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시간적 밀접성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백신 접종이 사망을 일으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100%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4두274 판결).
- 망인은 백신 접종 5일 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실신했고, 개두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으므로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망인에게 선천적으로 뇌혈관 기형(뇌동정맥 기형)이 있어 그것이 출혈 원○○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입원 직후 의무기록의 '의심' 기재일 뿐 이후 기록·영상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수술을 담당한 교수도 "수술소견과 영상소견을 종합하면 뇌동정맥 기형 가능성은 배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진료기록 감정의도 "접종 5일 뒤 발생한 뇌내출혈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이 맞고, 백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 질병관리청 관리지침 등에 뇌내출혈이 이상반응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백신이 이례적으로 빨리 개발되어 피해가 다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접종 후 뇌내출혈 사례가 의학계에 보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적 밀접성과 전문가 소견 등 간접 사정을 종합해 추단할 수 있으면 국가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식 이상반응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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