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9760서울행정법원 1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접종 5일 뒤 뇌내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취소를 구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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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9760 행정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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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당시 22세 남성)은 2021년 8월 17일 코로나19(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을 접종받았다.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 접종 5일 뒤인 2021년 8월 22일, 망인은 뇌내출혈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 속 혈종을 제거하는 개두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 2021년 9월 9일 뇌사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백신 접종 때문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피고(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3년 6월 21일 "망인의 증상이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적 개연성도 낮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2023년 8월 14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4년 3월 8일 기각되었고, 이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2세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5일 만에 뇌내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졌다. 유족이 국가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시간적 밀접성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백신 접종이 사망을 일으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100%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4두274 판결).
  • 망인은 백신 접종 5일 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실신했고, 개두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으므로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망인에게 선천적으로 뇌혈관 기형(뇌동정맥 기형)이 있어 그것이 출혈 원○○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입원 직후 의무기록의 '의심' 기재일 뿐 이후 기록·영상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수술을 담당한 교수도 "수술소견과 영상소견을 종합하면 뇌동정맥 기형 가능성은 배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진료기록 감정의도 "접종 5일 뒤 발생한 뇌내출혈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이 맞고, 백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 질병관리청 관리지침 등에 뇌내출혈이 이상반응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백신이 이례적으로 빨리 개발되어 피해가 다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접종 후 뇌내출혈 사례가 의학계에 보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적 밀접성과 전문가 소견 등 간접 사정을 종합해 추단할 수 있으면 국가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식 이상반응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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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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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9760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1. A 2. B 피 고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8. 14. 주 문 1.피고가 2023. 6.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8. 17. 코로나19(화이자-바이오 엔텍)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았다. 나. 망인은 2021. 8. 22.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실신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실질 내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등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으며, 2021. 9. 9. 뇌 사판정을 받은 후 2021. 9. 1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6. 21.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 상은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적 개연성도 낮기 때문에 망인의 사 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보상대상이 아 니라는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23. 8. 14. 피고에게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11,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ᆞ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ᆞ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 여야 한다.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 - 3 - 가.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 서 예방접종과 사망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 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사망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 해자가 입은 사망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사망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3, 7, 12호증, 을 제9호증, ****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 사실조회회 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2021. 8. 17.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한 이후 불과 5일 뒤인 2021. 8. 22. PC 접종 행위자 및 예방ᆞ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 는 예방ᆞ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 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4 - 방에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실신하였고,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았는데도 의 식을 되찾지 못한 채 2021. 9. 18.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백신 접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망인은 이 사건 백신 접종 무렵 22세의 남성으로 별다른 지병을 갖고 있지 않았 고,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받은 적도 없었다. 한편, ‘뇌동정맥 기형(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이란 선천적으로 뇌의 일부 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 없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혈관기형을 칭하며 뇌동정맥 기형이 있을 경우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망인이 뇌내출혈로 입원한 직후 ****이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뇌동정맥 기형이 의심된다(r/o AVM)’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망인이 입원할 당시 상태 등을 토대로 의료진이 뇌동정맥 기형을 추정한 것에 불 과하고, 그 이후 작성된 의무기록이나 영상자료에는 뇌동정맥 기형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수술을 담당하였던 **** 교수 역시 망인의 뇌 동정맥 기형 가능성에 관하여 ‘수술소견 및 영상소견을 종합하면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의 가능성은 배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 게 선천적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있다거나, 그것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백신 접종 이후 5일 뒤 발생한 뇌내출혈의 경우 일반적인 임상 상황을 고려할 때 백신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이 맞고, 백신으로 인 한 모종의 신체적 변화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의학적으로 어 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4) 질병관리청이 작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 5 - (2-2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에서는 망인과 같은 뇌내출혈을 이상반응 중 하나로 명시하지 않고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자 료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이상반응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코로나19 백신의 이례적 인 빠른 개발 속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어떠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명 확하게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뇌내출혈이 발생한 사례가 의학계에도 보고된 점, 질병관리청 등이 공식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반 응 외에 의학적으로 다른 인과성이 있는 질병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자료들에 뇌내출혈이 이상반응 중 하나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백신 접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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