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924청주지방법원 1심2016-12-08 선고검수완료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같은 날 저녁에 발열과 왼쪽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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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3일, 원고는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
- 같은 날 저녁부터 원고는 발열과 함께 왼쪽 얼굴 마비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14년 1월, 이 증상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다며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보상 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 보상을 청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 불분명으로 보상을 거부했다. 쟁점은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예방접종과 증상 발생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인정되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예방접종 전 안면마비 증상이 없었고, 증상은 접종 당일 저녁에 발생했다.
- 원고가 이전에 호소한 이명이나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 등은 안면마비와 관련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 예방접종과 증상 발생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다른 원인 개입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은 예방접종과 장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상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바로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난 경우,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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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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