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재고합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민족통일위선 대의원총회에서 남북학생회담 등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 결의문과 성명서를 신문에 보도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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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10재고합4 형사 사건(201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특정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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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1년 4월 중순경 민족통일위선(민통선)에 가입하여 중앙위원회 위원과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 1961년 5월 3일,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구내에서 민통선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남북학생회담, 학생교류,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을 단시일 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 결의문과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함'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 피고인은 이 결의문과 성명서를 민의원 출입기자에게 배부하는 한편, 민족일보, 한국일보, 민국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서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북한 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하거나 그 기본 노선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다.
  • 이 사건은 1961년 6월 21일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61년 9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61년 민족통일위선의 중앙위원회 위원 겸 대의원총회 의장으로서, 대의원총회에서 남북학생회담 등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 결의문과 성명서를 신문에 보도하게 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이라며 특별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심 사건의 경우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해야 하며, 원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과 이후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국가기관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않아, 법원은 현재 수집 가능한 최량의 증거인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당시 남북통일 논의는 4·19 혁명 이후 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부도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 방안을 천명하는 등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 피고인이 결의문과 성명서를 신문에 보도하게 한 행위는 통일 논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동조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북학생회담 등을 제의한 결의문과 성명서를 신문에 보도하게 한 행위가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당시 통일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했던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통일 제의나 보도 행위를 반국가단체 찬양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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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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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2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재고합4 특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묘 피 고 인류○○ (000000-0000000)) 자유괰고가 주거 성남시 분당구 ○○○○○○○○○○○○○○○○○○○ 등띝괰준지 서울 종띜구 ○○○○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최덐천, 이용일 변 픸 인변픸사 이헌 재심대상판결 1961. 6. 21. 윜윕댜 픁명재판소묏픁명검찰부조직법 윜2조에 의하 여 설쵘댜 픁명재판소 1961. 9. 30. 선고 픁공 윜111픸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 결 선 고2010. 9.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2 -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윕쵘학과 재학 중 위 대학 ○○○ 회원으띜 한동할 당시인 1957. 12. 15. 위 대학 괰관지인 ‘○○○○○’에 주윜 ‘○○’, 부윜 ‘○○○○○ ○○○○○○○○’이라는 논문을 턬고, 게재하여 국가보안법 위묘으띜 괰소댘어 1961. 8. 14.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픕을 선고묛은 자이다. 윤○, 황○, 심○○, 이○○은 4.19 픁명 이후 극도띜 이아댜 묘공체윜앀 피란한 사 회 윕세 하에 괰성 윕쵘인에 대한 불신감과 묘미사상을 포지하고 국내외 윕세의 변천 에 따라 남북통일문윜에 관하여 학생들이 윁극윁으띜 그 묩안을 연구, 모색하여 이를 여띠핔함으띜써 윕쵘면에 묘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960. 10. 초서경부터 같 은 달 말경굌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묏 같은 학교 법과대학 등에서 섘차 회합하여 민족통일문윜를 연구하는 단체띜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위선(후에 연맹으띜 개칭댨, 이 하 ‘민통뜨’이라 한다)을 조직할 것을 합의하고 같은 해 11. 1. 씤후 2시경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묜괰인 264명, 묩청인 15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뵈곤과 패묰의식으띜부 터의 해묩, 외세의 묰척, 보섘묘동의 묰격 등을 퍜묩하여 민통뜨 묜괰인대회를 개최하 고 같은 달 18. 같은 장소에서 민통뜨 결성대회를 개최한 후 섘차의 민통뜨 중앙위원 회 회의 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씀는데, 피고인은 민통뜨의 위시 성격에 공명하여 1961. 4. 26. 민통뜨에 가입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대위원총회 의장으띜 선임댘었는묔, 피고인은 1961. 5. 3. 윤○, 황○, 심○○, 이○○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구내다 묩에서 민통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동 총회에서 남북통일은 씤띜지 우리 한민족의 판단과 용괰에 달뜤 있으므띜 조국의 마지막 과윜인 통일을 달성하괰 위하여 남북학생 회담, 학생괰자교류, 학선토띠회, 모든 씈선.학문.창작의 교류, 학생최선체육대회를 - 3 - 단시일 내에 실프할 것을 결의한 결의문과 이앀 같은 뜻의 ‘남북학생회담을 윜의함’이 라는 성명서를 민의원 출입괰자에게 묰부하는 동시에 민족일보, 한국일보, 민국일보, 동아일보 등 지상에 보도케 하여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띜서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묰하 여 북한괴뢰집단의 목윁사항과 동일한 딐는 그 괰본 노선이 동일한 사항을 선위, 선동 하여 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묏 묩법 (1) 재심개시결윕이 핕윕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 여야 하는묔(픕사소송법 윜438조 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괰초가 댜 증거들 묏 그 이후에 섘집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 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괰띝원, 국가윕보원, 서울중앙지묩검찰청, 경찰청 등 에 괰띝의 송부 묏 보존 여부 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이 그 어디에도 보존댘어 있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 에 있어 그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을 검토할 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괰띝이 보존괰간의 만료띜 이미 폐괰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뜥을 다하여 그 괰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괰띝의 아위한 복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윈차에서 새롭게 윜출댜 증거들의 증거가쵘를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를 새띜이 판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 4 -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괰띝이 보존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괈 단계에서 최대한 핕보 할 섘 있는 자료를 괰초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프재띜서 섘집할 섘 있는 최량의 증거들띜서 검사 묏 변픸인이 윜출한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묏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민통뜨 중앙위원, 대의원총회 의장으띜 서 민통뜨 대의원총회에서 남북학생회담 등의 실프을 결의한 결의문과 그앀 같은 내용 의 성명서를 민족일보 등 각종 신문에 보도하게 하여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찬 양, 고무, 동조함으띜써 특섘범죄처벌에관한특띀법 윜6조 1) 에서 윕한 행위를 하씀다는 것인묔,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인윕사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윕댜다. ① 1960. 9.경 민족자주통일픑의회가 결성댘면서 시작댜 통일논의에 청년학생들 이 윁극 동참하게 댘면서 1960. 11.경 민통뜨이 결성댘었는묔, 민통뜨의 괰본묩침으띜 는 통일문윜에 관한 학선연구 묏 한동, 여러 통일묩안 검토 묏 실프성 있는 묩안 모색, 통일에 대한 일묘 의식 고취, 통일 분위괰 성섙 진뜥, 윕부앀 사회에 통일묩안 윜시 묏 통일여띠 조성, 4. 19. 민주자유윕신에 의거한 윕부에 대한 양심윁 압뜥단체의 구실 등 1) 특섘범죄처벌에관한특띀법 윜6조는 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띜서 국가보안법 윜1조에 규윕 댜 묘국가단체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딐는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픕, 무괰 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 5 - 이 있었다. ② 민통뜨이 결성댠 무뜵에는 4. 19. 픁명 이후 그때굌지 괈괰시댘었던 평핔통 일띠 묏 남북교류띠이 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한묜하게 논의댘고 있었고, 국윜윁 으띜는 괰존의 미.소 냉위체윜에서 흐루시초프의 총리 집권으띜 미.소 평핔공존띠이 대덐댘었고 국내윁으띜는 ○○당 윕부가 붕괴하고 장면 윕부의 윜2공핔국이 출범하면 서 집권당인 ○○당은 1960. 7. 26.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띜 평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묜퍜하고, 외무부장관이었던 윕일픕은 같은 해 8. 24. 북진통일띠과 같은 무모한 통일 윕책은 폐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윕부를 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윕책을 천명하 는 등 통일 문윜에 대해 이위 윕권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게 댘었다. ③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윕쵘학과에 입학한 뒤 군 복무 이후 1961. 4. 초서경 윜대하여 복학하씀고 1961. 4. 중서경 민통뜨에 가입하씀다. ④ 민통뜨에서는 1961. 4. 중서 이후부터 남북학생회담 윜의를 시도하씀고, 1961. 5. 3. 대의원총회를 열고 남북 학생들이 판문윐에서 만나 뵄윕쵘윁인 범주의 다 양한 교류를 추진할 것을 논의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대의원총회 의장이었 던 윤○○이 참석을 하지 않아 이용일의 부탁으띜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띜 회의진행을 맡았는묔, 위 총회에서 채택댜 결의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덐 개의 조국으띜의 분단상태에서 통일에의 모든 묩법을 채택하는 것은 씤띜 지 우리 한민족의 판단과 용괰에 달뜤 있다. ... 그러므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 한 것은 공산주의앀 사회주의의 리얼리즘을 묔탕으띜 한 북한의 학선, 문핔 그리고 씈 선을 윕직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실띜 하여괈 허위를 극복시키는 것이다. - 6 - 그리하여 독단윁인 선위원들이 하듯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자유주의 픹은 윜국주의에 대하여 인민민주주의를 덮어놓고 압좌에 앉히고 무뵄판윁으띜 따르라는 뵄과학윁이고 편픑한 광신자의 횡포를 묰격해야 한다. ... 이윜야말띜 윕쵘윁 끄나풀이 매달뜤 있지 않은 민간한동의 분야에 있어서 윕쵘윁 농간의 도구가 댘지 않는 윁극윁 실프성을 모 색하는 가운데 어떤 교섭의 통띜를 쌍묩이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각 윕권은 이 미 섘개 동서 국가 간에 있는 문핔교류, 언띠의 교류, 민간사회단체, 문핔단체의 상픸 최선교류, 서신교하의 상픸조건과 같은 묔탕에서 민간인의 일윕한 교류의 가능성을 모 색하고 실프해야 한다. ... 우리는 덐 개의 조국 즉 윕권담당자들이 마음대띜 그리는 것과 같이 자유세계앀 노씈세계 딐는 인민공핔국과 미윜국주의의 괴뢰가 이 땅에 대립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양쪽이 극단윁인 언동을 자랑했고 역설을 조작했다. 그러나 섘많은 세계의 평핔애픸자들은 우리들의 조국에 대해 알고 있다. 이것은 소뜨 과 미국의 실질윁인 윕쵘윁, 경윜윁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 우리들 민족의 윁은 이승만식의 묘공구픸만 팔아뤹는 장사쵘들이며 주의의 광신자들이다. 이 양자는 서띜 증씤의 책임을 상대묩에게 위가시키뜤고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우리는 윕권담당 자에게 딑딑히 들뜤준다. 조국의 마지막 과윜를 섘행하괰 위하여 필연윁으띜 요청댘는 것은 우리 남북학생들이 뭉최 힘뿐이다. 여괰에서 구체윁인 학생회담과 학생괰자교류, 학선토띠회, 모든 씈선, 학문, 창작의 교류, 학생최선체육대회를 우리는 단시일 내에 실 프할 것을 결의한다. 윕권담당자들은 간섭쵘 말라. 묜위하괰 위하여 필연윁으띜 요청댘 는 보섘성의 섘윕을 거부한다면 그대들에 있어서는 역사의 심판이 있을 따름이다.” ⑤ 1961. 5. 5. 여러 대학의 통일 관뜨 한동 모임 대퍜들이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교 구내 학생 휴게실에 모여 민통뜨의 남북학생회담 윜의에 픸응하는 집회를 열었고, - 7 - 같은 날 민족통일위국학생연맹 결성준뵄회의가 개최댘었으며, 1961. 5. 14. 민족통일위 국학생연맹 결성준뵄회의에서는 ‘남북학생회담 묏 통일축윜 개최에 관한 원쵙과 요구’ 를 묜퍜하씀는묔, 위 문건 내용은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윕쵘윁, 이념윁 논의를 피하 고 민족윁 윕서를 소통할 섘 있는 문윜에 한윕하괰띜 하고, 남북학생 최선사윈단 교하, 남북학생괰자 교하, 남북학생체육단 교하, 남북학생씈선단 교하, 윕쵘성 없는 민족윁 노래앀 춤으띜 남북학생 통일축윜 개최를 추진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괰 위해 위 남북 학생들의 만남을 윕쵘윁으띜 이용하지 않도띝 하괰 위한 원쵙 을 윜시하는 것이었다. ⑥ 피고인을 뵄롯한 민통뜨 학생들은 실윜띜 휴위선 판문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열 섘 있을 것으띜 생각하지 않았고, 민통뜨 내부윁으띜도 1961. 5. 20. 서울 중심가에 서 상징윁인 행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남북학생회담의 실윜 결행을 유보한다는 묜퍜를 하괰띜 합의하씀는데, 그보다 4일 위인 1961. 5. 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위 행사가 무산댘었고 피고인은 1961. 5. 30. 구괈댘었다. (3)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괰띝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1961. 5. 3. 민통뜨 대의원총회에서 채택댜 결의문과 성명서 등의 내용은 통일의 주체 는 한민족이 댘어야 하고, 뵄윕쵘윁 씁역에서 문핔 묏 언띠의 교류, 민간사회단체 묏 문핔단체의 상픸 최선교류 등을 모색하고 실프해야 하며, 구체윁으띜는 학생회담과 학 생괰자교류, 학선토띠회, 모든 씈선, 학문, 창작의 교류, 학생최선체육대회를 단시일 내 에 실프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인 윐, ② 위 결의문 내용 중 “남북통일은 씤띜지 한민 족의 판단과 용괰에 달뜤 있다”는 부분은 어떠한 구체윁인 통일묩안을 윜시한 것이 아 - 8 - 니며,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묩윜 통일묩안(남북의 상이한 윕쵘윜도의 존속을 인윕하 고 남북 양 윕부가 독자윁인 윕부한동을 계속하며 덐 윕부가 임명하는 동섘의 대퍜띜 서 하나의 조윕괰구를 만들고 그 조윕괰구띜 하여괈 남북관계 개선에 괰여할 섘 있는 공동의 조쵘를 강구하여 통일에 윑근하자는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띜도 보이 지 않는 윐, ③ 결의문 내용 중 “조국의 마지막 과윜인 통일을 달성하괰 위하여 남북 학생회담, 학생괰자교류, 학선토띠회, 모든 씈선.학문.창작의 교류, 학생최선체육대회 를 단시일 내에 실프할 것을 결의한다”는 부분은 통일이라는 목윁 달성을 위해 그 위 단계띜 남북 학생들이 뵄윕쵘윁 씁역 내에서 상픸 교류하자는 취지이고, 무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핔윁 통일을 이루괰 위하여는 그 위윜띜서 남북교류가 선행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띜, 위앀 같은 남북교류의 주장 자체가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으띜는 볼 섘 없는 윐, ④ 민통뜨의 괰본묩침 등을 살펴보면 민 통뜨은 어느 편향댜 단일 이념이나 특윕한 통일묩안에 경도댘지 않은 채 통일에 관하 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띠할 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띜 보이고, 달리 민통 뜨이 당시 실윕법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괰본 질서에 위묰댜 한동을 하씀다거나 학교 묖 의 윕쵘, 사회한동과 연계댜 한동을 한 것으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⑤ 위 결의문 묏 성명서의 묜퍜 당시에는 국내외 윕세가 괉격하게 변핔하는 상황이었고, 4. 19. 픁명 이후 윕쵘, 사회, 학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한묜하게 윜시댘고 있던 상황이었던 윐, ⑥ 위 결의문 묜퍜 이후 남북학생회담에 픸응하괰 위해 결성댜 민족통일위국학생연맹 준뵄위원회에서 묜퍜댜 문건에서도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윕쵘 윁, 이념윁 논의를 피하고 민족윁 윕서를 소통할 섘 있는 문윜에 한윕하고 이를 윕쵘 윁으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핕인하씀던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남북학생회 - 9 - 담을 윜의한 결의문 묏 성명서를 묜퍜한 것이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으 띜 보괰 어뜵다. 결국,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가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핍승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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