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6 / 175
전체 34,983건
- 정정심판에 있어서 일부 정정 심결의 허용 여부(소극)<br/>2000허4855 · 특허법원 · 2001-04-13
- 2024가단5326702024가단532670 · 수원지방법원 · 2025-08-19
- 2008나128532008나12853 · 창원지방법원 · 2009-04-30
- 2013누15622013누1562 · 서울고등법원 · 2013-06-21
- 81구481구4 · 서울고등법원 · 1983-05-03
- 2005고32005고3 · 제1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05-05-09
- 2019가단994662019가단99466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26
- 2016구합816422016구합81642 · 서울행정법원 · 2017-08-31
- 86나99986나999 · 서울고등법원 · 1986-12-26
- 2016가합5291112016가합5291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6
-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003가합206 · 대전지방법원 · 2003-07-09
-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명의신탁받은 농지가 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br/>68나538 · 서울고등법원 · 1968-07-31
- 2018가합5662512018가합566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7
- 2018누237252018누23725 · 부산고등법원 · 2019-11-22
- 2012구합255382012구합25538 · 서울행정법원 · 2013-02-22
- 2010고합15002010고합15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13
- 2022브200422022브20042 · 부산가정법원 · 2024-01-11
- 2011고합192011고합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3-18
- [1]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br/>[3]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甲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甲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하여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키워드 검색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가합3204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24
- 2012가합593932012가합59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08
- 2016고단39972016고단399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3-29
- 2011누13132011누1313 · 부산고등법원 · 2011-06-17
- 2023구합811142023구합81114 · 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10고단10142010고단101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0-12-03
- 2006누96982006누9698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 및 등록상표권 “”을 甲 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표장들인 “”,<br/> “”, “”, “”, “”를 사용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각 등록디자인권과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각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丙 회사의 위 표장들은 모두 특정 공법(工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지 丙 회사 제품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丙 회사의 제품들 생산·판매 및 표장들 사용이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각 등록디자인권이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나1077 · 특허법원 · 2019-02-01
- 2016누592032016누59203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2002누189152002누18915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4카합103962024카합10396 · 수원지방법원 · 2024-09-27
- 2019나482592019나48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21
- 2025누45402025누4540 · 서울고등법원 · 2025-12-12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br/>91가합2332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4-02-23
- 2009누131002009누13100 · 서울고등법원 · 2009-10-29
- 2011누431972011누43197 ·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2025누46252025누4625 · 서울고등법원 · 2026-04-10
- 2020구합136222020구합13622 · 광주지방법원 · 2021-08-26
- 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토지양도합의의 효력<br/>나. 위 양도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br/>93나12091 · 부산고등법원 · 1994-10-07
- 2016가합201662016가합20166 · 청주지방법원 · 2016-08-17
- 방, 연통 등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임차인의 통상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정도를 넘고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대규모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한편 임차인에게 전체손해의 90%를 과실상계한 예<br/>86나1450 · 대구고등법원 · 1987-07-07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저당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와 등기말소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br/>73나1074 · 서울고등법원 · 1974-01-15
- 2023고합612023고합61 · 춘천지방법원 · 2023-10-13
- 2019드단2055232019드단205523 · 부산가정법원 · 2019-08-28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공동설립한 외국현지법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내국법인도 현지법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br/>90나8213 · 부산고등법원 · 1991-03-14
- 증여자의 증여대상토지에 대한 위치변경전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92나3841 · 창원지방법원 · 1993-05-13
- 2009가합1445122009가합1445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5
- 2006나216202006나21620 · 부산고등법원 · 2007-11-06
- [1]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甲 정당의 경기도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다음(daum)사이트 내 ‘甲 정당 경기도당 20대 당원모임’이란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甲 정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인 乙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乙의 성명을 나타내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당 당직자로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은 인식하에 위 글들을 위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 글들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382 · 수원지방법원 · 2010-10-29
- 2020나102232020나1022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10-15
- 2015구단565122015구단56512 · 서울행정법원 · 2015-12-17
- 2025구합555362025구합55536 · 서울행정법원 · 2026-07-24
- 자기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타인과 부동산중개업을 공동경영 하기로 한 후 그 허가절차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게상법 제24조 소정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0나11752 · 부산고등법원 · 1991-03-19
- 2018고단18332018고단18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8
- 2007고정2572007고정257 · 춘천지방법원 · 2008-01-24
- 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위원각자가 혐의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 진상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징계종류의 선택이 부당하여 징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br/>86나4184 · 서울고등법원 · 1987-11-12
- 2011가합110052011가합1100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10-17
- 사찰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한 경우 그 효력<br/>86나87 · 춘천지방법원 · 1986-12-26
- 2013노1002013노100 · 광주고등법원 · 2013-05-16
- 2008누147482008누14748 · 서울고등법원 · 2008-10-16
- 2014가합668122014가합66812 · 수원지방법원 · 2017-07-18
- 2005구합35322005구합3532 · 대전지방법원 · 2006-04-12
- 2017드단2049602017드단204960 · 부산가정법원 · 2017-09-28
- 2005나1033432005나103343 · 서울고등법원 · 2007-07-19
- <br/>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고,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5라5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13
-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타인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자에게 진정하게 선정된 양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90드6280 · 서울가정법원 · 1990-05-17
- 2005누75272005누7527 · 서울고등법원 · 2005-12-22
- 2006고합1812006고합18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06-15
- 2006나866982006나86698 · 서울고등법원 · 2007-11-30
- 2014가합5865472014가합5865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1
- ① 커피메이트 프림 크리머에 적용될 세번<br/>②국세기본법 제18조가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br/>77구68 · 서울고등법원 · 1978-06-27
- 2023구단665832023구단66583 · 서울행정법원 · 2024-06-27
- 2011누225342011누22534 · 서울고등법원 · 2011-12-07
- 89구219889구2198 · 서울고등법원 · 1989-11-17
- 경개의 원인이 된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경개 이전의 종전의 계약관계가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br/>84나664 · 대구고등법원 · 1984-12-18
- 2021가단601042021가단6010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2-08-10
-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쌍방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92가합2100 · 청주지방법원 · 1993-06-04
- 2023나2015772023나201577 · 서울고등법원 · 2023-09-07
- 2004누164252004누16425 · 서울고등법원 · 2005-07-20
- 강도죄에 공동정범중 1명이 도주하였다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동정범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br/>75노1213 · 서울고등법원 · 1975-12-05
- 징발보상금 청구가 이미 확정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380 · 서울고등법원 · 1970-02-25
- 2005노4582005노458 · 부산고등법원 · 2005-12-29
- 2007나289272007나28927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법원이 심리한 흔적이 없는 절차의 적부<br/>81노858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2024누727512024누72751 · 서울고등법원 · 2025-05-15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br/>[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9도1947 · 대법원 · 2009-05-14
- 2016고합272016고합27 · 인천지방법원 · 2016-07-06
- [1] 의장법 제69조가 정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요건과 그 판단 시점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실시'의 의미 <br/> [2]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을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게시하고 카탈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3허5941 · 특허법원 · 2004-03-19
- 2017구합821232017구합82123 · 서울행정법원 · 2018-08-30
- 2024노39212024노3921 · 대구지방법원 · 2025-10-17
- 2017구합517692017구합51769 · 춘천지방법원 · 2019-01-15
- 2010나848352010나8483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04누149622004누14962 · 서울고등법원 · 2005-06-09
-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5드74936 · 서울가정법원 · 1996-07-24
- 2013누572013누57 · 서울고등법원 · 2013-11-14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br/>78나1693 · 서울고등법원 · 1979-02-15
- 2011노5072011노507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시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 되고,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시의 불법성보다 그 정도가 훨씬 크므로 명의수탁자가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br/>92나36689 · 서울고등법원 · 1993-01-15
-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90가합8388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1-21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945 · 춘천지방법원 · 2017-01-19
- 2016고정8992016고정899 · 청주지방법원 · 2017-03-29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누68822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08구합64242008구합6424 · 서울행정법원 · 2008-12-26
- <br/>[1]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 사례<br/><br/><br/>[2]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br/><br/>2005가합583 · 대구지방법원 · 2005-10-18
- 관세포탈등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2노12 · 대구고등법원 · 1972-03-09
- 2011구단123302011구단12330 · 서울행정법원 · 2012-06-21
- 2014누438222014누43822 · 서울고등법원 · 2014-09-17
- 2022고단3172022고단317 · 울산지방법원 · 2023-03-30
- 2010가단600552010가단60055 · 부산지방법원 · 2011-02-22
-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와 청구의 상대방<br/>74나917 · 서울고등법원 · 1974-11-21
- 2009나817242009나81724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21고단12272021고단1227 · 춘천지방법원 · 2022-05-12
- 2020나176612020나17661 · 수원고등법원 · 2021-08-05
- 2016누60622016누6062 · 대구고등법원 · 2017-06-30
- 2009가단57162009가단5716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0-05-12
-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가동연한의 산정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3]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후에 사망한 경우, 노동능력 일부 상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사망 후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br/>2005가합35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6-15
- 2014구합22362014구합2236 · 울산지방법원 · 2015-06-25
- 2017가합208962017가합20896 · 울산지방법원 · 2017-09-14
- 2020고단21072020고단2107 · 울산지방법원 · 2020-10-15
-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6가합502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21
- 2024구합909932024구합9099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6
- 2017누442392017누44239 ·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2009나49242009나4924 · 대구고등법원 · 2009-12-23
- 2024구합567712024구합56771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23누129492023누12949 · 대전고등법원 · 2024-02-01
- 2022나2049292022나204929 · 서울고등법원 · 2023-08-25
-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甲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乙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21나2020918 · 서울고등법원 · 2022-01-14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노2923 · 서울고등법원 · 1988-12-20
- [1]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한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학교법인 이외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1구49155 · 서울행법 · 2002-05-23
- 2016노29642016노29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2017누624352017누62435 · 서울고등법원 · 2018-07-04
- 2018드단86022018드단8602 · 부산가정법원 · 2018-12-18
- 2008노19232008노1923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20나687512020나68751 · 광주지방법원 · 2021-09-29
- 2025로522025로52 · 부산지방법원 · 2025-07-02
- 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68구333 · 서울고등법원 · 1969-03-13
- 94구240494구2404 · 부산고등법원 · 1995-06-09
- 89구239489구2394 · 부산고등법원 · 1990-05-16
- 2012누9612012누961 · 광주고등법원 · 2012-12-17
- 2018나20257462018나2025746 · 서울고등법원 · 2019-06-26
- 2024구합50362024구합5036 · 울산지방법원 · 2026-08-27
- 2002노27532002노2753 · 서울행정법원 · 2004-01-14
-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br/>80구44 · 서울고등법원 · 1980-06-18
- 2024고합932024고합93 · 수원지방법원 · 2024-07-25
- 누이와 남동생사이에 권한을 넘는 표면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67나2688 · 서울고등법원 · 1968-08-29
- [1]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553 · 부산지방법원 · 2008-07-16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무단히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641 · 대구고등법원 · 1970-05-12
- 2017노7562017노756 · 부산고등법원 · 2018-05-24
- 2009구단43672009구단4367 · 서울행정법원 · 2009-07-22
- 2007나837332007나83733 · 서울고등법원 · 2008-07-10
- 2008노32622008노3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8
- 2025나118972025나11897 · 수원고등법원 · 2026-02-05
- 등기부상 권리변동일자에 연속성이 없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br/>88가단2601 · 청주지방법원 · 1988-12-09
- 2021누115372021누11537 · 수원고등법원 · 2021-11-05
- 2026고합1000292026고합100029 · 수원지방법원 · 2026-06-18
- 2021가단1490092021가단14900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09
- 2009누21092009누2109 · 대구고등법원 · 2010-05-28
- 2022가합5147522022가합5147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8
- [1] 민법 제204조 제3항 및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br/> [2] 가처분의 신청만으로 민법 제204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5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br/>2002나7309 · 창원지방법원 · 2004-05-21
- 2022가단5227322022가단5227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4
-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네비게이션)를 택시 앞좌석 쪽에 설치한 것은, 자동항법장치의 설치는 허용하되 ‘TV의 앞좌석 쪽 별도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업개선명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6639 · 서울행정법원 · 2008-07-08
- 2019고합2672019고합267 · 수원지방법원 · 2019-10-24
- 2023누108522023누10852 · 광주고등법원 · 2024-01-25
- [1] ‘정당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기수 및 종료 시기(=당원명부에 등재된 때)<br/>[2]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의 당원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공무원인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로 임용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 가입 시점에 사법연수생 또는 검사의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 가입행위는 정당법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정당 가입 금지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3] 피고인이 甲 정당과 乙 정당에 각각 가입하여 일정 시점까지 둘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죄는 즉시범에 해당하고 즉시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536 · 부산지방법원 · 2011-11-23
- 2003누98712003누9871 · 서울고등법원 · 2004-07-15
-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5나1886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2024구합875222024구합87522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2018구합78332018구합7833 · 울산지방법원 · 2019-10-17
- 2024고단30662024고단3066 · 남양주시 법원 · 2024-11-26
-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9구18875 · 서울행정법원 · 1999-09-01
- 2013노5172013노517 · 청주지방법원 · 2013-09-26
- 가. 치료비와 휴업 및 장애보상지급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 여부<br/>나. 사고발생당시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발병과 소멸시효 기산일<br/>71나2991 · 서울고등법원 · 1972-12-20
- 2006노7502006노750 · 울산지방법원 · 2007-01-05
- [1] 공유수면점용허가권 및 그에 부수한 시설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인지 여부(적극)<br/> [2] 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중에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를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나6706 · 대전고등법원 · 2003-12-17
- 2011허103822011허10382 · 특허법원 · 2012-02-23
- 2014나552014나55 · 부산고등법원 · 2014-07-10
- 2019구합803432019구합80343 · 서울행정법원 · 2020-12-15
- 2023누567522023누56752 · 서울고등법원 · 2024-05-03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가단1217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4-09-02
- 2025가합124272025가합12427 · 수원지방법원 · 2026-08-19
- 2022누218252022누21825 · 부산고등법원 · 2023-09-22
-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br/>4293형공817 · 광주고등법원 · 1961-02-20
- 절취할 의도로 핸드빽에 손을 댄 행위와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br/>82노2006 · 서울고등법원 · 1982-11-05
- 2014노1382014노138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위조된 농지분배관계서류에 의하여 분배된 토지를 매수한 자가 국가의 환수후 최후등기명의자에의 불하방침에 의하여 그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지위가 기대권인지 여부<br/>85나3157 · 서울고등법원 · 1987-06-05
- 귀금속제 액세서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등을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구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004 · 특허법원 · 2018-08-24
- 제권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br/>98고단3860 · 부산지방법원 · 1998-12-21
- 2022노1822022노182 · 부산지방법원 · 2022-11-25
- 2009구합212152009구합21215 · 서울행정법원 · 2009-12-11
- 과세표준의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파면한 경우 징계양정에 재량권남용이 있는지의 여부<br/>74구62 · 서울고등법원 · 1974-11-27
- 2013누1252013누125 · 광주고등법원 · 2014-01-08
- 2008가합784582008가합78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6
- [1]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에 관한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 면허취소사유에 관한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의 효력(무효)<br/>98구21171 · 서울행정법원 · 1998-12-11
- 공모 합동하여 강도의 범행을 분담 실행하던중 그중 1인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의 죄책<br/>71노668 · 서울고등법원 · 1971-11-04
- <br/>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2002구합36737 · 서울행정법원 · 2003-08-12
-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같은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167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7
- 2018구합787182018구합78718 · 서울행정법원 · 2020-01-09
- 2025고합82025고합8 · 제주지방법원 · 2025-06-26
- 2018나20327202018나2032720 · 서울고등법원 · 2019-08-16
- 2005나84752005나8475 · 대전고등법원 · 2006-06-28
- [1]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br/>[3]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되어 경매된 경우,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4]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설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동산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br/>2004가단75385 · 대구지방법원 · 2005-09-23
- 2024구합716022024구합71602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