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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회사로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발효 대두를 수입하면서 관세율 8%인 '메주'로 신고했다.
피고 평택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을 근거로 이 물품을 관세율 45%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물 제품'으로 분류·통지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34,719,750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원고는 이 물품이 메주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원고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국에서 수입한 발효 대두를 관세율이 낮은 '메주'로 신고했으나, 피고 평택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해석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발효 대두가 관세율표상 '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세법령에서 사용된 '메주'라는 용어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메주는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로서 널리 사용되므로, 식품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른 외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메주의 물성과 용도에 부합한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메주로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 식품공전 등의 정의에 따르면 콩을 삶거나 찌고 발효시켜 간장·된장 등의 원료로 쓰는 물품은 메주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메주(HSK 제2103.90-9040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입 물품인 발효 대두가 전통 방식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메주의 의미와 용도에 부합한다면 메주 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 품목분류에서 일상 용어와 기술 발전에 따른 식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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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0610 관세경정거부처분등 취소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 ****
피 고평택세관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4. 5. 23.
판 결 선 고2024. 7. 4.
주 문
1.피고가 별지 1 표 ‘거부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로 선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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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와 그와 관련된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3. 24.부터 2021. 10. 7.까지 중국에서 별지 1 표 기재 수입신고번
호로 발효 대두(fermented soya bean,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2103.90-9040호 ‘메주(관세율 8
%)’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2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이 HSK 제2008.19-90
00호, 즉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ᆞ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
합한 식물의 부분’ 중 ‘기타(관세율 45%)’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원고에게 그 내용
을 통지했다. 원고는 2022. 7. 14. 관세평가분류원 회신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이 HSK 제2103.90-9040호로 분류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34,719,75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
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3.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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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
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
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
S협약’이라 한다) 및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한
HSK를 고시하게 했다. 아울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수
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고시의 형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위임에 따
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HS협약 부속서인 ‘HS해설서(Harmonize
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그대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 삼았다(제3조). 위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참조)
2) 관세율표 통칙은 품목분류를 일차적으로 각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部), 류(類)
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호)
1)
,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
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
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참조).
나. HSK의 관련 규정과 해석
1) 메주(HSK 제2103.90-9040)는, ‘각종 조제식료품’이 속한 제21류 중 “소스와 소
1) 이 규정이 명백하므로, 많은 종류의 물품[예 : ‘살아있는 말(제0101호)’, ‘의료용품(제3006호)’]은 통칙
을 더 이상 고찰하지 않고도 분류가 된다(HS해설서 중 통칙 제1호에 대한 해설).
- 4 -
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한 제210
3호의 ‘기타’ 소호(제2103.90)의 ‘기타’ 품목(90)에 마요네스(9010), 인스턴트 카레(902
0), 혼합조미료(9030)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 같은 ‘기타’ 소호에는 ‘장류’로 된장(1010),
춘장(1020), 고추장(1030)이 속해 있다. HS해설서 중 제2103호에 관한 주(註)는 메주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제2103호로 분류된 물품은 공통적으로 8%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2) 앞서 보았듯이 HSK는 법령의 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거기에서 사용한 용어인
‘메주’의 의미는 통상적인 법령을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새겨야 한다. 법령
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등 참조).
3) 메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식재료로써 널리 흔하게 사용되는 물건이므로,
입법자는 그 단어를 별다른 부연이나 해설 없이 관세법령에서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수
범자가 어려움 없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 HSK 제2103.90-9040
호에 해당하는 ‘메주’의 해석은 이 같은 일상용어로서의 의미에서 출발하되, 언어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뜻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른 외연(外
延)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 메주의 물성(物性)과 용도에 관한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 메주로 칭하는데 위화감이 들지 않는 물건이라면, 반드시 전통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HSK 제2103.90-9040호로 포섭할 수 있다.
다. 메주에 관한 각종 정의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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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1) 국립국어원은 ‘메주’를 “콩을 삶아서 찧은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그는 원료로 쓴다.”고 정의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관해 기준과 규격을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
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은 ‘장류’에 속하는 식품유형의 일종으로 한식메주와 개
량메주를 나누고, 한식메주는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찌거나 삶아 성형하여 발효시킨
것“, 개량메주를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원료를 찌거나 삶은 후 선별된 종균을 이용하
여 발효시킨 것“이라고 정의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식품산업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고시한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국산 대두를 원료로 하여 불림, 증자, 파쇄, 성형, 건조, 발효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메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준으로 “수분 20% 이
하(분쇄시 10%), 조단백질 35% 이상(건조물 기준), 조지방 15% 이상, 아미노산성 질소
110mg/100g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마련된 메주에 관한 국가표준(KS H 2502)은, “콩 또는 콩
및 전분질원료(쌀, 보리쌀, 밀 등)를 사용하여 발효시킨 메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품
질기준으로 “수분 10% 이하, 조단백질 35% 이상, 조지방 15% 이상, 아미노태질소 110
mg 이상, 암모니아태질소 400mg 이하”라고 규정했다.
라. 이 사건 물품의 성질과 용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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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실조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물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생략)
2)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이 사건 물품은 대두의 낟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색이고 발효취가 있으며 건조된 상태이다. 수분 약 7%, 단백질 약 36.8%~43.5%, 지
방 약 15.5%, 아미노산성 질소 120mg/100g을 함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물품은 수입된 후 대상 주식회사에 납품되어 콩곡자(파쇄하여 볶은 대
두 알갱이에 누룩곰팡이를 번식시킨 것), 찐 대두, 정제소금, 소금물 등과 섞은 뒤 숙
성시켜 ‘순창’이라는 상표가 붙은 된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마. 이 사건 물품을 HSK 제2103.90-9040호에 포섭할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메주에 포섭할 수 있다.
1) 언어학적 정의에 따른 메주의 내포(內包)는 ① 대두류 등의 곡물이 원료인 것,
② 열을 가해 만든 것, ③ 덩어리로 만들어 말린 것, ④ 된장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다. 여기에 식품공학적으로 ⑤ 발효된 것이라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물품은 된장의 재료로 쓰기 위해 그에 걸맞은 성질을 갖도록 제조되었
고(다시 말해, 된장 제조 용도로의 사용이 주관적이라거나 수입 후에 결정된 것이 아니
다), 앞서 본 정의에 따른 메주의 속성 중 이 사건 물품이 갖추지 못한 것은 ‘덩어리로
만든 것’ 뿐이다. 그러나 메주가 덩어리 모양이라는 속성을 취한 것은 자연적으로 건조
와 발효를 시키는 전통적 제조방식 때문이고, 된장 등의 재료라는 기능적 속성과는 관
련이 없다. 그 자체가 섭취의 대상이 아닌 메주는 외형보다 기능이 핵심적 속성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콩을 재료로 만들고 건조되어 있으며 발효 냄새를 풍기고 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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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데 쓰인다면 메주로 부른다 해도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공전
또한 제조방식의 발전에 따른 메주의 변화를 개량메주라는 용어로 수용하고 있다[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는 대상 주식회사는 ‘개량식 한식메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된장과 간장의 제조방법’이라는 특허(출원번호 생략)가 있고(갑 제1호증), 이 사건 물품
의 제조공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발효 현상은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생길 수 있고, 특정 미생물로 발효시켜야
메주로 부를 수 있다고 단정한 규범이나 문헌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피고는 황국
균(Aspergillus oryzae)이 메주의 핵심요소라고 주장하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
물 중 하나로 보일 뿐 메주인지를 좌우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는 삶은 대두
를 리조푸스 올리고스포러스균(Rhizopus oligosporus)으로 발효시켜 소금을 첨가한 다
음 건조한 낟알 모양의 물품을 HSK 제2103.90-9040호로 분류하기도 했다(갑 제5호
증)].
4) 관세평가분류원이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 45%인 HSK 제2008.19-9000호(그 밖
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ᆞ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이라고 본 주된 이유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삶은 대두를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것은
‘청국장’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질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식품공전상 청
국장의 정의(을 제7호증)에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바실루스(Bacillus) 속균으로 발효시
켜 제조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으나, 콩을 고초균으로 발효시키기만 하면 모두 청국장
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른 속성도 갖추어야 한다. 식품공전의 청국장에 관한 정의
뒷부분에는 ‘페이스트, 환, 분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수입신고 시 기준 대두 낟알
모양으로 건조된 상태인 이 사건 물품과는 맞지 않는다. 모두 콩을 발효시켜 만들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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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 메주와 청국장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은, 통상의 용법상 그 자체로 취식의
대상이 되는 지이다. 이 사건 물품을 청국장이라는 용어로 포섭하려면 조리해 먹기에
적합한 속성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물품의 영양학적 성분 역시 국가가 제정한 메주의 품질기준에 들어맞
는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에서 정한 청국장의 품질기준은 수분 55% 이하, 조단백질 1
2.5% 이상, 조지방 4% 아미노산성 질소 270mg/100g 이상으로(을 제15호증), 수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보다 아미노산성 질소가 훨씬 많아야 한다.
6) 메주의 관세율을 각종 장류 등과 함께 8%로 정한 것은,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
과 밀접히 관련된 물건이므로 관세의 전가를 통해 생기는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적정
한 선에 머물도록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래적 용도가 된장 제조용인 이 사건
물품을 메주로 보지 않고 4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길 공익상 필요성이 분명치
않다.
바. 소결
이 사건 물품은 HSK 제2103.90-9040호에 해당해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그와 다른 전제로 관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김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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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은솔
판사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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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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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련 법령
■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관 세 율 표(제 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
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
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
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
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
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
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
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
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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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
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
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
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
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
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
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
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
른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제15류)
다.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
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라. 베이커리 제품과 그 밖의 제1905호의 제품
마.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 제2007호와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나 초콜릿과자(제1806호) 모양인 과실젤리·과실
페이스트(paste)·설탕을 입힌 아몬드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3.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
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
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
4. 토마토 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제2002호로 분류한다.
5.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6.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주스"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
- 13 -
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 제2호 참조).
소호주:
1. 소호 제2005.10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
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
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
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이들 조제품에는 채소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의 소량으로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5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소호 제2007.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
나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
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
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이들 조제품에는 과실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의 소량으로 함
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7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3.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 "
브릭스(Brix) 값"이란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糖)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도나 섭씨 20도가
아니라면 섭씨 20도로 보정(補正)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국내주: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생략)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
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
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1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땅콩50
200819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 밤50
2. 기타45
200820파인애플45
200830감귤류 과실45
200840배45
200850살구45
200860체리45
200870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1.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50
- 14 -
2. 기타45
200880초본류 딸기45
20089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팜 하트(palm heart)45
200893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y)[바
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45
200897혼합물
1. 과실 칵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50
나. 기타45
2. 기타45
200899기타
1. 포도45
2. 사과45
3. 팝콘45
4. 소금에 절인 초피45
5. 조제한 식용 해초류8
6. 기타45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제0901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마. 제2103호나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
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바. 제2404호의 물품
사.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아.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에 열거한 볶은 커피 대용물의 추출물(extract)은 제2101호로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
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
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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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
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ᆞ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
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ᆞ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다. 이
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
한 겨자
210310간장8
210320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8
210330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8
210390기타8
관세ᆞ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관세율표 통칙 기재와 같다)
제20류 채소ᆞ과실ᆞ견과류나 식물의 그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관세율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ᆞ견과류와 그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or
- 16 -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spiri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0081
견과류ᆞ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Nuts, ground-nuts and other
seeds, whether or not mixed
together :
200811 땅콩Ground-nuts
2008111000피넛 버터Peanut butter
2008119000기타Other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Other, including mixtures
2008191000밤Chestnuts
2008192000코코넛Coconut
2008193000볶은 참깨가루Roasted sesamum seeds
2008199000기타Other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주:
(관세율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ᆞ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2103
100000간장Soya sauce
2103
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Tomato ketchup and other
tomato sauces
2103
201000토마토 케첩Tomato ketchup
2103
202000그 밖의 토마토 소스Other tomato sauces
2103
30
겨자의 고운 가루ᆞ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2103
301000겨자의 고운 가루ᆞ거친 가루Mustard flour and meal
2103
302000조제한 겨자Prepared mustard
210390 기타Other
21039010 장류Oriental sauces and the like
2103901010된장Bean paste
2103901020춘장Chinese bean paste
2103901030고추장Gochujangⓚ
2103901090기타Other
21039090 기타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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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
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생략)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ᆞ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
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
(생략)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ᆞ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원형ᆞ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하략)
끝.
2103909010마요네스Mayonnaise
2103909020인스턴트 카레Instant curry
2103909030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2103909040메주Mejooⓚ
2103909090기타Other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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